국가안보체제를 약화시키는 신 정부의 정부조직 개편과 국정지표
<이선호 : 전국방대학원 교수, 행정학 박사>
1. 문제의 제기
노무현 정권이 공무원을 9만6천 여명이나 증원하면서 장관급을 7명, 차관급을 23명이나 논공행상으로 널린 맘모스 정부조직을 인수위에서 제시한 2원 13부 2처 17청 5위원회로 축감하는 작은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상정에 앞선 심의에서 난항을 겪고 있다. 국회 본회의에서 모법인 정부조직법에 대한 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관련되는 수십 개의 법률개정안이 함께 통과되기 전에는 이 개편안이 발효될 수 없으며, 설사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협상 결과에 따른 일부 부처 부활을 전제로 통과된다해도 2월 25일 물러나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여 서명을 하지 않고 국회로 환송할 경우, 국회에서 재의결하여 통과시키려면 재적의원 2/3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바, 비록 총선정국이지만 현 집권당 측 의원들이 무관심하게 한나라당의 현 개편안의 재의결을 동의하지 않을 것인 바, 갈 길은 멀고 험난한 첩첩산중이란 것이 현재의 전망이다.
그런데 정부조직 개편에 대하여 총체적이나 부분적인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차대한 본질적 모순에 대하여는 일언반구도 없이 덮어둔 체, 중구난방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에 몰입되어왔음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는 새 정부 출범준비를 하는 인수위의 국가안보를 도외시한 포풀리즘적 발상 때문인지, 아니면 친북좌파 세력이 총선을 의식하여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하거나 통일을 빙자한 대북 퍼다주기의 명분 찾기인지는 알 수 없지만, 통일부 존속여부에 만 시비쟁점이 집중 부각되어 온 것은 참으로 한심하다.
좌파 정권이 지난 10년 간 월권과 편법으로 김정일에게 10조원 이상을 퍼다주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통일부였음은 불문가지이다. 통일부는 현행 정부조직법의 기능에도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수립과 통일교육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지, 외교퉁상부와 국방부의 직능인 국가안보유관정책을 주도하도록 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기관인 국가안보회의의 상임위원장직에 오래 전에 없어진 통일부총리 직위를 그대로 밀어 부쳐 탈법과 위법을 일삼아 왔던 것이다. 즉 두 좌파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법과 국가안보회의운영규정(안보회의법의 시행령)을 편법 적용하여 통일부장관이 외교통상부 장관과 국방부장관을 지휘 통제하는 안보회의상임위원장으로 보직함으로서, 국가안보의 전 기능을 통일부 장관이 전횡하여 햇볕정책을 국가안보정책으로 탈바꿈시켜 친북반미일변도로 대외정책을 편중 왜곡시켜 국정을 농단해 온 것이 사실이다.
미래 통일을 위해 적립된 남북협력기금을 자기 지갑의 용돈처럼 마구자비로 김정일에게 퍼다 준 것이 바로 역대 통일부 장관들(임동원, 정세현,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의 위세 당당한 제도적 관행이었다. 이 짓을 더 이상 못하게 하는 정부조직개편을 그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반대하지 않을 수 없었든 것이다. 역대 통일부 장관들이 벌떼처럼 몰려 대 정부 로비와 언론 플레이를 할 만 했다. 그들의 과거사가 심판대에 오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최근에도 적십자사의 이름으로 통일부가 남북화상면회소 건설이란 명목으로 북한에 수억달라의 현찰과 기자재까지 퍼다 주었는데도, 착공조차 않고서 나 몰라하고 나자빠져 오리발 내미는 김정일 졸개들을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듯하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다.
통일정책의 연구 개발은 통일연구원이란 거대한 국책연구소가 있으므로 그 곳에서 담당하면 되고, 남북통일사업은 북한의 개혁과 개방 그리고 신뢰조성이 전제된 핵포기와 재래형전력 축감이 선행되지 않는 한, 서둘 필요가 없는 먼 훗날의 꿈같은 얘기일 수밖에 없다. 지난 10년 간 했던 것 같이 저자세로 퍼다주어 전쟁을 임시로 회피하고, 민족공조란 미명하의 국내좌경세력과 영합한 오도된 군중심리에 호응하여 억지 춘향이 노릇한 남북간의 교류 협력을 빙자한 밀실지원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는 것이다. 통일은 국가 대외 및 안보정책의 하위개념으로 남북관계의 진전에 따라 철저하게 통제 추진되어야 헌법에 따라 자유민주통일이 아니면 용납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통일과 남북화해의 상징조작을 위해서라도 통일부가 계속 존속되어야 한다는 소리는 햇볕정책을 속행하기 위한 제도적 메카니즘과 물질적 지원 수단을 국민의 혈세로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좌파세력이 재집권하기 위한 확고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억지주장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정신나간 한나라당이 아니라면, 통일부를 부활시키는데 동의하지 않으리라 믿었다. 그러나 막판에 이를 무기력하게 양보함으로서 초지일관의 개혁의지를 접고만 한나라당이 매우 실망스럽다. 이렇게 되면 햇볕정책이 되살아 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시된 정부조직개편안대로 만약 정부 기능이 바뀌어 질 경우, 국가안보기능이 크게 무력화됨으로서 중대한 안보위기를 자초하게 될 것은 물론이고, 헌법 제66조에 나와 있는 대통령의 직무인 대한민국의 독립, 영토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 준수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는 것을 이명박 당선자가 모르고 있음이 큰 문제이다. 그가 대통령 취임 시에 엄숙하게 헌법 제69조에 따라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란 선서를 하겠지만, 이는 도저히 지켜질 수 없는 공염불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간단히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의 특수안보환경은 안보가 경제의 종속변수일수 없기 때문이다. 아직 한국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는 준전시체제이다. 북한이 절대궁극무기인 핵을 보유하였고, 재래형군사력도 한국을 압도하는 남북간의 군사력 불균형 초래 현실은 심각한 전쟁위험 상존을 입증하고도 남는다. 단독의 힘으로 전쟁억제가 불가능하여 우리 힘을 보충하고 안보 및 핵 우산을 제공하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전시작통권과 작계5027이 환수 소멸되는 2012년까지 우리가 자주국방을 성취할 수 없음은 자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안보역량을 강화하려면 한미연합억제체제의 존속과 한미공조에 의한 대북 압박으로 핵폐기를 반드시 최우선적으로 성취해야 한다. 그래야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핵심가치인 자유와 독립 그리고 안전을 보장할 수단이 마련되는 것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그리고 주권이 지켜 질 수 있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것이다. 현재 우리의 안보는 지리멸렬 직전 상태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를 더 약화시키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보가 마치 경제의 하위개념인 양 오해하고 안보는 경제만 잘되면 저절로 잘 된다고 오판하여 국가안보기능을 마비 약화시키면서 경제살리기에 만 전력투구하겠다니 이는 언어도단이고 어불성설이다. 엄연한 헌법 제91조에 의한 상설기구인 국가안보회의(NSC)를 비상설기구로 격하 무력화시켜 국가안보회의의 두 주무기관인 안보회의 사무처를 비상임으로 해체하여 대통령 안보외교수석밑으로 집어넣고, 국가비상기획위원회를 격하시켜 행정안전부의 하부조직으로 흡수시키려함은 삼척동자라도 거부반응을 일어 킬 만한 국가안보무력화 시도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이나 일본의 정부조직도표에 보면 국가안보회의가 대통령 직할로 나와 있으며, 심지어 좌파정권 하에서도 국가안보회의와 국가비상기회위원회가 정부조직구조상 건재해 왔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조직도표엔 국가안보회의가 살아지고 없다
우리 헌법 제91조에 보면 국가안보회의의 기능을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대외정책, 대내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의 수립을 위한 국무회의의 선의(先議) 기관으로서 대통령이 그 의장이 되도록 명문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를 좀더 확대 해석한다면, 국가안보의 정의인 '국가의 핵심가치를 안팎의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체제'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가안보회의를 통하여 국가안보의 보편적 5대 기능인 ①국가안보정책 형성(formulation of national security policy), ②국가상황판단(estimate of national situation), ③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④우발사태기획(contingency planning), ⑤전쟁지도(conduct of war)를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대통령, 국무총리, 외교통상부장관, 국방부장관, 통일부장관, 국정원장, 기타 지정된 국무위원 1명, 대통령안보특보)이 회의를 통하여 수행하게 되는데, 그 뒷받침을 안보회의 사무처와 비상기획위원회가 담당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안보회의 사무처장과 비상기획위원장은 국가안보회의의 양대 지주로서 차관급의 독자적인 대통령직할의 직능이 부여되어 왔다(군사정권 시엔 비상기획위원장이 장관급), 특히 국가비상기획위원회는 국가상황실운용과 전시의 전쟁지도기구형성, 전시를 대비한 인력 및 물자 동원 준비 및 관리, 국가전쟁연습 등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는 부서인데 이를 국가안보회의와 분리시켜 국무총리 직할에서 행정안전부(종래의 내무부, 행정자치부)의 하부조직인 국 단위로 격하시킨다는 발상은 참으로 몰라도 너무 모르는 무식의 발로이다(안보 문외한인 김영삼 정권이 비상기획위를 대통령 직할에서 국무총리 직할로 예속 변경시키고, 유사시 전쟁지도기구가 위치할 내폭대피시설로 구축된 지하 벙커가 중앙청 지하에 마련되어 있었는데도, 이를 유물보관창고로 용도폐기 시킨 것 자체가 큰 잘못이었음).
박정희 대통령 시에 미국의 국가안보법(national security act)에 근거한 국가안보회의(NSC)제도를 도입하여 헌법에 반영함으로서 한국에도 국가안보에 대한 인식과 현대적 개념이 정립 정착되어, 해마다 을지연습과 포커스렌즈 같은 한미연합의 국가전쟁연습을 하도록 제도화하고 민방위법과 국가비상자원대비법도 만들어 정부 각 부처와 주요 국영기업체 및 사기업체까지도 비상기획부를 두어 전시를 대비한 평시의 자원동원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이명박 정부야말로 김대중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엔 더 이상의 전쟁이 없다는 사기 놀음에 춤추는 안보불감증의 발로가 아닌지, 오도된 경제만능주의에 맹목화 된 것이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다.
설상가상으로 인수위에서 발표한 새 정부의 3대 비전(잘사는 나라, 따뜻한 사회, 강한 나라)과 5대 국정지표(활기찬 시장경제, 인재대국, 그로벌 코리아. 능동적 복지, 섬기는 정부) 그리고 21대 전략을 두루 살펴보아도, 국가안보와 관련한 토픽인 '강한 나라'란 비전이 우선순위 3번으로 뒤 처져 있으며, 5대 국정지표의 주제로는 안보문제가 빠져 있으면서 '글로벌 코리아'의 하위 항목 3개 속에 (21대 전략 중 #9, #10, #11로) 함유되어 겨우 자리매김한 안보유관 주제는 새로운 평화구조 창출, 실용적 통상외교 및 능동적 개방, 세계로 나가는 선진 안보로 국가안보의 핵심가치가 내포되지 못한 체 두루뭉실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이니, 안보가 외교나 경제의 장식품이나 둘러리가 되어 주객이 전도 된 듯 하다. 그리고 총 192개의 국정과제를 두루 살펴보아도 국가안보 유관 항목은 극소수일 뿐이니 완전히 균형감각이 상실된 것이다. 국가안보는 적자가 아닌 서자 취급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가안보회의 사무처를 통할한다는 대통령 외교안보수석 내정자가 젊은, 안보실무에 전혀 경험이 없는, 교수 출신의 경제학자란 점도 직능 상 적재적소인지 의심스럽다. 이러한 편중되고 보편적 가치가 결여된 우선순위가 뒤바뀐 정부조직과 국정지침으로 향후 여하히 절체절명의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북핵 해체를 위한 대북 대미갈등현실을 우선적으로 타개해 나갈지 큰 걱정이 아닐 수 없다.
태평성대의 CEO(chief executive office) 출신 국가지도자는 기업 이익창출을 위한 경영관리에는 능하겠지만, 신세계질서에 적응하여 국가이익 성취를 위한 난세의 국가 통치(governance)에는 지도자 자신의 국가안보우선적 리더십 자질trait)과 올바른 국정의 지침(guidance)이 요구된다고 본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스스로 '실용주의적 중도 우파'임을 부각시킨 바 있지만, 자유민주주의헌정체제 수호와 좌파 정권의 왜곡 편중된 대북 및 대미정책을 여하히 바꿔 국가안보체제를 재정립 강화하겠다는 확고하고 분명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는가? 현재까지 인수위에서 제시한 국정지표는 그 체감온도가 지극히 미지근할 뿐이다.
2. 안보체제 강화 방안
그렇다면 국가안보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 조직개편과 법개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
(1)현행헌법 91조와 92조 그리고 93조에 명문화되어 있는 국가안보회의,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그리고 국민경제심의회의를 정부조직도표 상에 내 놓아야 한다. 이들은 헌법 기관이기 때문이다. 특히 그 동안 좌파 정권은 친북정책을 측면 지원한 평통자문회의 사무총장은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놓고 있다. 아무튼 대통령 바로 밑의 대통령실과 나란히 국가안보회의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그리고 국민경제심의회의를 설치하고, 국가안보회의 산하에 사무처와 비상기획위원회를 명시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안전부는 행정자치부로 환원하면 된다. 새 정부의 조직도표에 보면, 헌법기관을 없애 버리고 특별법 기관인 방송위와 인권위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알고도 모를 일이다.
(2) 만약 이명박 정부가 국가안보를 좀더 합리적으로 강화하기를 원한다면, 국회의 여당권(자유선진당 포함) 의석이 2/3이 상이 될 경우엔 헌법을 개정하여 다음 두 가지를 꼭 반영해야 할 것이다.
첫째, 헌법9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과 대내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을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통합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이렇게 되면 대통령이 의장인 국가안보회의에서 논의된 의안을 다시 대통령이 의장인 국무회의에서 재 심의하는 모순을 없앰으로서 현재와 같이 자문기구로서 유명무실한 국가안보회의를 국무회의와 동격의 심의기구로 위상을 높여 국가안보 기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은 대통령, 부통령, 국무장관, 국방장관의 4인 과두체제로 되어 있으며 중앙정보부장과 합참의장, 대통령안보특보가 오버저버로 참석하도록 되어 있고, 안보회의의 성격이 자문기구가 아닌 심의 및 의사결정기구로 되어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해임시정부의 법통과 4.19정신만을 내세운 편협한 헌법전문의 근시안적 표현에서 벗어나 한국전쟁 그리고 베트남 파병에 의한 자유수호와 세계평화에 기여한 국군의 역사적 사명 완수를 반드시 헌법전문에 기술함으로서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국군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의식 그리고 신세계질서 및 시대정신을 고양 재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다.
(3) 국가안보회의법 제3조도 헌법 개정과 동시에 개정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는 현행 조문을 국가안보유관 3대 정책의 통합조정기능으로 명문화해야 할 것이며, 현행의 통일부 장관의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 자격이 자동 해제됨으로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 자리에 국가의 내부적 안보위협배제기능과 직결되는 경찰청과 소방방청재청을 관할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
(4) 대통령 영인 '국가안보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철저히 손질하여 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장은 정부조직법 제26조의 장관 서열에 따라 외교통상부 장관이 당연직으로 맡도록 해야 하며, 대통령이 임의 지정토록 잘못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지체 없이 고쳐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임동원, 정동영, 이종석, 이재정 같은 좌경세력이 국가안보 팀장 행사를 함으로서 국가안보를 좌지우지했던 과거의 파행적 처사를 반복함으로서 국가안보를 다시는 파탄지경에 이르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5)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형성 및 집행을 제도화해야 한다. 국가이익과 국가목표를 포괄한 국가의 제반 정책 수립을 위한 지표가 될 국가안보전략을 매년 대통령이 연초에 발표함으로서 국가의 제반 대내정책과 대외정책 그리고 군사정책의 통합적 조정이 국가안보 차원에서 이뤄지도록 해야 국가안보체제가 유기적으로 확립 강화될 수 있다. 이 일은 바로 국가안보회의의 주 기능이 될 것이다.
(6) 전쟁지도체제 확립이 시급하다. 미국은 전쟁지도기구로서의 국가안보회의가 유사시엔 안전한 내폭 내핵 벙커에서 국가지휘소(national command post)로 운용될 수 있도록 워싱턴 DC 인근에 있는 Federal Relocation Arc에 평시부터 제반 시설을 갖춘 C41체제로 요새화 된 지하 진지가 마련되어 있다. 그리고 핵상황 시와 주 지휘소 기능 상실 시를 대비한 예비 국가지휘소(alternative national command post)인 보잉-747기를 개조한 공중지휘소가 마련되어 주 지휘소 회복 시까지 적 공격이나 미사일 요격 권역 밖의 상공에서 공중 급유기로 항공유를 계속 공급함으로서 대통령이 안보회의 멤버들과 함께 전쟁을 1주일 이상 하늘에서 지휘할 수 있도록 평시에 훈련을 반복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예비지휘소에 관한 개념조차 모르고 있으며, 기존의 주지휘소가 위치할 지하 시설을 용도폐기하고서, 유사시의 전쟁지도기구 운용체제조차 불명확하니, 장차전을 위한 대비태세는 6.25 전야와 다를 바 없이 허장성세로 오리무중이다.
(7) 국가안보 불감증 환자의 의정단상 진출을 저지해야 한다. 우후죽순처럼 많은 철새들이 한나라당의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모여들었다. 공천심사위의 첫 번째 잣대는 안보불감증 환자의 위장전입 색출이다. 병역면탈자, 친북 좌경 용공 반미 전적자 그리고 부패경력자는 무조건 접근 금지시켜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또다시 통일부 부활론 같은 악의 논리가 의정단상을 오염시킬 것이며, 국가안보 유해 바이러스가 창궐하게 될 것이다.
3. 안보의 주역인 국방조직의 구조와 기능 변화 불가피
헌법 제5조의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란 양대 임무를 수행토록 되어 있는 국군의 사명과 관련하여 그 조직도 차제에 그 내부 구조와 기능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1) 국군은 헌법에 규정한 사명을 다함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함은 불문가지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평시를 통한 군사력의 3대 기능인 전쟁수행, 전쟁억제 그리고 사회개발에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전 국민이 참여하는 국민의 군대가 되려면, 군이 전쟁시에는 초개와 같이 목숨을 버릴 각오로 전투에 임할 것은 물론이고, 국민은 평시에 적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력의 현시(presence)기능에 충실하도록 전 적령기의 유자격자가 병역의무를 완수해야 한다, 특히 평시에 폭동진압이나, 국가전략자원보호,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 복구, 그리고 국민의 군대인 이상 해난사고 및 항공사고 구조활동, 영농지원, 산불진화 등 여러 가지 비전쟁군사작전(military operation other than war: MOOTW)도 중요한 국군의 임무임에 틀림없다.
그런데 이 같은 군의 기능이 법적 근거가 없는 데 문제가 있다. 단지 현행 국군조직법에는 군종별 임무로 육군은 지상작전, 해군은 해상 및 상륙작전을, 공군은 항공작전을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 외에는 어떤 법령에도 군의 평화시 비 전쟁쟁군사작전을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 제정된 국방개혁 기본법에도 필자가 수차 제의했지만 이 관련 조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군을 평시에는 무위도식하는 집단으로 매도하게 되는 것이다.
최근의 태안 기름유출현장 복구지원에 군이 당연한 평시임무로 알고 자발적으로 동원된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평시의 각군의 작전임무를 위한 교육훈련 외의 대민지원 같은 일을 하나의 자선사업이나 선의의 인심쓰는 부차적 임무란 차원에서 수행하지, 본연의 임무라고는 보지 않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
이명박 정부는 국방개혁기본법에 이를 필히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으로서 국가안보와 국토방위란 기본사명을 다하게 되기 때문이다.
(2) 노무현 정부 하에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결정적 시행착오를 범한 바 있으며, 경제성장을 웃도는 과다한 국방자원의 억지 배분으로 왜곡된 자주국방 5-10개년 계획을 벼락치기로 만들어 시행에 들어갔으나, 그것이 성사되기 어려운 문제 투성이 인 것이다.
경제살리기를 위해서는 엄청난 자원이 필요하다. 자주국방을 위해 투입될 무리한 국방자원(비현실적인 국방비 증액)을 절약 내지 합리화 재 배분하여 경제정책적 용도로 돌려야 한다. 연합사 해체를 북핵폐기와 자주국방성취 시까지로 일단 연기한다면, 한미관계도 복원되고 우리의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그리고 평시의 군대를 양보다 질 위주로 스림화하여 저비용 고효율체제로 바꿔 전력증강비의 비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서(현재의 국방예산의 30% 수준을 40% 수준으로 강제 상향) 자원절약을 통하여 이 취지에 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다. 그 몇 가지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다. 국방자원 배분액이 경제성장과 연동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첫째, 병력 1만 명 당 6명을 상회하는 과다한 현행 장성계급정원( 약 500명)을 선진국 수준인 5명 이하로 축소하면, 엄청난 인건비와 연금 예산도 함께 줄일 수 있다. 현재의 정부조직법에 의하면 모든 중앙관서는 직제령에 의하여 정원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나, 대통령실과 국방부에는 이 직제령이 적용되지 않도록 되어 있는 것도 문제이다. 그러니 대통령이 마음대로 청와대의 장관급직급을 고무풍선같이 널리어 제2의 내각을 구성해 왔으며, 국방부의 경우 일반직 공무원에 한하여 직제령으로 규제하고 현역과 군무원에 대해서는 장관의 일반 명령으로 별도로 정원의 증감이 가능토록 되어 있음은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군종별로 분립되어 있는 비작전부대와 기관의 유사기능을 통폐합또는 민영화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
둘째, 군의 지나친 복지 중점시책으로 인하여 천문학적인 국방비 인상에도 불구하고(연간 약 200억 달라, 세계 10위권), 앞에서 언급했듯이 관리유지비 대 전력증강비의 비율이 70 대 30으로 연합사해체시의 대체전력 확보를 위한 신형무기체계도입이 답보상태이다. 자주국방을 조기실현 하려면, 군대의 내핍생활을 어느 정도 감수하면서 전력증강 특히 해공군 위주의 신예무기도입을 가속화해야 한다. 현재의 30% 수준의 전력증강비(방위력개선비)에 신규도입무기의 유지비와 무기획득을 위한 절차상의 행정비용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바, 실제 무기도입비는 이보다 훨씬 적은 비율이다.
셋재, 현재의 지상군 절대 우위인 전 병력의 82%란 후진적 지상군 독점체제를 3군 균형체제로 탈바꿈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말만 균형발전을 외친 5개년계획이나 10개년 계획은 지상군을 계속 70% 수준으로 유지하지 않을 수 없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바. 차제에 미국 같이 육해공군이 각각 전체의 약 1/3 정도로 병력균형을 이루지는 못하더라도(실제로 미군은 해군, 육군, 공군 순위의 병력 구조임), 육해공군 비율이이 적어도 60 대 20 대 20은 되도록 세력균형의 강제규정과 발전목표시한을 설정한 국방개혁이 법제화되어야 한다. 현행 법규에 의하면 국방부 본부와 합참의 참모 비율을 육해공군이 2 대 1 대 1이 되도록 강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넷쩨, 국방백서의 전면 개편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주적개념이 말살되고 군사전략개념이 소멸되어, 북한 핵무장 사실을 시인하지 않는 현재의 국방백서는 미국의 Defense Annual Report나 일본의 방위백서에 비하면, 국방홍보책자에 불과하지 국가안보 의지와 능력을 국민에게 알린다는 국방백서 본연의 발행취지를 완전히 무색하게 하고 있다.
2008년이 되었지만 2007년도 국방백서가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해마다의 발행 시기도 연말 예산 국회에 맞춰져 있지 않음으로서, 상세한 자료나 정보도 없이(현행 군사기밀 보호법에 따라 국방예산의 상당 부분이 비밀의 장막에 가려 있음) 국회국방위 소속 의원조차도 국방예산의 정당한 소요제기를 종합분석평가 하지 못한 상태에서 예산심의 확정시에 거수기 역할 밖에 못하는 실정이다.
국방백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용병전략(用兵戰略)으로서의 군사전략이다. 물론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는 과도기이지만, 지금 당장 전쟁이 나면 어떻게 무엇으로 싸울 것인지를 제시한 군사전략 개념이 없음은 참으로 한심하다. 설상가상으로 주적개념이 소멸되어 적을 알 수 없는 상황 하에서 적과 싸우기 위한 계책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설상가상으로 양병전략(養兵戰略)인 자주국방을 위한 5개년 계획과 10개년 계획은 북한이 핵무장 하지 않았다는 전제하의 비핵상황하 전력 증강계획으로 짜여 있다. 한반도의 장차전을 예상한 핵테러리즘을 전제한다면, 좌파정권이 거부해 온 PSI와 MD의 참여가 불가피한 현실이다. 핵무장한 북한과 대결하려면 협력적 안보란 차원에서 비핵국가인 한국으로서는 핵강대국과 손잡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근본적으로 현재까지의 안보위협평가와 그 대응전략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바 이를 속히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햇볕정책 때문에 위협의 과소평가를 과도합리화 한 상황 하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이 주도한 안보팀이 만든 국가상항판단과 아방의 불완전한 군사전략을 전제로 하여 국방부가 소요제기 한 것으로 정부가 자원배분에 과잉동조한 것이라면, 그 성과는 완전히 헛발질일 수밖에 없다. 자주적 억제력 증강 노력이 적을 억제할 수 없는 것이라면, 도로(徒勞)로 끝 날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다.
특히 국방백서에는 선진국 같이 군사력 조성계획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연도별 투입예산에 따른 전력건설의 청사진과 실적이 전력구조별 또는 군종 별 계량화된 자료로 나와 비교분석이 가능해야 한다. 그래야 납세자인 국민이 조세저항 없이 수용가능하며, 애국적인 차원에서 허리띠를 졸라 메야 하는 이유를 이해하게 된다. 현재의 국방백서를 보아서는 한국국방의 미래에 대한 변화 가능성이나 현 전력의 대적 우열 실상을 알 수 없어 암중모색해야 한다. 국방백서가 이 같이 오리무중의 애매모호한 추상적 정보나 자료밖에 내 놓지 못하거나, 과도한 자기 PR의 분식홍보에만 치우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인 국민을 우롱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이다. 백서가 사실정보가 아닌 상업주의적 선전 책자가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4. 맺는 말
이 명박 정부에게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한다. 안보가 없이는 경제는 사상누각이란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 안보를 튼튼히 하려면 그 제도적 장치인 정부조직에 국가안보체제가 바로 서도록 조직구조와 기능이 제대로 뒷받침되어야 한다. 불가피한 정치적 협상으로 통일부의 부활을 용납할 경우, 그 기능과 구조를 대폭 축소하여 본연의 임무에 맞는 모양새로 탈바꿈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기존의 안보시스템을 다 허물고 안보 유관기능을 무력화시킴으로서 경제살리기란 인기영합적 슬로간에 맞춘 작은 정부원칙은 주객전도와 본말도행(本末倒行)의 착각일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적 정부혁신을 통한 국가이익 도모를 지향하는 국정안보(security governance)란 올 바른 개념 없이 경제만능주의를 내세워 기존 안보시스템을 망가뜨린다면, 결코 국가조직의 건전성을 유지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주지하다 시피 조직이 병들지 않고 건강하려면 현대조직의 보편적 공유가치로서 조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본 원칙인 내부통합(house keeping), 환경대응(environmental adaptation) 그리고 목표달성(goal attainment)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 국가안보체제를 손상시키고서는 자중지란과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국제안보환경에 적응할 수 없으며, 국가목표인 7-4-7도 결코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현재의 이명박 정부가 내 놓은 안보체제는 흡사히 이웃집의 악당과 공존하면서 계속 눈치나 보고 우유부단한 현상유지 책을 지속하려는 것과 다름없다. 핵무장한 북한 같은 무법자의 행패에 못 이겨 전 좌파정부는 마구자비로 퍼다주고 달램으로서 안보위기를 겨우 넘겼지만, 이제는 상대방에게 더 이상 국익을 침범 못하도록 질책하고 할말은 하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되도록 국가의 체통을 지키고 본때를 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사시 도움을 줄 강력한 동료를 규합하고, 철책 울타리를 신설보강하고, 보안경보장치를 강화하면서, 맹견을 기르고, 집안식구를 재무장시켜 즉각 강경 대응하도록 철저 대비하는 식의 대북정책이 상책이다. 집안의 내부장식과 문단속이나 잘 하고 식구들을 설득하여 악당에게 호의를 베풀어 임기응변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려는 우유부단한 전례답습은 하책 중 하책이다.
적대국과의 대치상황에서 이 같은 저자세로는 결코 위협이 배제 안 되고 국가의 안전이 보장 될 수 없다. 올바른 engagement 가 필요하다. engagement는 정확하게 번역하면 '개입이나 참여이지' 좌파 정권이 의도적으로 오역한 '포용'이 아니란 것을 재인식하기 바란다. 미국이 북한에 대하여 표용이나 유화 일변도의 정책을 편 적이 없음에도, 좌파 정권은 미국의 대북 engagement정책인 포용을 무조건 우리가 따라야 한다고 속여 온 것이다.
국보 제1호인 숭례문의 소실은 평소 약화된 국가안보체제와 해이해진 사회안전망 그리고 마비된 공권력과 관료제의 병폐가 빚은 자업자득이고, 무비유환의 산 교훈이다. 같은 맥락에서 국가최고 우선순위인 안보정책과 시스템을 약화 소외시키면 나라의 기강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풍지박산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국가안보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정부조직개편과 뒷전에 밀린 안보 정책기조를 고집하여 빛 좋은 개살구 격이든 김대중의 한반도 전쟁부재론이나 노무현의 평화경제론을 부활시키게 되는 경우, 국가경영이 또 다시 시대착오적인 역주행의 재판으로 반복 악순환하지 않을지 심히 우려된다.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알면서도 계속 이 같이 안보를 멀리하려고 고집한다면 직무유기이고, 잘 모르고 거른다면 직무태만이다. 노무현정권 같이 안보에 무식하고 무지하고 무치(無恥)하다는 말을 안 들으려면, 국가안보 이론과 실무에 정통한 안보전문가가 반드시 측근의 막료로 등용되어야 할 것이다. 비 현실적인 명분 집착은 교각살우가 될지 모르는 바, 국가안보체제 약화 소외 무력화의 시행착오를 절대로 범하지 말도록 반드시 국정의 틀을 취장보단(取長補短)하고 그 로드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 신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 의장으로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국가안보회의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편중 오도된 파행적인 조직개편과 정책조타(policy steering)를 고집 말아야 한다.
그리고 통일부의 완전 원상복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된다. 만일 존속시킨다면 불필요하게 비대해 진 통일부 조직의 근간을 대폭 축소 개편하여 그 동안 길 드려진 관료적 병폐를 일소하고 본연의 직무에 충실케 환골탈태해야 한다.
끝으로 국군통수권자로서 국방조직의 구조와 기능도 차제에 앞에서 적시한 바를 참고하여 합리적으로 재검토하여 변화 발전토록 동기를 부여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병역 미필자로서 안보마인드 미흡이란 이명박 신임 대통령에 대한 선입관을 불식하고 강력한 리더십으로 국정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리더십의 성패는 국민이 대통령을 존경, 신뢰, 순복, 협력하는데 달려 있으며, 훌륭한 리더십의 결과는 국민의 결집력, 국가의 기강, 국민의 사기 그리고 국가의 생산성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유념하기 바란다. 이를 위한 으뜸은 리더의 국가안보 우선주의적 리더십이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근대화와 민주화에 이은 선진화와 분단극복으로 중단 없이 갈 수 있는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이하 부록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이 명박 당선자가 발표한 국가안보유관 정책 3가지(한국외교의 7대 과제, 남북관계구상,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나들섬)를 보면, 국가안보의 기본 틀과 방향은 불명하고, 가장 시급한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대북 대미정책 변화대안이 없으며, 단지 대북 경제문제와 관련한 추상적이고 가공적이며 비현실적이고 지엽적인 문제가 선후경중을 안 가리고 나열 제시되어 있을 뿐이니, 한국안보정책의 역시도행(逆施倒行)이 우려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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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이명박의 안보외교 정책 관련 발표 내용>
1. MB독트린 - 한국외교 7대 과제와 원칙
1). 북핵의 완전한 폐기와 실질적 변화 유도하는 전략적 「대북 개방정책」추진
- 김정일 위원장의 ‘대 결단’ 촉구
2). 이념이 아닌 국익을 바탕으로 한 「실리외교」실천
- 정략적 고려가 아닌 국민적 합의에 기초한 외교 필요
3). 전통적 우호관계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의 가치와 상호이익을 강화.발전시키는 한미동맹 관계의 모색
- 한미간 새로운 전략적 마스터플랜 필요
4). 세계와의 동반 발전을 발판으로 한국의 「아시아 외교」확대
- 21세기 ‘위대한 아시아의 시대’를 열기 위한 협력 강화
5).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 강화
- 세계 12위의 경제력에 걸맞은 책임의식 발휘
6). 경제 최선진국 진입을 위한 「에너지 외교」 극대화
- 새로운 ‘에너지 실크로드’를 통한 국가 간 에너지 협력 벨트 구축
7). 상호 개방과 교류를 바탕으로 「문화 코리아」 지향
- 한국문화의 세계화로 아시아의 화합을 도모하는 문화외교 실현
2. MB의 남북관계구상
- 「비핵.개방.3000」 5대 중점 프로젝트
1). 2.13 합의이후 대북정책 방향
① 한반도 비핵화 최우선 추구
ㅇ 북한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대북정책도 궁극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는 한반도 비핵화임.
② 정략적 접근 배제
ㅇ 최근 정치인들의 ‘방북 러시’를 비롯한 남북관계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배격함. 특히 ‘깜짝쇼’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해 남북정상회담이나 종전선언을 추진한다면 국민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
③ 철저하고 유연한 대북정책
ㅇ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기 위한 ‘철저하고 유연한 접근’(thorough and flexible approach) 필요.
ㅇ 북한의 핵무장을 절대 불용한다는 우리의 원칙을 지키는데 ‘철저’하면서, 9.19 공동성명의 완전한 이행을 이끌어내기 위한 접근방법에 있어서는 ‘유연’하게 대응함.
2). 「비핵.개방.3000」 구상
ㅇ 「비핵.개방.3000」구상은 ‘철저하고도 유연한 접근’의 일환으로써 북한이 핵폐기의 대결단을 내리면 국제사회도 그에 상응하는 대결단을 내리겠다는 것임.
ㅇ 9.19 공동성명이 완전히 이행되면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및 북미·북일관계 정상화가 이루어져 「비핵.개방.3000」구상 실현을 위한 5대 분야 (경제, 교육, 재정, 인프라, 복지)의 포괄적 패키지 지원이 본격화할 수 있는 국제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임.
3).「비핵.개방.3000」 5대 중점 프로젝트
※(요약) 북한의 핵포기 → 비핵.개방.3000 구상 가동 → 북한경제, 수출주도형으로 전환 → 400억불 상당의 국제협력자금 투입 → 북한경제는 현재 1인당 소득 500불 기준(한국은행 발표는 914불)으로 매년 15-20%의 성장(평균17%)을 지속(한국은행 기준으로는 10% 성장으로도 가능) → 10년 후 국민소득 3000불 경제로 도약
. 【경제】300만불 이상 수출기업 100개 육성
- 경제.법률.금융 분야의 전문컨설팅 인력파견(전직경제관료, 경영인)
- 북한지역 내 5대 자유무역지대 설치
- 年 300만불 이상 수출가능한 100개 기업 육성
- KOTRA 등 한국의 해외네트워크 활용
4). 【교육】30만 산업인력 양성
- 30만 북한 경제.금융.기술 전문인력 육성
- 북한 주요도시 10곳에 기술교육센터 설립
- 북한판 KDI 및 KAIST 설립 지원
- 북한 대학의 경제, 금융, 통상 교육과정 지원
4). 【재정】400억불 상당 국제협력자금 조성
- World Bank 및 ADB 국제차관
- 남북교류협력기금
- 해외직접투자 유치 협력
- 북.일 관계 개선에 따른 일본의 대북지원금
5). 【인프라】新경의고속도로 건설
- 에너지난 해소를 위한 협력
- 기간통신망 연결 및 항만.철도.도로 정비
- 400Km 新경의(서울-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 대운하와 연계
6). 【복지】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 지원
- 식량난 해소를 통한 절대빈곤 해소
- 의료진 파견, 병원설비 개선 등 의료 지원
- 주택 및 상하수도 개선사업 협력
- 산림녹화를 위한 1억 그루 나무심기
7). 이산가족 자유왕래 추진
ㅇ 1천만 이산가족의 자유왕래 실현
- 가족들과의 만남을 염원하는 이산 1세대들의 고령화와 사망으로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음.
- 이산의 한을 안고 사망하는 고령자들의 구구절절한 사연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
- 현재까지 1만 5000여명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졌으나 1천만 이산가족(2.3세 포함) 의 희망에는 크게 미흡함
ㅇ 70세 이상의 고령 이산가족은 당장 자유왕래를 실현
- 70세 이상의 이산가족은 전체 이산가족의 70%가량을 차지함.
- 70세 이하는 북측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서신교환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별로 자유왕래를 실현함.
ㅇ 북한이 고령자의 자유왕래 제안을 수용할 경우 상응한 경제적 지원을 함.
- 북한의 보건위생, 주거환경 개선 위한 지원사업 실시
- 생사확인, 자유왕래 및 상봉 관련 소요 비용 실비 지원
ㅇ 같은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납북자, 국군포로 송환도 적극 추진.
- 북한이 수용할 경우 1인당 충분한 경제적 보상을 시행
(미국의 유해발굴사업 및 동서독 이산가족 상봉의 경우처럼 적극적 지원 검토)
3.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나들섬」구상
■ 취지
- 「비핵 개방 3000」구상의 구체적 실천 방안의 하나
- 남북경제협력을 위한 공동의 장(場)은 북한에서 가장 가까운 남한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북한 사람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곳)
- 비무장지대의 한강하구에 하천 준설로 얻게 되는 토사로 자연 상태에서 이미 거의 만들어져 있는 퇴적지 위에 새로운 섬을 구축.
- 북한측과 협의하여 공동으로 개발하고 남북한 전체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이용
■ 기본원칙
- 시장경제체제 하에서 남한의 기술과 자본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하여 북한의 개방을 지원
■ 구체적인 내용
○ 명칭과 규모
- 하구에 새로 만들어지게 될 섬의 이름 : 「나들섬」(나고 드는 섬)
※사람과 정보, 물자와 자본이 활발히 드나들어 남북한이 오가며 서로 돕는 장이 되고, 세계와 교류협력하는 중심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
- 규모 : 여의도(8.48㎢)의 10배
○ 운영방법
- 우리의 노동 및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들이 입지하여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 중장기적으로는 해외자본도 투자하게 될 것으로 예상
- 「나들섬」연안에 남북한이 공동으로 사용할 항만 조성
- 수로교통의 통제 및 관리시설도 구축
- 서울과 인천은 물론 평양과 개성으로 연결하는 육로 확보
○ 비용
- 정부가 주도하여 공영개발방식을 도입하면 비용은 부지조성과 연결도로의 건설비까지 모두 자체 조달하고도 남을 것으로 추정(남북협력기금으로 적립하여 긴요히 사용)
○ 효과
- 북한 노동자들은 출퇴근하면서 시장경제 체제의 자유로운 여건 하에서 기술을 익히고 생산활동에 참여하게 되므로 북한은 큰 부담 없이 실익을 도모할 수 있음.
- 우리로서는 생산환경 때문에 해외로 빠져 나가는 중소기업을 이곳으로 입지시키고, 또 나갔던 기업도 되돌아 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게 됨.
- 나들섬-강화도-인천공항을 직결하는 도로를 건설하여 북한 주민들은 혼잡한 수도권을 거치지 않고 바로 세계적인 최신공항을 이용
- 남북경제협력을 시장경제의 틀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효과
- 「나들섬」은 한반도의 물길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에서 매듭의 역할
- 남북한을 연결하는 아주 단단한 고리가 되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내고, 통일로 가는 광장이 됨
- 「한반도의 맨해튼」이 되고 마침내 동북아의 hub로 발전
<끝>
"한나라당 수권정책정당으로서 위상흔들"
- 이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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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2-19, 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