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자 외면 면죄부 준 희한한 판결

"북한의 신경질적 반응 감안해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
6.25전쟁 당시 200-300명씩 집단적으로 납북되어 가는 모습. 이들은 대부분 대한민국 건국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공직자와 인텔리층이었다.(1950년 9월 서울 수복 직전)

左派정권의 납북자 외면을 정당화(正當化)하는 판결이 나와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래니 판사는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족협의회, 이사장 이미일) 회원 15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초 회원들은 『피고(정부)가 「자국민보호(保護)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납북인사 생사확인은 물론 송환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해왔다』며 『이는 정부의 직무를 유기한 불법행위로서 납북인사 가족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가족협의회는 6·25전쟁 시 김일성이 조직적으로 납치했던 8만여 명의 피해자 가족들이 2000년 결성한 조직이다. 이들은 그간 정부의 성의 있는 납북인사 생사확인 및 송환노력을 주장해왔으나 左派정권은 이들의 주장을 묵살해왔고, 결국 2006년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나 관련 공무원은 6·25전쟁 납북인사를 구출할 구체적 작위의무가 인정된다』면서도 『국가가 북한에 대해 납북자 귀환문제를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등 보다 적극적 방법을 취하지 않았더라도 납북자보호직무를 유기했다고 볼 수 없다』는 요지로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이(정부의 행태)는 평화통일의 궁극적 목표와 납북자 문제제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북한의 신경질적인 반응을 감안해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납북관계의 진전을 통해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고려에서 나온 결과』라며 左派정권의 김정일 눈치보기가 「보다 큰 국가적 목표(?)」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판시했다.

원고인 가족협의회 측은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가족협의회는 판결이 나오자 성명을 발표, 『국가의 지상의무는 그 구성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뒤 『「북한의 신경질적 반응」 운운하며 자국민 보호 외면을 합리화한 이번 판결은 국가의 존재의미를 무너뜨리는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박했다.

김래니 판사(사진)는 87년 J여고를 졸업해 92년 S법대를 졸업했으며 대구지원 판사와 인천지원 판사를 거쳐 2005년 이래 서울중앙지법 판사로 근무해왔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