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는 '日帝잔재'라는 거짓말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우리 지식인들의 일그러진 모습이다.



호주제는 '일제잔재'...그들은 위증을 서슴치 않았다.



호주제 폐지에 광분한 나머지 그들은 학자, 변호사, 국회의원 등의 신분이 무색하게 사회적 위치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서슴치 않았으며 심지어 대한민국 최고의 심판대인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위증을 서슴치 않았다. 호주제의 적법성이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판단은 차제에 두더라도 목적을 위해서라면 거짓말도 서슴없이 하는 우리 지식인들의 일그러진 모습이자 현 대한민국의 자화상이다.


호주제는 '일제 잔재'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 건 2002년 이후 일제청산이라는 기류와 국민들의 뿌리깊은 배일감정을 이용 호주제폐지를 주도했던 정치세력과 여성부, 여성단체의 대중선동 술책이었으며 치밀한 계획하에 설정되었던 거대담론으로 비난하기 위함이었다.



다음은 그들이 2002년 부터 2005년까지 쏟아낸 '호주제 일제잔재론'들이다.

'호주제를 폐지하면 전통 가족질서가 무너져 '나라가 망한다'는 식의 막연한 불안감이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며 '호주제는 일제의 잔재일 뿐이며 호주제 폐지를 통해 수평적.민주적 가족질서를 구축할 수 있다' [한겨례신문 한명숙여성부장관 '인수위, 호주제 조기폐지 추진' 2003.01.28]



'현재의 호주제는 우리 역사의 산물이 아니라 일제 침략 이후 일제의 천황제적 가족국가 이데올로기에 의해 전통적 가부장제의 요소가 강화되고 변질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일제는 식민지배의 편의를 위해 내선동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조선의 가족제도를 천황제의 하부구조로 편입시키기 위해 그들의 호주제와 가제도를 조선에 이식하였던 것이다.' [법무무, 민법개정안 심포지엄 주제발표 곽배희 2003년 11월 10일]

'실제 가족생활과 무관한 추상적인 ‘家’ 개념이 등장한 것은 1915년 3월 일제시대 민적법을 개정하면서 식민지 지배와 수탈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일제의 호주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로써 전통적인 호적제도는 사라진 것이다.' [한나라당, <호주제 관련 민법개정안 공청회> 토론문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사무총장 2003. 11. 13]

'조선시대에는 오늘날과 같은 부계혈연중심의 관념적인 가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호적편제의 기준이 된 것은, 일제의 침탈로 통감부가 설치되고 1909년에 민적법이 시행되면서부터이다......일본민법에서와 같은 가(家)를 편제단위로 하여, 가에 속한 개인의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문서의 성질을 가지게 되었다' [헌법재판소 변론인 김상용 진술 2004년 3월 2일]

'호주제는 양성평등을 규정한 헌법에 위배되고 역사적.생물학적 근거도 희박하다'며 '일제시대의 잔재인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 및 높은 낙태율 등 많은 문제를 낳고 있다'고 거들었다. [ 위헌론측 헌법재판소 5차 변론 이석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2004.12.09 ]

'호주제는 일제가 식민지 지배를 확고히 하려고 만든 제도인데, 바로 그 일본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뒤 반민주적이고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폐지해버렸습니다. [2004.12.9. 헌법재판소 5차 변론, 이해관계인 변론 곽배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소장)]

한마디로 호주제는 우리의 전통이 아니라 근대에 들어 외래로부터, 그것도 강압적으로 도입된 제도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252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호주제 폐지 의결) 손봉숙의원]

위 요지들을 보면 입이라도 맞춘듯이 호폐를 주도 했던 인물들이 주장하는 얘기들은 한마디로 호주제도는 일본이 강제 이식한 일본식 家개념이며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라는 말이다. 그래서 철폐해도 무방하다는 논지들이다. 이런 사전에 조작된 호주제는'일제잔재론'은 여성부와 호폐주도 세력에 의해 치밀히 사주되었음을 스스로 고백하는 정황의 글도 보인다.

많은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호주제가 고유 관습이 아니라 일제시대에 이식된 제도이며 이 시대의 사회, 경제적 환경에 적절하지도 않는 봉건적 잔재로서.... 추상적·관념적 집단으로서의 일본식 가(家)제도가 결합한 것이 바로 현행 호주제입니다. 헌재위헌제청 여성부 헌제의견서]

그런데 이 말들은 사실일까?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이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조작을 했냐하면,



이런 '일제잔재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또 하나의 안전장치로 사전 조작논문도 만들어 내는 용의주도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일제잔재설을 한마디로 부인 할 수 있는 융희2년과 3년 조사되었던 朝鮮慣習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사료가 있었고 이 사료 하나만으로도 위 주장들은 한낱 개소리에 불과 할 수 있었기에 이 사료를 임의적으로 해석하여 조작설을 만든다.



도대체 이들이 이 관습 조사보고서 내용이 어떤 것이기에 그토록 강력하게 부정하고 나섯던 것일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그 사료 한 부분을 소개해 볼까 한다.



'제 119, 호주와 가족은 동일한 씨(성)를 사용하는가? 예컨데 처는 생가의 씨(성)를 사용하지 않는가? 그와 他家에서 입적한자는 舊家의 씨(성)를 쓰는 관습은 없는가?' (朝鮮慣習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京城, 第1版)



라는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시 일본에서는 처는 혼인과 동시 부의 성씨를 사용한 것을 염두하고 일본의 씨(성)를 기준으로 하여 물어본 것인데 조선의 '성씨와 본관'을 어떻게 인식 했는지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대답은 ,



'조선에서는 사람은 모두 성이 있다. 그리고 개인의 성은 부의 성에 따라 정해지고 신분이나 호적의 변동이 있어도 이를 변경하는 일은 없다. 그러므로 남계 혈족은 모두 동성이다'그렇지만 동성인 자가 모두 남계 혈족이라고 말할 수 없다. 혈족이 아니어도 동성인 자가 많다. 예컨데 양주 조씨와 평양 조씨는 혈족이 아니어도 동일하게 조씨 성을 쓰는 예이다. 이 때문에 본관을 사용하여 동성간 남계 혈족임과 아님을 구분한다' (朝鮮慣習調査報告書, 朝鮮總督府, 京城, 第1版)



당시 조선총독부는 일본의 1898년 이전의 일본의 미약한 성씨 규범만으로 조사에 임했고 이런 조사 결과 조선에서는 일본과 비교 할 수 없는 '구체적이고도 압도적인 규범'으로 실천되고 있고 일본이 생각하고 있는 家 개념과 조선에 뿌리박고 있는 家 개념에 있어 상당한 차이가 존재 했음을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이뿐 아닌 여러 보고서에 나타난 대로 우리관습적 가치들이 반영되어 현재 민법 하에 구현되어 있다는 사실을 쉽게 유추 할 수 있을 정도다.



이쯤 되면 이 보고서 하나만으로도 '호주제가 일제잔재'라는 말이 무색하게 된다. 그래서 그들은 이 관습 보고서 조차도 부정하며 '조작'되었다는 말을 하게 된다.



호주를 중심으로한 가의 천황에 대한 충성을 통해 가부장제 국가관을 강요하기 위해 민법에 호주제도와 가독상속제도를 신설하였으며, 그들의 호주제도와 가제도를 조선에 이식함으로써 조선인의 충성까지 강제하려 했던것이다. 이를 위해 일제는 우선 조선의 호적제도에 그들의 가제도와 호주제도를 이식하였으며, 다음 단계로 관습조사보고서를 조작함으로써 관습법을 통한 호주제도의 이식을 시도한 것이다. [ 기고문 ::호주제 폐지로 다 같이 승자가 되는 사회를 중에서.. ]이화숙(경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일합방이후에는 조선인의 일본 천황에 대한 복종을 강요하기 위해 조선에 호주제도를 교묘하게(호적법-관습조사보고서-창씨개명령을 통해 민법에 호주제등장)이식하였음은 법사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이니, 호주제도가 우리의 전통이라는 주장은 역사적,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습조사보고서에 의해 조선사회의 가장이 일본민법상의 호주권에 일치하는 법개념(관습법)으로 둔갑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그들은 조선의 관습법에도 '강력한 호주권이 존재한다'는 명분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 후 일제는 1939년의 조선민사령 개정을 통해 호주에게 조선인의 성씨를 일본식으로 개명할 권리와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실체법에도 호주가 등장하게 되었다. 사실상은 일본 민법상의 권리이며, 관습법상의 그것은 조작된 것이다.

이화숙 교수(연세대 법대)의 반론의 글로 실은 기고문 중에서 부분 발췌 2005년 03월 16일
기고문게시출처 :: 한국 여성 단체 연합 호주제 폐지 운동 본부 (http://no-hoju.women21.or.kr)




정말 가공할 만 하지 않은가? 그 이전에는 결코 그런 가의 대표권한을 가진 '호주'가 절대 없었다는 것이다. 다 일제가 조작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다 뭘까? 다음은 조선실록 내용의 극히 일부를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말대로라면 조선실록 모두가 허위로 만든 위조이거나 거짓이란 말인가?

' 부역을 궐하거나 아동이나 여자를 내어 보내는 자는 호주를 논죄하도록 하소서.....” 태조 6권, 3년(1394 갑술 / 명 홍무(洪武) 27년)



'...이를 호주의 이름 아래 시행하며,...' 태조 11권, 6년(1397 정축 / 명 홍무(洪武) 30년)


' 양경(兩京)의 호주(戶主)의 성명(姓名)을 상고하면 알 수 있을 것이니, 호적[付籍]을 추고(推考)함이 마땅하다....” 태종 21권, 11년(1411 신묘 / 명 영락(永樂) 9년)


' 호패(戶牌)를 나누어 줄 때 어느 면(面) 어느 리(里) 호수(戶首) 아무개, 어느 면(面) 어느 리(里) 호수(戶首) 솔자(率子)2876) ·솔여서(率女壻)2877) 와, 친척(親戚)이면 촌수(寸數)를, 친척이 아니면 솔정(率丁)을 명백히 문부(文簿)에 기록하여 그대로 호적(戶籍)을 만들게 하소서....' 세조 13권, 4년(1458 무인 / 명 천순(天順) 2년)



'...호수인(戶首人)3548) 의 부처(夫妻)·내외 사조(內外四祖) 및 데리고 있는 아들·동생·조카와 노비(奴婢)의 연령을 갖추 자세히 기록하게 하여....' 태종 30권, 15년(1415 을미 / 명 영락(永樂) 13년)



게다가 위 교수의 '호주'는 일제에 의해 도입되었다는, 그리고 관습조사보고서는 몽땅 조작되었다는 거짓말은 아이러니칼 하게 불과 두 달 후에 법사위 공청회에 그들이 내세운 한 역사학자에 의해 위증임이 입증이 된다.

'조선 역사를 연구한 이순구 박사(국사편찬위원회)는 호주제 폐지론을 펼치면서도, 일제가 식민지 침탈을 위해 호주제를 이식시켰다는 ‘외래설’에 대해서는 재고를 촉구하고 있다. 이 박사는 “(호적제가) 일제 시대에 강력한 부계적 성격을 띠게 됐지만, 이는 조선의 부계적 관습법이 법제화 과정에 덧입혀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우리 스스로 근대법을 만들었다 하더라도 부계성 내지 가계계승 의식을 강력하게 나타냈을 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한겨례 2004.05.06(목) 19:56 ]

'일본은 조선의 관습을 인정했다. 그 결과물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른바 “조선인의 친족 상속 영역에 관하여 특별한 법령이 없는 한 관습에 의거한다.”는 조선민사령(1912)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의 잔재를 없앤다는 명목으로 호적 제도를 바꾸자는 의견은 부계적인 가족 질서를 신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줄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았듯이 부계적인 가족 제도는 엄연히 우리의 전통으로서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조선 시대는 부계적인 가족 제도를 필요로 했고, 당시 부계적인 가족 제도는 그 책임성을 다하였다.'
[이 순 구(국사편찬위원회) 호주제는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부끄럽지 않은가? 최소한의 양심은 있기나 한 것인가? 이런 거짓말 위에 세워진 '양성평등'이 얼마나 오래갈 것이라 생각하는가?



소위 법학자라는 자들마저도 자신들의 입신과 목적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역사조작, 왜곡마저 서슴치 않고 호주제폐지에만 광분하고 있었던 '부끄러운 지식인'의 한 단면들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그들이 전면에 내세웠던 거대 담론들은 모두 거짓에 기초하고 있고 사실이 아니며 심지어 유엔보고서에까지 총체적인 가족법 원리를 무시해가며 이들은 필요한 부분만을 발췌해 한국가족법에 대한 왜곡을 서슴치 않고 있다는 점에서 실로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큰 틀에서 가족해체를 염려하는 점에서는 호폐측이나 호수측 역시 같이 우려 하고 있다. 단지 다른 점이 있다면 현실적으로 해체된 가족의 군상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다는 것이고 그렇기에 역사성을 뒤집어 무시해도 된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고 하나는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사회가 가지고 가야 할 보편적 가족의 형태는 바람직한 가족상이 제시 되어야 할 것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므로 법에서 정하는 어떤 기준은 있어야 하며 그것을 조명함에 있어 우리 역사성에 크게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대전제 속에서 호폐측은 현실과 특정 이념만을 강조한다는 비난을 피해가기 위해 시대의 당위성을 부여했고 그 당위성을 만들기 위해 일제잔재론을 만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져버릴 수 없다. 그렇다면 이것은 인위적 조작을 통해 법파괴를 하는 것이고 중대한 범죄행위에 다름 없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자신들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기 위해 가족법 파괴를 허용하도록 대한민국 그 누구도 호폐 세력에게 그 권한을 위임 안 했다는 사실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 권한을 국민투표로 위임 받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무슨 이의가 있을 것인가? 그것이 대세고 많은 다수의 국민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누가 반대를 할 것인가?

이번 가족법개정에 깊이 관여했던 사람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가족법 어느 집단이 수혜자가 되어서도 안되며 과거 굴절 된 역사를 이용 새로운 왜곡을 만들어 내서도 안 된다. 역사란 단편적으로 필요한 만큼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또 그렇게 존재하지도 않는다. 한 순간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지는 급조되는 역사는 민중을 더욱 궁핍으로 몰아 넣었던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참고사료;



조선실록에 나타난 호적관리와 '호주'내용
함경남도 갑산지방의 관습調査報告書-法典調査局 융희3년
祭禮에 관한 관습 조사 보고서 1910년
慶尙南道ㆍ慶尙北道 管內 契ㆍ親族關係ㆍ財産相續 槪況報告
大邱郡에 관한 관습조사보고서
隆熙二年 조사보고서(安城) > 序 -1
隆熙二年 조사보고서(安城) > 序 -2
隆熙三年 韓國慣習調査報告書 - 平北 篇
1922년 '조선호적령'






다음 편에서는 호주제폐지를 위해서 유엔보고서를 어떻게 왜곡 조작 했는지에 대한 글이 나갑니다.



동시에 실리고 있습니다.



2008.03.01 삼일절 -푸른솔 -


호주제는 우리의 가족제도입니다.
http://cafe.naver.com/hojuj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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