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우
소위 평화사진작가로 알려진 이시우 통일뉴스 기자(사진작가)는 27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한 한 토론회에서 국보법 조항을 일부러 위반하는 운동을 펼칠 것을 주장했다.
李씨는 군사시설을 촬영해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기소됐으나, 최근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
李씨는 이날 『국가보안법을 약 올리면서 가지고 노는 운동을 펼치자』고 말한 뒤 이적단체 구성에 대해서도 『일심회 조작사건에서 조직은 3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조선노동당 서울지부를 2명이 결성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국보법 「찬양고무」(7조)에 대해서도 『저에게 찬양고무를 적용한 근거는 이른바 모자이크 이론』이라며 『이 논리를 역대대통령, 보수우익 인사 어록에 적용하여 주체·자주·자력갱생 등 표현을 쓴 박정희 등을 고발하는 운동을 하자』고 주장했다.
李씨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수세국면이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바로는 우리가 보안법을 버거워하는 만큼 상대도 버거워하고 있다』며 『보안법 폐지와 관련, 유리한 지형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북한인권단체인 '북한해방동맹' 홍수연 공동대표는 『김정일의 폭정으로 중국 땅에서는 동족 처녀들이 짐승처럼 팔려 다니고 있는데도, 아직도 從北이념에 사로잡혀 대한민국 法治의 근간마저 무너뜨리자는 이들이 활보하고 있다』며 『조선로동당 서울지부를 만들자는 식의 국헌문란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국가보안법 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