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燦鍾 전 국회의원은 오늘 서울 문화일보 빌딩 강당에서 열린 '趙甲濟의 현대사 강좌' 에서 '체험적 정치개혁론'을 주제로 1시간30분간 강연했다. 5選 의원출신이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던 朴 전 의원은 '정당의 하향식 밀실 공천 제도는 헌법에 위배되는 反민주적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헌법 제46조 ②항의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은 '국민 대표'로 활동해야지 '정당의 파견원'으로 일해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을 정당파견원으로 만들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정당의 실력자들이 행사하는 밀실, 하향식, 임명식 공천이다. 이렇게 당선된 의원들은 國益보다는 黨論을 더 따르게 되는데 이 당론도 정당 실력자들의 私論이란 것이다. 정당 파견관이 된 국회의원들은 국익을 위한 相生이 아니라 공천권을 쥔 사람을 위한 相爭을 의무라고 생각한다. 朴 전 의원은 '민주성을 결여한 정당의 밀실 공천은 사실상 賣官賣職(매관매직)이다'는 표현도 썼다.
그는, 작년에 與野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경선과 대통령 선거에 열중하다가 약260조원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제대로 심의하지 못하고 통과시키는 죄를 지었다고 맹공격했다. 朴 전 의원은 국회의원 후보를 지역구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게 해야 정당 실력자들에게 매이지 않고 자율적으로 판단하게 되며 國益우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의 수준이 낮아 경선에서 나쁜 후보를 뽑을 경우에도 이는 국민들의 책임이므로 감수해야 한다고 朴 전 의원은 강조했다. 그는 주권자인 국민들의 '헌법적 自覺'이 이뤄져야 정치 개혁이 가능한데, 특히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런 권리 포기 행위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朴 전 의원은 '李明博 정부가 행정개혁만 이야기하고, 정치개혁은 거론도 하지 않고, 오히려 후퇴시키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당원 없는 정당' 구조를 개혁하기 위해선 과도기적으로 당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데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금처럼 당원이 아닌 외부인사가 공천자를 결정하는 제도는 黨이 스스로 '능력 없음'을 선언하는 정체성 포기라고 말했다. 朴 전 의원은 '대통령 단임제를 강화하여 임기를 6년으로 하고 부통령제를 두어야 한다'고도 했다. 대통령이 有故가 되면 60일안에 후임자를 선출하게 된 점은 국가위기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당연히 부통령이 승계하여 정권의 계속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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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총선 후보 공천이 냉온탕과 좌우익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념 없는 실용이란 원칙 없는 행동을 뜻한다. 한나라당이, 대한민국 헌법에 담긴 국가 정체성을 부정한 인물들을 다수 공천하고 노무현 정권하에서 要職을 지낸 사람들을 공천한 것은 많은 보수적 유권자들을 분노하게 했다. 예컨대 경기도 하남시에서 공천된 이현재 前중소기업청장은 2002년 새천년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을 거쳐 盧정권 아래서 대통령비서실 산업정책비서(2004.8-2006.3)를 지냈고, 2006년 3월 이래 중소기업청장을 맡아왔다.
한편 한나라당이 햇볕정책에 찬성하고, 국가보안법의 폐지나 개정, 헌법 제3조 개정 등을 주장하는 등 좌경적이거나 기회주의적 성향을 보였던 인물들을 탈락시킨 면도 있다.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이 한나라당 공천 부적격자로 선정한 인사들 가운데 고진화, 배일도, 정문헌, 권오을, 정형근 의원이 공천 탈락했다. 강원도의 국민행동본부 속초지부는 鄭文憲 의원의 이념적 정체성을 문제삼아 落薦(낙천) 운동을 벌였었다.
대한민국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의 의무를 이렇게 규정했다.
<①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②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③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국회의원은 黨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우선해야 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舊열린당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韓美연합사 해체에 찬성하고 親北정책에 동조한 행위는 어떤 논리와 법리로써도 용서 받을 수 없다는 이야기이다. 국회의원이 국가이익을 우선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黨의 공천심사위원회가 후보자를 결정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국회의원을 黨의 실력자에 종속시킨다. 지역구의 黨員들이 투표로써 후보자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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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하향식 공천제도를 없애야
한 명의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하여 근 1년간 치열한 競選과정을 거친 한나라당이 299명의 국회의원을 밀실 공천심사로써 사실상 지명을 하고 있다. 통합민주당도 마찬가지 짓을 하고 있다. 국회의원 후보는 왜 경선으로 뽑지 않는가? 10여명의 공천심사위원이 결정하는 것이 수십만, 수백만 명의 당원이 결정하는 것보다 더 현명할 것이라고 믿는 이가 있다면 그는 反민주주의자임에 틀림이 없다.
정당의 공천심사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競選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정당의 공천제도는 국회의원들을 공천권자, 즉 당의 실력자에게 예속시킨다. 국회의원은 국민 전체를 대표해야 한다.
지역구의 당원들이 競選을 통해서 후보를 뽑기 위해선 당원들이 회비를 내야 한다. 그런 진짜 당원들을 확보해가는 길은 정당이 국민들의 삶속에 뿌리를 내리는 길이기도 하다. 당직자나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舊習(구습)을 끝장내는 것이 진짜 개혁이다. 국회의원 공천심사는 이번이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
비민주적으로 공천된 후보들을 제대로 가려내어야 하는 책임은 이제 유권자들에게 돌아갔다. 黨籍을 참고하되 후보의 개인적 자질을 제대로 살펴야 한다. 한나라당내의 좌경적, 기회주의적 후보는 좌파정당의 좌경 후보보다 더 위험하다. 한나라당이, 자신의 정체성을 위배하고 지지자들을 배신하는 방향으로 좌경, 기회주의적 인물을 공천하는 데 가담했던 공천심사위원들을 심판하는 것도 유권자들의 몫이다.
朴燦鍾, "국민대표가 아니라 정당파견원"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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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3-17, 1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