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국민의 헌법적 자각이 필요한 때"

趙甲濟의 現代史강좌: '체험적 정치 개혁론'(강사: 박찬종 前국회의원) 全文   "국회의원, 200명 정도로 줄여야"
(趙甲濟 대표)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많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가 재미있는 통계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의 오세훈(吳世勳) 서울시장이 몇 대 서울시장인가 하면, 2006대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1395년(태조4년) 조선시대에 태조가 한성판윤(漢城判尹)을 임명했습니다. 그때부터 1910년까지 한성판윤이 모두 몇 사람이었느냐? 1952명이었어요. 515년 동안에 1952명의 서울시장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평균 재임기간이 3달이에요. 왜 이렇게 되었느냐? 초창기에는 그렇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매관매직(賣官賣職)을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관직에 있다가 보름 있다 팔고, 보름 후에 또 팔고.

예컨대 서울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동래부사(東萊府使)일 경우에는 걸어서 가는데 보름이 걸립니다. 그러면 임명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서울에 되돌아오기 전에 새로운 사람이 임명되어서 다른 임명장을 가지고 또 내려가요. 그러니까 관리들은 최단기간에 본전을 뽑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탈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해안에는 고래가 많아요. 고래가 많으면 자연히 포경업이 생겨야 되는데, 포경업이 생기지 않은 유일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왜 그렀느냐?

기록에 의하면, 고래가 바다를 유영하다 보면 가끔 바닷가에 표착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을 사람들이 가서 고래를 잡아 기름을 짜고, 고기를 먹어야 할 텐데 오히려 고래를 바다로 밀어 넣는 거예요. 바다로 돌아가라고. 고래가 모래톱에 걸렸다는 걸 관리들이 알면 마을 사람들을 동원하여 밤새도록 고래를 잡게 하고 기름을 뺀다, 고기를 뜬다 하여 일만 시키고 아무런 보상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래만 나타나면 ‘골치 아프다’고 그렇게 살려서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기행문 중에 이사벨라 비숍(Isabella Bird Bishop)이라는 영국 왕립 지질학회 소속의 여행가가 쓴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Korea and Her Neighbours)”이 매우 유명합니다. 이사벨라 비숍 여사가 1890년대에 한국에 여행을 와서 보고 들은 것들을 기록한 책입니다. “Korea and Her Neighbours”란 책인데 이인화(二人化)라는 사람이 아주 번역을 잘 했어요. 그 기행문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인들은 가난 속에서 자신을 보호하려 한다. 돈을 벌면 다 뜯겨 버리니 일부러 부자가 되지 않으려 한다.'

비숍 여사가 지금의 블라디보스토크 근방 한국인 村을 방문했어요. 거기에 가니까 조선보다도 마을이 훨씬 깨끗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똑같은 조선 사람인데도 조선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게으르고 일도 안하는데, 어떻게 이곳의 조선 사람들은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는가.’ 그걸 본 비숍 여사는 예언적 기술을 남겼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조선조의 수탈구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자신의 힘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자유만 얻으면 한국은 발전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기행문의 마지막에 붙여놓았습니다. 앞의 내용은 99%가 암울한 이야기인데 마지막 한 구절에 ‘조선 사람들이 조선조의 착취 시스템을 떠나기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었습니다. ‘한국의 평민들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上之上)이고 지배층은 세계 최하(下之下)다. 양반구조가 없어지고 한국의 평균적인 사람들이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좋은 나라를 만든다. 그러니까 교육을 해야 하고, 언론을 통해서 깨우쳐야 한다’고 교육자로서 나섰던 것입니다. 1948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왜 성공했느냐하는 여러 가지 설명 중의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조선조의 양반?관료 수탈구조가 사라지고 나니까 한국 사람들이 본래 가지고 있던 능력을 발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조선조의 복사판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북한의 노동당 간부들이 옛날 조선조의 양반들입니다.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관료주의라고 하죠. 관료주의와 굉장히 친한 이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와 관료주의는 친해요. 공산주의가 관료화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좌파들은 항상 정부를 키웁니다. 바로 노무현(盧武鉉)이 그랬습니다. 정부를 키우고, 빚을 늘리고, 규제를 강화하다보면 좌파와 관료가 결탁을 합니다. 그게 지난 5년 동안 공무원 수를 10만 명 늘리고 빚을 2배로 늘린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제가 수치에 있어서는 조금 예민한 면이 있습니다. 재작년에 강원도 양구에 간 적이 있는데 면적이 700평방킬로미터이고 인구가 2만1400명입니다. 인구가 줄었어요. 양구군 군청의 공무원 수는 360명입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59명입니다. 서초구는 어떠냐? 인구가 면적이 47평방킬로미터이고 41만4000명입니다. 구청 공무원 수는 1288명이에요. 서초구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약 310명입니다. 양구군보다도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수가 5배나 많아요. 그렇다면 서초구의 공무원들이 바쁘게 일하느냐?

제가 서초구에 간 건 아니지만, 서울 시내의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을 떼려고 갔더니 창구 직원이 20명쯤 되는데 일하는 사람은 두 사람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아침부터 인터넷을 보면서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보니까 창구에 세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양구군은 그것보다도 공무원 수가 5배 더 많아요. 그래서 양구군청 직원한테 물었어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으냐’고 하니까 설명이 이럽니다. 지역이 넓으니까 공무원 수가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요새 공무원들은 자전거 타고 다닙니까?

실명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얼마 전에 경기도의 한 시장을 만났어요. 이 사람은 관료출신이 아니라 기업인 출신입니다. 이 사람이 오프더레코드(off-the-record, 취재시 기자에게 비공개 요청)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 시청에 공무원이 600명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반으로 줄이면 딱 좋겠다고 해요. 반으로 줄이면 행정은 더 잘되고 공무원들은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은 단 한사람도 줄일 수 없답니다. 감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른 행정구역으로 전출시킬 수도 없대요.

시청과 관련된 공사를 하나 하는데 공사비를 10억으로 책정해 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건설 쪽에 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니까 3억이면 할 수 있겠더래요. 그래서 3억으로 깎았답니다. 10억 공사를 3억으로 깎았답니다.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는 이겁니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공무원 때문에 망한다.’ 그래도 그 공무원들이 애국심이 충만해서 그동안 좌파정권과 싸우고 사표내고 한 사람들이 있었으면, 애국적인 관료니까 그 점만은 참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다시피 월급을 25조원 받는 100만 명의 공무원 중에 지난 5년 동안 자기 소신에 배치된다 해서 사표 던지고 나온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국회 입법서기관 유세환(柳世桓)이라는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 제3조’라는 책을 써서 직위해제가 된 경우는 있었어요. 나중에 정직 3개월로 낮춰졌습니다만, 그 한 사람밖에 없어요.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 조선조 600년 동안 이어져 내려온 관료제도입니다. 관료주의란 뭐냐? 무사안일(無事安逸)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월급을 주고, 정시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하고 말썽 안 부리고 욕 안 먹으면 됩니다. 이 관료주의를 어떻게 타파할 것이냐? 다행히 이명박 대통령은 예산을 줄인다고 한다든지, 기업인 출신이라 여기에 대해서는 괜찮은 마인드가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국가의 대개혁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오늘 정치개혁이라는 주제를 건 것은 행정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출발점이 정치개혁이기 때문입니다. 요새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공천을 하고 있는데 밀실공천(密室公薦)을 하고 있어요. 10명 정도의 의원들이 채점을 해서 수시로 발표를 하는데 4선, 5선하던 국회의원도 마치 합격점 받는 것처럼 혹은 불합격 통지를 받는 것처럼 일희일비(一喜一悲)하며 허무하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런 밀실 공천은 민주주의에 反한다, 역행(逆行)하는 것이다’라고 신문에서 비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4년 전만 해도 지역구에서 후보를 결정하는 정당이 몇 군데 있었어요. 지금은 그런 것이 없고 완전히 임명제 식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해야 할 입장에 있는 지식인들이나 언론이 비판을 거의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원래 이렇게 하는 게 맞는 모양이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줄기차게 반박을 해 오신 분이 박찬종(朴燦鍾) 의원이십니다. 지난달에 어느 자리에서 만나서 헌법적으로 그 이야기를 하시기에 한번 모셔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박찬종 의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70년대부터니까 30년 이상의 친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지금까지 지켜봤습니다. 5선의원이시고, 1992년에는 신정당 대통령 후보로 나오셨고, 서울 시장후보로도 나오셨으나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현장 정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시험, 행정시험, 회계사 시험에 다 합격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의 여·야를 다 경험하셨습니다. 공화당으로, 그리고 민주화 운동 시절에는 신민당의원으로서 말하자면 아스팔트 투쟁을 하셨고, 노무현 의원과 함께 통합민주당이라고 불리는 정당에서도 일을 하셨습니다. 정치를 한쪽으로만 보고 체험한 분이 아니고, 여·야의 입장, 외부에서의 입장 등 아주 여러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체험한 분입니다. 또한 법률가이시고 해군 장교 출신이십니다. 따라서 정치 개혁 문제에 대해 남다른 시각으로 말씀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1시간쯤 설명을 들으신 뒤에 거기에 대해 질문을 많이 해 주시고, 마지막에 제가 관례에 따라서 마치는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찬종 前 의원을 모시겠습니다.


(朴燦鍾 의원) 조갑제(趙甲濟) 대표님께서 저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현실정치의 실패를 거듭한 사람이고 지금은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된 사람인데, 제가 특별한 로비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사실은 전부터 이 자리에 나오고 싶었습니다. 사이비 진보, 짝퉁 진보 정권이 국정을 어지럽게 하는 동안 조갑제 대표께서 국가가 바르게 지향해야 할 점에 대해서 일관된 소신으로 논설을 펴오셨습니다. 그리고 조갑제 대표의 월례강좌에 참석하시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 우리의 국가와 사회가 더 나쁜 방향으로 치닫지 않도록 홍보대사가 되어 노력해오시고 있었다는 것을 과거 두 차례정도 이 모임에 와보고 느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기분이 대단히 좋습니다. 제 정치 생애에 가장 많은 청중 앞에 서있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옥외집회에서 10만 명 정도의 사람이 모인 곳에서 연설한 적이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20만 명 청중 앞에 섰습니다. 조갑제 대표의 이론을 추종하는 분들은 1당 1000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수 곱하기 1000을 해야 하니까, 제 생애 가장 많은 청중 앞에 세워주신 조 대표님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56년 전인 1952년 봄에서 초여름 사이, 6·25전쟁 중이었고 현재의 휴전선에서 교착상태에 빠져있을 때였습니다. 전시(戰時)였습니다. 이승만(李承晩) 대통령이 1948년에 국회에서 간접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끝날 무렵에는 국회가 야당일색이 되어 국회에서 선거를 하면 장 면(張勉) 박사가 대통령이 되는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이니까 임시수도 당시 경남도청의 상무관을 국회의사당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런 불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도청의 정문, 즉 임시 국회의 정문에서 원용덕(元容德) 헌병사령관이 지휘하는 헌병들이 크레인 차로 국회의원들이 탄 출근버스를 경찰국에 끌고 가게 했습니다. 끌고 가서 모두 체포하고 연금하는 등의 강권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골자로 하는 발췌 개헌안을 통과시켜 2대 대통령으로 연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치 파동을 겪고 있을 때 런던 타임스는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이 56년 전 일입니다. 그 기사를 쓴 런던 타임스 기자가 아직도 살아있어서 오늘 이 시점의 한국정치 실상에 대해서 자세히 들여다보고 최근의 한나라당, 통합신당(통합신당은 야당이 돼서 조금 왜소해졌지만)이 벌이고 있는 공천 작태와 바로 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 그 대통령 선거 시 한나라당이나 통합신당의 경선 과정을 지켜보았다면, 이것을 과연 참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체육관 선거로 대통령을 뽑던 한국이, 국민들이 직접 투표를 할 수 있게 까지는 진전이 되었습니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지 않는’ 수준은 벗어났지만, 그리고 체육관에서 대통령을 뽑는 강권·군사·독재체제는 끝이 났지만, 과연 국민이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헌법의 ‘1조2항 대한민국의 주권(主權)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주권재민(主權在民) 원리에 따라 국민이 정치의 주인이고 정치의 공급자요 동시에 수요자라는 것을 소수의 정치 엘리트들이 인식하고,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스스로 몸을 낮춰 제도를 만들고 실천해 대선후보를 뽑고 국회의원 후보도 공천했느냐? 그 거울에 비춰보았을 때 한국의 참민주화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 박수 다 치셨으면 저는 그냥 내려가려고 했는데, 아직 덜 치신 분이 있는 것 같아 그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앞으로 50분 정도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웃음)

방송통신위원장으로 내정 된 최시중(崔時仲) 씨를 야당이 흠집을 잡고 물고 늘어진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최시중 씨가 회장으로 있었던 갤럽 여론조사소가 작년 10월에 여론조사를 했었습니다. 경찰, 검찰, 군, 공무원, 지자체, 국회, 정당, 국회의원 등 이런 국가의 10개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를 했는데 신뢰도가 가장 낮은 8,9,10등을 정당, 국회, 국회의원이 차지했어요. 이 세 개 기관을 묶어서 결국 정치인데, 정치의 틀과 그 정치인들을 가장 불신하고 잇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어요. 이것을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헌법은 1조 2항에 주권재민이 선포되어 국민이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뽑게 되어있습니다. 국민이 상시로 정치에 개입할 수 없으니까 국민을 위해 일 할 머슴을 뽑아서 그들에게 큰 권력과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입법·행정·사법의 3부가 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인 동시에 국가원수로서 모든 것을 통합·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한다’고 헌법체제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 머슴이어야 할 국회·정당·국회의원이 가장 국민의 불신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왜 그렀느냐?

조갑제 대표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야 정당의 공천행태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수준까지 왔습니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는 분통을 터뜨려야 마땅합니다. 국민의 다수는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 대표나 저 박찬종의 눈으로 보면 주요 언론들의 이것에 대해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노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헌법상 나라의 주인이고 최고의 권력자인 국민들이 헌법적 자각을 하지 못하고 구경꾼으로 전락해서 썩어 문드러진 소수의 정당 엘리트들이 제공하고 있는 공천파동을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최홍만 선수가 K-1 격투기 대회에 출전해 피 흘리는 것을 봅니다. 저도 TV로 녹화해 놓은 것을 가끔 보면서 짜릿함을 느껴요. 이 정당 엘리트들이 헌법 틀에 따르지 않은 공천을 하면서 흥행에 성공해야 된다는 말을 해요. 마치 K-1 싸움을 붙이듯이 빅 매치를 동작 을에서 한다는 식으로 시선을 모아서 국민들을 구경꾼으로 전락시키는 겁니다. 소수 정치인의 하수인이 되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나눠져 있는 나라에서 영남 우세지역에 한나라당, 호남우세지역에 통합민주당이 있어서 한나라당이 우세지역에 공천을 하면 ‘너희들은 우리가 공천하는 대로 찍기만 하면 되. 그리고 가끔 볼거리로 빅 매치 하는 것은 즐겨’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망연자실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기권자가 늘어나고, 이번 총선거도 역사상 가장 낮은 투표율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정당·국회의원이 국민이 가장 불신하는, 말하자면 썩은 집단이라고 여론조사 결과 나타났는데 원인의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제가 나름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5선 국회의원을 했지만 기본 법률가로서의 양식을 지키면서 살아왔고, 또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BBK사건 김경준씨의 변론을 맡아 거기에 관련된 이명박(李明博) 씨와 굵고 큰 사람들, 권력을 쥐게 된 사람들의 공범 혐의에 대해 역사상 후일을 위해 변론활동을 통해 재판 기록에 남겨놓아야겠다는 신념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전에는 통합민주당 쪽에 국회의원 겸직 변호사와 재야변호사, 민변 등 해서 약30명이 선임계를 내어가지고 귀국한 김경준씨를 교도소에 가서 면회하고 발표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만).

선거 끝나고 1월 달에 재판이 시작되었는데, 저는 도의상 첫날 재판에 가방을 들고 갔어요. ‘5~6명은 나오려니, 그러면 난 나이도 많고 하니까 뒤로 빠져야지’ 했는데, 가족이 선임한 두 사람 외에 저를 포함해서 세 사람밖에 안 나왔어요. 나머지는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같은 법조인이지만 속으로 ‘나쁜 놈들’이라고 했어요. 이렇게 변론을 당리당략(黨利黨略) 정략적으로 할 수 있느냐? 오늘 오전 중에 그나마 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또 빠져버렸어요. 이제 둘 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증인 심문이 진행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 강연 때문에 잠시 빠져나왔는데 끝나고 다시 갈 생각입니다.

1985년에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고대 앞 시위 사건에 묶여가지고 변호사 업무를 3년 반 정지당한 이후에 집과 사무실에 있는 육법전서가 다 없어져버렸어요. 변호사 일을 하지 않으니까 보지도 않게 되고, 해마다 새로 나오는 것도 비싸니까 사지 않고. 그래서 보통은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형법, 헌법 등에 나오는 수십 개 조문을 자동적으로 외웠는데 지금 거의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헌법 46조는 왜 기억하느냐? 섰다 판의 사륙망통이기 때문에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웃음)

헌법 46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원 직무에 관한 규정입니다.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회의원이 각 정파에서 추천하고, 국회라는 데가 정파가 싸우는 곳인데 우리 헌법은 국민이 명령한 것입니다. 헌법은 국민의 결단으로 제정되고 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이 결정한 것이고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그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이 46조가 국회의원의 자율권인데, 이렇게 시퍼런 규범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사람도 모르고, 이번에 공천 신청한 대부분의 사람도 모릅니다. 저는 왜 알고 있느냐? 6·29 선언 이후 체육관 선거에서 대통령 직선제로 바꾸는 그 개헌에 제1야당이었던 그 당시 당명 통일민주당(신민당이 통일민주당으로 바뀌었는데)의 정책의장으로 야당 측 개헌특위 간사였습니다. 야당 측 위원장은 이종재 의원이었습니다.

이 헌법 조문 하나하나가 외람되지만 제 손을 다 거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행하라’는 의미입니다. 헌법에 ‘양심’이라는 것이 세 군데 나옵니다. 첫째 자유권 조항에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갖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선언적 조항이죠. 다음으로 잘 알려진 것이 법관에 대한 내용입니다. ‘법관은 헌법, 국가,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재판한다.’ 마지막이 헌법 46조입니다. 그런데 이 46조는 6·29 선언 이후 5번에 걸친 대통령 선거를 치루고 20여 년 동안 이른바 개혁된 정치를 운영한다고 하면서도 헌법 46조는 완전히 능멸당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인 우리 입장에서는 이 조항을 능멸하고 깔아뭉개고 찢어버리고 파괴해버렸다고 밖에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1995년 14대 국회의원까지 했었고, 그 이후도 보면 여야가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우선 안건에 대해서 ‘이 안건은 자유 투표에 맡기겠다’는 소리를 합니다. 영어로는 Cross voting(의회에서 제출된 의안의 표결 시 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과는 상관없이 유권자의 태도나 자기 자신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에 맡기겠다고 합니다. 우리 헌법은 모든 의안에 대해서 국회의원이 원칙과 양심에 따라 소신껏 투표하는 것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고, 만일 이것을 훼손하는 자,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자가 있다면 국회법에 처벌조항을 두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처벌조항은 아직은 없습니다. 앞으로 이 처벌 조항을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제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대표자회의’가 줄어서 국회가 된 것이고, 우리가 뽑는 의원은 그 국민대표자회의의 의원입니다. 국민대표자회의의 의원은 당연히 태생적으로, 출발부터 자율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당론이라는 이름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족쇄를 묶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회는 어떠냐? 자율권은 팽개쳐버리고, 국회가 각 정당 당론의 포로로서 국회의원을 묶어서 국민 대표자회의 의원이 아닌 정당 파견관으로 여의도 국회에 내보내서 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반드시 싸우는 곳이고, 반드시 정쟁을 하는 곳이다. 싸우지 않으면 국회가 아니다. 경우에 따라 몸싸움 하는 것도 필연적이고 다반사고 그것이 전통이다. 국회는 싸워야 한다’ 이러다 보니까 상생국회를 만들겠다는 말을 하는데 그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의 말입니다.

소수 기득권을 가진 정당의 엘리트들이 당과 공천권을 장악해서 그들의 맛대로, 멋대로 뽑은 후보자에게 공천을 주고 당선시켜서 중앙당에 모이면 ‘너희들은 이 당의 전사로서 활동해야해, 너희들의 자율권은 원천적으로 없어’ 라고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사학법안이나 FTA법안 같은 경우 여야가 갈려서 싸웁니다. 사학법은 2년 전에 박근혜(朴槿惠) 대표가 그 추운데 치맛바람을 날리면서 반대한다고 하니까 전부다 반대를 했습니다. 한 사람도 찬성한 사람이 없어요. 반면에 여당은 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두부 모 자르듯이 자르느냐? 물론 저 개인은 사학법에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현상적으로 보면 그게 바로 한국 국회의 현실입니다. 딱 편을 갈라 싸워가지고 몇 달 동안 국회를 파행으로 몰고 갔습니다.

작년 가을에 미국 하원에서 (우리로 치면 야당인 민주당이죠, 부시가 공화당이니까) 민주당 하원의원이 이라크 주둔 미군의 즉각 철수 결의안을 제안했어요. 표결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민주당은 전부 찬성, 공화당은 전부 반대로 나와야 합니다.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즉각 철수안이 가결될 줄 알았는데 압도적 부결이 되었습니다.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거의 같은 비율로 90%이상 반대를 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Invasion(침략, 침공) 자체는 잘못되었으나 지금의 저런 어정쩡한 상태에서 미군이 철군해버리면 미국의 체면과 국가이익은 어떻게 되느냐?’는 겁니다. 반대한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주민들의, 다시 말하면 미국 국민 거의 대부분의 ‘부시의 침공정책은 비난받아 마땅하나 즉각 철군은 반대한다’는 압도적인 여론을 반영해 투표한 겁니다. 당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권고 당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 선거구 유권자들이 그 방향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내 소신껏 투표하는 겁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수렴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의 개념인 여야(與野) 없이 압도적인 부결이 된 것입니다.

이게 현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이번처럼 나눠먹기 공천, 밀실야합공천에서 아예 국회 자율권을 거세해버린 환관 국회의원 후보를 만들어 자동으로 당선시키는데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알맹이가 빠지고 얼이 빠진 내시 환관과 다름없는 사람들을 모아 결국 한나라당은 이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알짜배기를 다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친박(親朴) 현역의원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친이(親李) 원외 국회의원이 아닌 후보를 앉히고, 보기 좋게 균형을 맞춰서 친이 현역의원을 물리친 쪽에 친박 원외인사를 앉힌 것이 아니라 몽땅 친이 원외인사로 앉히니까 결과적으로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고 보면 142 대 42더라는 겁니다.

그 국회는 이제 이명박 대통령의 특공대, 돌격대가 될 것입니다. 왜냐? 4년 뒤의 선거도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중이니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하루아침에 가버리는 겁니다. 이유도 모르고 골로 가버리니까 4년 동안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율권이 거세된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도 없죠. 정당파견관들로 구성된 국회는 결국 싸움터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국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공천권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로 한나라당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한나라당이 지금 집권당이 되었고, 이번에도 다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집권당으로서의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 보다도 더 국민의 관심을 받게 되어있기 때문에 헌법의 틀에 맞는지를 제가 유심히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 제가 과거에 그쪽과 인연이 있어서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이쪽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만, 야당이 된 통합민주당도 연장선상에서 이해해 주시고, 이야기의 반복을 줄이기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1년 동안 17대 국회의원들은 우리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명령한 대로 그 임무에 전혀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전원이 직무유기를 했다고 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2008년도 국가예산이 260조입니다. 260조면 환율을 대략 1대 1000으로 따져서 약 2600억달러에 해당합니다. 작년 연말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총생산 GDP가 약 800조인데, 우리 GDP의 3분의 1이 국가 예산입니다.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260조 예산을 편성했는데, 17대 국회의원들이 2008년도 예산 심의를 했습니까? 그 전에 결산, 감사 제대로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예산 심의 제대로 했습니까? 안했습니다. 방망이만 쳐서 넘기는데, 그냥 넘기는 게 아니고 거기서 또 실력가들이 1000억, 500억, 몇 십억 씩 자기 지역구에 끼워 넣기를 해서 그냥 넘겨버렸어요.

상반기부터 하반기 정기 국회가 열리는 1년 내내 뭘 하느냐? 줄서기를 해요. 이명박(李明博)에게 서느냐, 박근혜(朴槿惠)에게 서느냐. 중립을 지키다가 뜸이다 들었을 때 어느 쪽을 택하느냐.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느냐. 거기에 골몰하고 거기에만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제가 공개적으로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재오(李在五) 의원이 이명박 의원 측의 실세인데, 아마 오늘 아침 신문 보고, 어제 방송 듣고는 지금 간이 콩알만 해졌을 거예요. 여론조사를 하니까 문국현(文國現)한테 지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다 잘 아는 후배들인데, 이름을 거명해서 조금 그렇습니다만. 이재오 의원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가?

전 국회의원 배지를 한 번도 달아본 적이 없습니다. 금배지이기 때문에 안 달았어요. 이상하게 제가 처음 국회의원 선거에 나갔을 때 공약이 이것이었습니다. ‘나는 국회의원이 되어도 배지를 안 달겠다’ 초선의원 때 안 달고 다니니까 선배들이 ‘이거 건방진 자식이다’고 욕해도 끝까지 안 달았어요. 국회의원 때 사진 보면 배지 단 사진이 한 장도 없어요. 임기 초에 공짜로 주는데 다 남 줘버렸습니다.

어쨌든 국회의원 배지를 다 달고 다니는데, 이박(李朴) 경쟁이 한창 치열할 때 어정쩡한 의원들을 찾아가서 이 배지를 손으로 만지작거리면서 (이건 가상 시나리오입니다, 그래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니까) ‘당신 말이야, 내년 봄에 이거 계속 달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럼 상대방 의원이 ‘왜이래?’이렇게 말 할 수 있어야 하는데 못 그럽니다. 왜냐? 공천권이 대통령 후보 된 뒤, 대통령 후보가 안 되더라도 실세로서 뭔가 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쪽으로든 붙어야 되는데 큰일 났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다 붙어 버렸습니다. 끝내 견디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는 한두 사람 빼고 다 붙어 버렸어요. 그 한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믿는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안 붙었는데도 살아나더라고요.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겠는데, 같은 법조인이고 안강민(安剛民)의 부하입니다. 그래서 살아난 거죠.

이재오 의원의 이런 행태가 협박죄입니다.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국회의원이 공무원인데,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협박·폭행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입니다. 이거 이상의 협박이 어디 있습니까? 다음에 국회의원 안 시켜 준다는 협박. 간이 오그라들고 외포심(畏怖心)을 느끼는 겁니다. 협박이라는 게 상대방이 헌법용어로 외포심, 겁을 먹게 하면 바로 협박죄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겁을 안 먹었습니까? 이것이 바로 국회의원을 자율권을 훼손하는 아주 극명한 사례입니다. 앞으로 국회를 정상화 하려면 국회법에도 자율권을 침해하는, 헌법 46조를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는 조항을 넣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

줄을 서고 줄을 세운다. 아까 매관매직 이야기를 조 대표님께서 하셨는데 한성판윤은 몇 달 만에 바뀌어버려요. 요즘 인기 드라마, 오늘밤에도 10시부터 MBC에서 하는 정조 얘기 보면 한성판윤은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다보니 숫자가 그렇게 많아진 거죠. 줄 세우기를 당하는 국회의원들 말고 줄을 세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바로 매관매직(賣官賣職)입니다. 조갑제 대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매관매직이에요. 입도선매(立稻先賣)입니다. 미리 18대 국회의원 공천을 팔아먹는 거예요. 팔아먹어 놓고 여러 군데 약속을 안 지키니까 반발을 하고 그러는데, 이게 新 매관매직이고 입도선매입니다. 모심기 하고 벼가 영글기도 전에 급하니까 팔아먹는 겁니다. 이게 줄 세우기, 그리고 줄 서기의 본질입니다.

한나라당의 경우 신문에 타이틀로 난 제목만 보더라도‘친이, 친박, 갈등, 탈당, 결심’전부 이런 기사들로 도배가 되어있어요.‘나눠먹기, 갈라먹기, 쪼개기’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한번은 말이죠, 1월20일인가 이렇게 싸우다 보니까 이명박 당선자하고 박근혜 대표가 만났어요. 잠시 만나고 일어서서 기자들 앞에 웃는 낯으로‘우리는 공정 공천에 공감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무렵 제가 공개서한에‘이 말에 국민이 속으면 안 된다. 공정분배공천에 공감했다는 뜻이다. 이게 그대로 안 지켜질 것이다. 대한민국은 양지쪽, 현실 권력이 센 쪽으로 몰리니까 박근혜 쪽이 몰릴 것이다’라고 예상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보면 양쪽에서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마치 성전(聖戰)을 치루는 전사의 모습으로 비장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두 달 동안에 친박, 친이 계(係) 중진의원 할 것 없이 의원들이 내뱉는 말과 TV에 비치는 표정들에서 헌법 46조에 규정되어있는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지키면서 국민과 조국에 봉사하는 제대로 된 국민대표자회의 의원으로서 나라 일을 고민하고, 이명박 정부가 실용주의 노선을 내걸었으면 5년 동안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국태민안(國泰民安)한 시대를 만들 것인가 하는 고뇌의 흔적은 온데간데없고 당장 입도선매하고 매관매직한 내 자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왕좌왕해서 비명을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지니까 김무성(金武星)처럼(제 중학교 후배입니다만, 키 크고 잘생겼죠. 아버지가 주일공사 지내고 경성방직을 만든 김용성 씨 아닙니까? 옛날 민주당 원내총무도 한 사람입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고, 권철현(權哲賢)도 울고 그럽니다.

여러분, 4년 전에 이 비슷한 일로 당한 사람들이 비명을 지를 때 이 사람들 중에는‘원래 그런 거야’이랬던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그 못이 되돌아와 자기 가슴을 친다는 것이 맞는 말이에요. 4년 전에 이런 식으로 사람을 자르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이번에 잘리면서 우는 것을 보고‘이제 깨닫겠구나, 오늘 이 강연에 좀 와서 내 얘기를 듣고 고쳐서 4년 뒤에 제대로 해야 되는데’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지역갈등이 있긴하지만, 세상에 이런 법이 없습니다. 70년대 말에만 해도 여촌야도(與村野都: 여당은 농촌에서, 야당은 도시에서 표를 많이 얻는다)현상이 있었지만, 경상도 전라도로 나누고, 수도권도 경상도 사람이 많이 사는 강남벨트 강북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을 나누는 것은 없었어요. 여촌야도, 농촌사람들이 못사니까 여당인 공화당 박정희(朴正熙) 대통령 당에서 돈도 뿌리고 위압적으로 해서 전라도건 경상도건 간에 여당이 표를 만들어 냈던 거죠. 도시에는 깬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아서 야당을 뽑아주고 했습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딱 나눈 거죠. 거기다가 공천마저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지역갈등 극복에 있어서도 악재(惡材)라는 겁니다. 지역갈등을 더 공고히 만드는 겁니다. 그 지역에 공천만 받으면 반드시 당선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의 정당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놓았어요. 그 정당이 아무리 부패하고 썩었다 하더라도 당의 이름에 대한 충성도를 높여 놓아서, 그 당에 공천만 받으면 무조건 당선이 되는 겁니다.

비록 지역 갈등이 현존한다 하더라도 광주 사람들은 광주 사람들의 손으로 어느 정당이 되었건 국회의원을 뽑고, 대구 사람은 대구 사람의 손으로 거기의 후보를 뽑아서 유권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는,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의 자율권이 살아 숨 쉬는 국회로 만들어야 지역갈등 극복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갈등 극복을 위해서도 밀실야합(密室野合) 행위를 뿌리째 뽑아내야 합니다. 그러면‘박찬종씨 당신 이야기 대강 알겠소, 우리 신문·방송으로 다 본 거 아니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이야기요?’라고 하시겠죠. 이제 설명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아무렇게나 공천하도록 헌법이 규정되어있지 않아요.‘헌법 8조2항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민주주의(民主主義)라는 말, 민주라는 말을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건 아마 김정일·김일성 탓도 있어요. 북한도 터무니없이 민주주의를 써먹으면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고 하니까요. 민주라는 말은 백성 민(民)에 주인 주(主)로 글자 그대로입니다. 백성이 주인인 주의입니다. 따라서 헌법 8조에 의하면 모든 정당은 그 조직?목적과 활동이 국민이 주인인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하며 주인인 국민의 의사를 받아들일, 필요한 조직을 반드시 갖춰야 된다. 안 그러면‘8조4항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는 정당 해산사유가 됩니다.

저는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계속 비판한 사람입니다. 작년 10월에 한번은 화가 나가지고 노무현 前 대통령에게‘당신 원래 독불장군 아니냐? 정당들의 대통령 후보를 뽑고 국회의원 후보를 공천하는 행태, 이것을 미리 대통령이 경고하라. 밀실야합이 된다면 헌법 8조4항에 따라 정당 해산권을 발동하겠다. 8조2항에 따르면 정당의 운영이 민주적이어야 하는데 非민주적이고, 필요한 수렴 조직을 안 가졌을 때에 대통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해당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심의하여 정당의 해산을 명할 수 있다’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헌 특위의 핵심 기초위원이었습니다. 유권자 100만 명이나 50만 명이 서명하면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야 하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실수했어요. 대통령만 하도록 해놓았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썼습니다. 한나라당 지배지역 사람들이 잘 모르고 날 욕하는 것을 각오하고서 노무현 대통령에게‘당신 마지막으로 이거 한번 해봐라’그랬더니 대답이 없어요. 겁을 먹어서 말이죠.

헌법 8조2항에 절대로 공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니까 국민이 주인인 주의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57조에 아주 소극적이지만 뭐라고 해놓았느냐 하면, 정당 공천에서 탈락한 자는 탈당하여 (물론 대통령 후보도 마찬가집니다) 다른 정당 또는 무소속으로 입후보 할 수 없도록 금지조항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57조에서 말하는 금지조항은 경선을 했을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공천에서 탈락한 한나라당 사람들의 상당수가 무소속 출마 또는 다른 정당에 가서 입후보 하겠다고 하는 것은 경선을 안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헌법 하위 법규에 있는‘경선을 원칙으로 하라’고 하는 공직선거법 57조에‘필요할 때는 여론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오늘 여론조사 한다는 이야기가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하는 것도 경선 개념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불충분하지만 경선을 해서 낙선했을 경우에는 탈당해서 입후보하는 것을 막는데, 지금 한나라당의 경우는 낙천(落薦)되면 누구든지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의 공천 행태는 하위법인 57조도 즉각적으로 배반했을 뿐 아니라, 헌법8조 2항은 더 크게 명백하고도 분명하게 위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공천과정은 헌법 위반이고, 이 공천결과는 무효입니다. 제가 인터넷 신문에 3월7일자로 그렇게 선언하는 글을 썼습니다.

국민 가운데 소송을 제기하는 분이 나와야 합니다. 17대 국회의원 전원을 걸어서 최소한도 2007년 1년 치 세비 반환 청구 소송을 곁들여 내는 국민이 나와야 합니다. 저와 뜻을 함께 하는 변호사 모임이 있으니까 소송을 대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뜻이 있는 분들은 조갑제 대표에게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경고를 해야 합니다.

‘박찬종씨는 이 정당을 완전히 무시하고 깔아뭉개며, 한나라당에 원한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 원한 있습니다. 깔아뭉갤 수밖에 없어요. 대한민국 정당의 실체를 한번 봅시다. 지금 양당의 공천 심사위원장이 누굽니까? 다 제 법조계 후배들입니다. 통합민주당 박재승(朴在承) 씨는 사법고시 1년 후배이고, 한나라당 안강민(安剛民) 군은 고등학교 후배이고 사시도 아주 후배예요. 그런데 외부 인사들입니다. 한나라당이나 통합민주당이나 자기들 후보를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뽑을 생각은 아예 접어둔겁니다. 그것마저도 국민의 눈으로 봤을 때 자기들끼리 모여서 공천자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극명하게 증명한 사례가 외부인사 위원장이고, 외부인사가 절반이상 들어와 공천심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정당의 뿌리를 뽑아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수)

자기 당 후보를 자기들이 뽑을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체 정화능력이 없는 거예요. 국민의 눈을 잠시 속이기 위해서 허울 좋게 외부 인사를 끌어들인 겁니다. 그나마 박재승 위원장은 자기 소신이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당원이 아니라는 거죠. 안 위원장 이 친구는 아무 소신도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절친한 후배들입니다. 지난번에도 공천심사위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걸었어요.‘누구누구 좀 부탁해보자’이랬더니‘제가 뭐 힘이 있습니까’이러더라고요.‘그럼 왜 심사위원 맡았어?’하고 전화기를 놨습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허울 좋게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세워 놓고는 각각 다른 작용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들 몫을 한두 개 끼워 넣었겠죠.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정당에 당원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이 당은 내가 좋아하니까 한 달에 1000원이건 2000원이건 1년은 고사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당비를 내보신 분 아마 안 계실 겁니다.‘그걸 왜 정당에 냅니까? 소도둑놈들인데 내가 왜 내, 얻어먹어야지.’2008년이 헌정 60주년인데 그 기간 동안에 따져보니까 절반이상을 이승만(李承晩) 장기 독재정권, 그리고 박정희(朴正熙)·전두환(全斗煥)·노태우(盧泰愚) 군사통치 정권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당은 관변(官邊)조직입니다. 모여라 하면 다 모입니다. 부산 중구 지역구의 여당하면 중구 지역의 가장 큰 사업체 사장부터 시작해서 핵심 당원이 되고 부위원장이 되고 고문이 되고 돈을 내고 있습니다. 이 시절에 야당은 없습니다. 실제로 없습니다.

야당에는 당원이 없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전두환 정권 시절에 경북 영양의 경찰서 앞에서‘전두환 살인마!’라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걸 경찰관이 접근을 못해요.‘아저씨, 그만 하세요.’술이나 한 잔 받아먹고. 그 사람이 김대중(金大中) 시절에 오니까 비례대표 도의원을 했어요. 이게 뭘 말하는가? 모든 지역에 씨알 야당만 남아있어가지고 숫자가 얼마 안돼요. 조금이라도 기업체를 가졌거나 자영업체를 가졌으면 중앙정보부와 정보경찰, 세무서의 등살에 온전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야당을 안 합니다. 야당은 어떤 사람이 하느냐? 집도 절도 없고, 낭인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할 수 밖에 없어요.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84년에 어제 낙방된 김덕룡(金德龍) 군(후배니까 군이라고 하겠어요, 나쁜 뜻이 아닙니다)이 YS 단식 끝에 남산 중앙정보부에 구속이 되었어요. 무슨 죄명이냐? 단식 중에 YS명의의 성명서를 국내 신문에는 안 실어주니까 외신에 준 것이 국가의 위신을 모독했다는 엉터리 형법 조항(나중에 폐지 되었습니다)에 의해서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앙정보부장한테 전화를 해서‘계엄령 하에서도 변호사와의 접견, 피의자와의 접견은 통제 못하는 헌법적 권리가 있다, 왜 못 만나게 하느냐’고 며칠을 소리소리 지르니까‘그럼 중부서 형사과장실에 데려다 놓을 테니 면회하라’고 했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돌아가신 이민우(李敏雨) 씨하고 김명윤(金命潤) 변호사하고, 작고하신 두 분 변호사님하고 저하고 저보다 조금 후배인 젊은 변호사가 갔어요. 첫날 면회하고, 다음다음 날 다시 면회하러 갔더니 변호사가 사임계를 냈어요. 알아보니까 중앙정보부에서 전화를 한 거예요.‘너 말야, 지검장 할 때 어디어디에서 술 먹은 거 있지? 까발려?’라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사임계를 냈어요. 몇 달 뒤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가 강동구 공천신청을 했습니다. 1차 관문에‘이 자식 하루 만에 사임계 낸 녀석 이다’해서 잘려버렸어요. 그 사람이 다음에 YS한테 가서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갖고 될동말동한 지역에 나가서 당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국회의원을 한 번 한 경험이 있어요. 아무튼 야당이 그랬어요.

저도 얼마나 탄압받았는지 아십니까? 이게 지나간 이야기로 해서 그렇지 제 주위 전부 세무사찰 당했습니다. 심지어는 내 소득을 갖고 몇 백만 원 물리는 걸 끝까지 안냈어요. 근데도 세무서에서 봐주더라고요. 이처럼 야당은 씨알 사람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지역의 국회의원 후보하면 내정이 되어있는 겁니다. 우열을 가릴 수 없다고 하는 건 거의 없어요. 대전 중구 하면 김태룡(金泰龍), 거창에 김동영(金東英), 울산 최영우 하는 식으로 내정되어있는 거예요. 일단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야 되니까 공천심사위원회를 만든 거죠. 그러나 우리 헌법을 위해 싸웠던 선배들의 피눈물이 섞여있는 공천심사위원회의 진위를 모르고 이런 식으로 훼손하고 변태(變態)적으로 공천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구 한다고 하니까 수백 명이 몰려왔어요. 저 진짜 분합니다. 이런 꼴을 보려고 변호사 업무 정지당하면서 붙들려가고 싸우고 전두환 정권과 맞서고 삭발해서 덤벼들고 그랬나요?

그렇기 때문에 야당은 당원이 없는 겁니다. 6·29선언 후 세상이 바뀌었는데 이건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지금 통합민주당에 당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난 번 대선후보를 뽑을 때 증명되지 않았습니까. 모바일 투표를 했습니다. 당원이 부족해서 흥행이 안 되고, 흥행석이 없는 거예요. 그저 1만, 2만 명이 오비작거리는 것 같으니까 모바일로 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듣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하느냐?‘누구든지 이 전화번호로 신고해서 정동영(鄭東泳)이나 손학규(孫鶴圭)를 찍으면 된다’이건 헌법 위반입니다. 불법 요소가 개입될 가능성이 있는 이런 제도는 헌법위반입니다. 제도가 엄격해야 하는데 당원이 없다보니까 이런 짓을 했어요. 태연하게 그렇게 했어요. 이게 당원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한나라당과 박근혜 대표가‘당원이 결정한 규칙입니다’어쩌고 하는데 내가 속으로 코웃음을 칩니다.‘당원 좋아하네, 당원이 어디 있나?’ 지금 그 사람들이 말하는 당원이란 각 지역의 한나라당 국회의원, 지역 국회의원 또는 당원협의회 회장 중심으로 당사에 모이고, 일가친척 중에 당비는 안내지만 마지못해 이름을 올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재작년 연말부터 작년 1월 초에 한나라당은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갑자기 당비 납부가 늘어났어요. 이게 다 짜고서 대신 돈을 내주는 거예요. 전부 들통 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당원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국 이래 독재군사 정권이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야당을 옥죄었던 그 시대는 끝났지만 우리가 정당체제에 아직 익숙해지지 못한 거죠. 그러다 보니 당원이 없는 정당이 되어버린 겁니다. 소수의 당 간판을 가진 기득권자들이, 당 간판을 싸워서 차지한 놈이 공천권을 쥐고는 이것이 정치인 줄 알고 있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영국과 미국이 개명(開明)된 근대 선진국가로서 정당의 원조 국가들입니다. 영국에 보수당·노동당·자유당 이렇게 세 개의 당이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자유당이 한 번 집권한 적이 있죠. 이 세 개 정당이 가장 유력한데, 1970년대 초에 각 정당에 당비를 지속적으로 내고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후보 공천에 잘 참여하는 당원 비율이 전체 유권자의 40%를 넘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3%로 줄었어요. 100만 명이에요. 찰스 황태자가 총재로 있는 영국왕립동물보호협회 회원 수 보다도 적어요. 왜 줄었느냐?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 근로자층이 생겼을 때,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노동당이 생겼습니다. 그 반대의 보수당도 생겼어요. 직업의 종류가 단순할 때 직업에서 오는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노동당이 생기고 보수당이 생긴 거죠.

지금은 미국에 2만3000개의 직업, 우리나라에는 약 2만개의 직업이 있어요. 직업군이 다양해졌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수시로 이야기한 시민사회 권력인 NGO활동도 다양해졌습니다. 다양한 직업, 다양한 민간단체가 생겨나기 때문에 소수의 국회의원이 모여서 대변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고 이것은 필연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가공의 수로 당원이 있는 것처럼 자꾸 의제하다 보니까 불합리한 모순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간 관계상 이제 박찬종의 정치 개혁안을 이 자리에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헌법 8조 2항의 정신을 따라서 당연히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합니다. 이게 헌법정신입니다.‘당신 말대로 당원이 없는데 상향식 공천을 하는데 다 빼버리냐’고 하실지 몰라요. 이건 과학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제 현재 복안으로는 선거인단을 구성함에 있어서 당원비중은 5%로 해야 합니다. 그게 현실 아닙니까? 당원이 없는데. 많아야 10%로 하고 나머지 90%는 일반 해당지역 유권자 중에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정하는 겁니다. 그 수와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은 과학적으로 토론해서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압도적 지역 주민과 거기에 지극히 현실적인 비율의 엄격한 심사를 거친 해당지역 당원, 즉 진성당원이 참여해서 해당지역의 국회의원 후보를 뽑도록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측 가능한 틀을 만들어서 거기서 뽑힌 사람이 후보가 되고 그 후보들 가운데서 당선이 되어야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는 의원이 비로소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저의 이런 견해에 대해서 어떤 정치학자가‘뜻은 좋으나 이렇게 되면 학연, 지연, 문벌해서 한국적인 인연과 돈이 난무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국민에게 맡기자. 우리가 지나가는 국민 한 사람씩 붙들고 물어보면, 우리 국민의 수준은 높은데 정치 수준은 못 따라 간다고 하지 않느냐? 그 국민에게 맡기자. 그렇게 해서 오는 부작용은 국민이 감수하도록 하자.’

국민이 헌법의 주인 자리에 앉았는데 그래도 정신 못 차리고 돈 받아먹고 찍고, 동창 내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국회 구성도 엉터리로 하고. 그러니까 국민에게 맡겨야 합니다. 그럼 두 번 다시 공천에 대해서 국민이 뭐라고 말 못할 것 아닙니까? 그 과정을 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에서 한두 번 부작용이 나타나겠지만 절치부심(切齒腐心),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이런 제도를 고쳐서 이제 국민들에게 맡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국민 스스로‘우리가 책임을 맡아야겠다, 우리에게 책임을 달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이렇게 나서야 합니다. 이것은 국회의원 뿐 아니고 대통령 후보의 경우도 역시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국회의원 수를 헌법에 200인 이상이라고 규정해 놓았습니다. 국무위원 수는 25인 이하 15인 이상으로 제한해 놓았는데, 국회에서는 상한을 규정해놓지 않았습니다. 지금 299명인가 그런데 300명 넘기려고 하다가 여론의 눈총을 받으니까 그만 둔 것 같아요. 미국의 경우에 3억 인구에 하원 435명, 상원 100명으로 총 535명입니다. 일본의 경우 인구 1억2500만 인구에 참의원 200명, 중의원 300~500명입니다. 이것을 미국식으로 우리 인구에 국회의원 수를 대입하면 80명이어야 하고, 일본식으로 대입하면 180명이라야 맞습니다. 300명은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기분 나쁜 것은 이런 똥공천을 해가지고 300명이 우왕좌왕하고 몸싸움하는 꼴을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웃음) 이 꼴을 우리가 또 봐야 합니까, 여러분? (박수)

이 300명의 똥덩어리들을 또 봐야 합니까? 얼빠진 내시 환관들을 또 봐야 합니까? 200명으로 줄여야지요. 이명박 대통령이 눈을 부릅뜨고 장관 수를 줄여서 국민에게 공약한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국회는 왜 손 안댑니까? 옛날처럼 교통·통신이 발달 안 된 상태라면 또 몰라요. 지금은 뉴욕, 워싱턴에 앉아서도 조갑제닷컴 두들기면 바로 나오는 시대입니다. 제가 2007년 12월25일부터 보름동안 미국에 있는 둘째 딸이 초청해서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니까 한국 뉴스가 아주 생생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구이동도 많지요. 따라서 선거구를 대단위로 해야 합니다.

대단위로 하면 신인 진출이 어렵다고 하는데, 무슨 소립니까? 요새는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다 나와요. 하루 생활권입니다. 200명으로 하고 통일한 후에 북쪽 100명해서 총 300명으로 하면 딱 알맞아요. 여의도 국회가 원래 300명짜리니까 그렇게 하면 딱 맞는 거예요. 동시에 수가 적어야 감시자 비율이 늘어납니다. 이 사람들을 철저히 감시하자 이겁니다. 그래서 200명으로 줄여야 합니다. 대신에 입법기능은 강화해야 합니다. 감사원의 회계감사 기능은 국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 조사관 수를 늘리고, 조사 청문관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을 전문가로 뽑아야 합니까? 그러면 선거할 필요 없이 헌법 고쳐서 시험으로 뽑아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 몇 명, 언론 전문가 몇 명, 기업 전문가 몇 명.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회의원은 지도자입니다. 지도자는 모든 걸 관할합니다. 만능일 수가 없지요. 미국의 나이든 상원의원들이 죽 앉아서 청문회를 하는데 청문 보조자들이 묻습니다. 1989년에 5共특위와 광주특위(저는 광주특위 소속이었습니다만)에서 청문회 스타가 나오고 했는데, 사실 저는 광주특위의 청문회 스타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미 다선의원이 되어서 그런지 인정을 안 해주더라고요. 속으로 얼마나 섭섭한지.

보통 국회의원들이 밑에서 써주는 대로 ‘A: 당신 그때 정주영 회장 누구를 만났습니까? B: 아니오. A: 요즘 사업 어떻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묻습니다. 그런데 이걸 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다음 질문이 바로 나와요.‘A: 그럼 누굴 만났습니까? 그럼 그 사람 언제 만났습니까?’ 이렇게 따져 물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없는 거죠. 국회의원들은 자기가 능력도 없으면서 괜히 TV에 얼굴 비추려고 나오는 겁니다. 그럴 필요 없이 입법 조사관 청문조사관 제도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을 시키는 겁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자기가 묻고. 그렇게 해서 국회에 불려나오면 못 빠져나온다, 죽어서 나온다고 하는 걸 딱 만들어 놔야합니다.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찬성하십니까? (박수)

그러나 이 똥덩어리 국회의원들한테 이 권한을 주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당의 좌장들이 권한을 낚아채 먹을 것 다 먹어버리고 하수인처럼‘너 그런 질문 하지마’이렇게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자율권 있는 국회의원으로 만들고 수도 줄여서 국회의원의 권위를 높여주고, 국민은 감시를 철저히 하고, 국회의 권한을 강화해야합니다.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합니다. 이런 비례대표제는 선진국에 없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박수) 왜 조갑제 대표한테는 비례대표 제의가 안 들어오는지… (웃음)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2만 개의 직업군이 있는데 그러면 2만 명의 비례대표를 줘야할 것 아닙니까?

김명자(金明子) 교수라고 숙명여대 화학과 교수에요. 화학과 교수니까 환경부 장관을 했어요. 그런데 환경부 장관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뭘 하는가하면 국방위원을 해요. 아, 육군의 화학탄 때문에 국방위에 화학과 교수를 뽑아놨나? (웃음)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에요. 비례대표 뽑는 데에도 온갖 입도선매가 작용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아주 더러운 일입니다. 여성 비율을 높인다, 그거 왜 자꾸 억지로 높이려고 합니까? 여성분들한테 제가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방향으로 권익을 신장하고 유도해야지요. 여성들도 지역구에 나가서 철저히 내공을 들여서 하라 이겁니다. 이런 틀에 맞춰서 정당법, 선거법, 국회법을 고쳐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합니다. 국회의원의 자율권 보장, 정당이 국회의원의 자율권을 훼손하는 행위, 정당이 밀실야합 공천을 못하도록 하는 조항 등을 담은 정당법, 선거법, 국회법으로 개정해야 합니다.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것도 여기에 준합니다.

다음은 2년 뒤에 있을 지방자치선거입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우리 헌법 조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산을 관리하며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와 법령의 범위 안에 규칙을 제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거기에 정치라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정당은 소수 부패한 엘리트들이 장악하고 있는 붕당(朋黨)수준인데, 지방자치 광역기초단체장 의원들을 정당이 전부 공천하도록 되어있어요. 전부 다 팔아먹었습니다. 작년 4·25 재보궐 선거의 기초단체장도 다 팔아먹었습니다. 김덕룡 군의 부인이 5억을 받아서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들통이 안 나서 그렇지 다 팔아먹었습니다.

‘박찬종 씨, 당신 말 함부로 하네’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고소·고발 이럴 때만 수사기관이 수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라 풍문도 수사에 나서야합니다. 그 풍문이 진할 때는 기초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번 한나라당 공천도 풍문의 수준을 넘어선 진한 소문들이 많아요. 제대로 된 국가의 사법기관이라면 조사에 착수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지자체에 관한 헌법 조항에 정치·외교·안보·군사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재산관리하고, 주민복리에 관한 사업을 하고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칙을 찾아야 합니다. 기초의회가 할 수 있는 것은 간선도로변에 주차를 했을 때 30분에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리는 의결을 하는 권한밖에 없어요. 정당이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당제도라는 것이 제가 지금 설명해드린 대로 실제로는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내 지방의 일을 내 손으로 한다는 의미로 옛날의 향학제도에서 온 것입니다. 서울 서초구에서 4년마다 국회의원 선거를 해보면 지역구에서 50%의 인구이동이 있고 변두리 지역은 더 많습니다. 내 고장 일은 내가 한다는 그 인식이 아주 엷어졌습니다. 서울의 경우에 시장과 시의원은 선거로 뽑되 정당공천을 배제해야 하고, 종로구청장과 종로구의회는 폐지해야 한다는 게 제 주장입니다.

기초 자치제 폐지는 여러분께 너무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숙제로 드릴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재정자립도도 높고, 예산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비율이 엄청 좁고 사실 할 일이 없어요. 아까 조대표의 지적처럼 사람만 많고. 서울시 하위기관은 서울시장과 시의회의 통제 아래 두는 겁니다. 기초단체장들이 기초의회와 무슨 짓을 하는가 하면 엄청난 세비 받고 외유를 다녀요. 이명박 대통령이 지적하기 전에 저는 가는 데마다 용인시청 이야기를 했어요. 호화청사 이야기를 했어요. 뽑아 놓았더니 이렇게 예산 낭비를 하고 있어요. 좌우간 정당 공천은 지자체 선거에서 빼야 됩니다.

다음으로 대통령의 집무에 관한 법률, 다른 말로 국가원수의 직무에 관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합니다. 헌법 66조에 우리가 작년 12월19일에 뽑은 대통령은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또 말을 조금 바꾸면 대통령인 국가원수, 국가원수이기도 한 대통령을 뽑은 거죠.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을 뽑은 것이 아닙니다.‘헌법 66조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대통령 신분의 이원화(二元化)입니다. 이게 1987년 헌법 기초위에서 대격돌을 했어요.

국가원수가 무슨 뜻이냐? 표준 한글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한 나라에서 으뜸가는 권력을 지니고 다스리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대통령은 대한민국에 가장 으뜸가는 권력을 지닌 우두머리이며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한다. 동시에 그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다’. 이렇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원수조항을 두자고 관철시켰어요. 왜냐? 광주사태 등 지역 탓도 있고 독재정권 아래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으니까, 3부 위에 국가와 국민 통합의 구심점을 상징할 뿐 아니라 실천자로서 대통령의 존재를 높여놓아야 합니다. 헌법적 틀 안에서 국가 원수 자리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헌법 정신대로 하면 대통령은 취임선서와 동시에 대통령 당선자는 당적을 가졌더라도 당적을 이탈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국가원수 직무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법으로 국회의장에 당선된 국회의원은 해당 소속정당의 당적을 의장 직무기간동안 떠나는 탈당계를 내도록 해야 합니다. 이유는 공정함 때문입니다. 국회의장 별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값이 많이 떨어졌어요.‘당신이 국회의장 하려면 했겠어?’라고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YS때 마음만 먹었으면 됐지요. 15대 때 신한국당이 이회창(李會昌) 1번, 박찬종(朴燦鍾) 2번이었어요. 제가 김영삼(金泳三) 前 대통령께‘각하, 저는 마지노선으로 가겠습니다’라고 했어요. 목표 획득 의석의 뒷 번호를 말하는 겁니다. 김대중(金大中) 총재가 14번인데 저는 23번을 택했어요. 18번까지 되니까 강삼재 총장이 18번을 하라고 하는데 20번을 넘어갔어요, 제가.

그래서 국회에 못 들어갔는데 조선일보에(딴 신문에도 다 났어요) 사진과 함께‘박찬종 수도권 선대위원장 사실상 전국구 포기, 마지노선으로 후퇴’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새벽에 화장실에 앉아있는데 여우같은 제 마누라가 이 신문을 들고‘이게 무슨 소리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뭔데?’했더니‘전국구가 뒤로 가다니 무슨 소리야?’이러더라고요. 그 전날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게 났구나 싶었지요.‘그거야 노력하면 들어갈 수 있지. 정당 득표율 올리면.’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두고 보라고, 아무도 기억해주는 사람 없고, 고맙다는 사람도 없을 거라고 하는데 그 말 들으니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무를 수도 없고. 딱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아무도 기억안하고, 아무도 보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었습니다.

그 이듬해 대통령 후보를 뽑는 때 전 국회의원도 못 되고… 지금의 한나라당은 엉터리지만 민심 50, 당심 50이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1997년에 그렇게 되었더라면 외람된 이야기지만 박찬종이 후보가 되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민심이 압도적으로 1위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당심만 가지고 했습니다. 그것도 1만3500명의 대의원만으로 했습니다. 대의원은 어떻게 선출되느냐? 250개 지구당, 150명의 국회의원과 원외의원장 100명해서, 250개 지구당에 50명씩 1만2500명에 중앙당 시도지구의 1000명 더해서 1만3500명이 뽑는데 그건 전부 국회의원이 명단 써낸 겁니다. 국민이 다 속은 겁니다.

이것들을 모아놓고 당원동지 여러분의 어깨에 조국의 미래가 어쩌고 하는 쇼를 해서 이회창 씨가 국회의원 줄을 다 세워버렸습니다. 저는 밖에서는 1등인데 안에서는 꼴찌예요. 그래서‘이건 잘못되었다’고 저항하니까 ‘결과에 승복해야지’이러더라고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부동산 거래도 원인무효소송해서 도로 찾는 법이예요. 그때는 조갑제대표 소리도 안 들리더라고요. 지금 이런 게 있었으면 저를 구제했겠죠.‘박찬종 말이 맞다, 다시 해라’이랬을 텐데. 그러니까 그 안에서 뭔가를 한다는 건 제 체질이 아니에요. 그나마 전국구 의원직도 그렇게 포기해버렸기 때문에 제 부인의 말이 얼마나 잘 맞았는지 안 겁니다.

요새 신문을 보고 있으면 사실 속이 상해요. 전국구 1번을 안 놓치려고 강금실(康錦實) 양이 애쓰는 것을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 꼿꼿장수(金章洙)가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했더라고요.‘나는 노무현(盧武鉉) 시대의 사람이다. 그것으로 사라질 사람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이야! 이 놈 멋지다, 나보다 열 살 아래지만 이놈 멋지다! 조갑제닷컴에서 강연 한번 하도록 내가 추천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더니 이 사람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거려요. 값이 안 나갑니다. 원로가 되어가지고 확실한 안보관을 가지고 한마디씩 툭툭 던졌으면 될 것을 비례대표로 들어가서 뭘 하려고 하십니까, 김장군. 오늘이라도 철회하시오. 내 말 들립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박수) 제 말에 반감을 가진 분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웃음)

4년 전에 말이지요, 노무현 당이 국회의원 후보를 뽑는데 각 지역구에서 주민 경선제를 했습니다. 16대 국회의원을 했던, 한겨레신문 기자출신 김성호(金成鎬)가 앞장서서 주장했어요. 서울 변두리 지역구인데, 거기에서 했더니 구청장 지낸 돈 많은 사람한테 그냥 떨어져버리고, 승복했지요. 이번에 보니까 이름도 안 나오더라고요. 지난번에 그 당은 100군데 정도 했습니다. 한나라당은 형식적으로 10군데 했어요. 이번에는 아예 안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선관위에 위탁해서 당원 포션을 적게 하고 해당지역 일반 유권자 중에 무작위 추첨해서 홍보문을 보내고 연설하고 투표를 했더니 20%, 30% 이렇게 밖에 투표에 참여를 안 해요. 지난 대통령 선거도 37%가 기권을 했어요. 이번에는 40% 이상이 총선에서 기권할 거라는 예상입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투표권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고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만들고 국회의원을 만들어내는 무서운 권리에요. 이걸 포기합니까? 총선거와(보궐선거까지는 넣지 말고) 대통령선거(지방선거도 뺍시다), 그리고 국회의원 후보와 대통령 후보를 뽑는 선거인단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선거에 불참한다는 것은 주권자인 우리가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결의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할 때 벌금이라도 내야하지 않겠습니까? 싱가폴, 뉴질랜드, 오스트레일리아가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찍을 데가 없어도 가기는 가자는 겁니다. 저는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찍을 데가 없어서 안 갈려고 했어요. 그래도 가긴 갔는데, 물론 제가 찍은 사람은 안됐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총선거에도 가고 싶지 않지만 갈 겁니다. 가기는 가야된다는 거예요, 왜 안갑니까? 투표에 참가하자는 겁니다. 우리의 신성한 주권을 행사하고, 투표 불참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률을 국민인 우리가 발의하자고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박수) 과반수 지지는 받겠네요. (웃음)

그럼 우리 정당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거꾸로 해야 합니다. 대통령도 당적을 떠나고 국회의원도 그렇게 되면 정당은 어찌되느냐? 미국에 가보면 중앙당이 없습니다. 전국위원회라고 해서 총재가 없습니다. 일본은 당에 총재가 있지만 내각제로 총재가 수상을 겸하니까 그 선거 자체가 수상을 뽑는 선거가 되지만, 대통령제에서 총재를 따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내정당화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찌되느냐? 대통령이 당적을 떠나도 그 대통령이 임기 중에 정책을 잘 시행해서 공약을 많이 이행하면 그 당의 성과가 올라가고, 자율권을 가진 당 소속 국회의원들이 일을 잘해서 그 당의 성과가 올라가면, 국민들이‘우리가 저 당을 지지해줘야 겠다’는 마음이 드는 겁니다.

미국도 두 가지 제도입니다. 프라이머리(primary: 예비선거)와 코커스(caucus: 당원대회)입니다. 당원과 주민에게 완전히 개방하는 체제입니다. 국민들이 매달 1000원, 2000원씩 내는 진성당원이 되고, 그 수가 점차로 늘어갈 때 헌법 말고 법률에서 후보를 뽑는 규정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가면 정당의 투표참여 비율을 높여주는 방식으로 거꾸로 가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당을 쇄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합니다.

노무현(盧武鉉) 前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그 근본 원인은 이념상의 혼돈보다도 본인 스스로 헌법 66조에 나온 대통령이고 국가원수라는 자각을 못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한나라의 으뜸가는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편을 갈라서는 안 되지요. 속이 쓰리더라도 다 포용해야 합니다. 임기 1년째 되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사람을 자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생중계 되는 기자회견장에서 감정적으로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회사에서 월급 많이 받은 사람이 시골에 있는 내 형편없는 형한테 돈보따리를 싸들고 가 부탁을 했다고 말이죠. 대우건설 남상국(南相國) 씨 이야기예요. 기자회견 끝나고 방송 끝나는 시간에 집에서 나와 차를 몰고 제3한강교에 가 떨어져 죽었어요. 떨어져 죽은 사람도 마음이 여린 것이죠.

그러나 국가 원수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 말을 꼭 하고 싶으면 우회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나는 여러분들이 뇌물을 주는 것이나 정실인사(情實人事)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꼭 편을 나눠요. 편 가르는 것이 헌법위반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탄핵 사유가 잘못되었어요. 국가 원수로서 편 가르는 것이 잘못된 겁니다. 나는 이명박(李明博) 대통령이 조금 그렇습니다만 자각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공개서한으로 당신이 국가 원수라면 자각하라고 여러 번 글을 썼는데, 이번에 한나라당 공천에 깊숙이 개입했어요. 국가 원수의 태도가 아닙니다.

저는 1월22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장문의 공개서한을 보내면서‘6월1일부터 18대 국회의 임기 개시니까 5월20일 정도로 선거를 늦추고, 각 당의 공천 제도를 투명하고 주민의사가 반영된 시스템으로 고치는 것을 국민들에게 호소해서 국민의 의사를 받들어라. 나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가 자율권을 갖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국회와 대화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은 지금 공천에 개입해서 자율권 없는 국회의원을 만들어놓고 국회와 대화하겠다고 하니까, 한나라당을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대화하자고 하면 나머지 당이 응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국회와 국회의원, 정당보다 더 썩고 병들고 비효율적이냐? 아닙니다. 왜 정부개혁만 하고 정치개혁은 안하느냐고 누누이 촉구했는데 본인은 자각을 못하고 있어요. 정치의 주체가 국가 원수라야 합니다. 국가 원수 자리에 앉았는데 앉은 사람은 이걸 자각하지 못했고 지금도 자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것은 인수위에 국가경쟁력강화 특위를 두었어요. 국회, 정당, 국회의원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걸 개혁 안하고 무슨 놈의 국가경쟁력강화 특위입니까? 그 특위 위원장이 또 제 대학 동기예요. 전화할 생각도 안했어요. 그 친구한테 이런 걸 말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의사소통도 안 되고. 대통령이 국회의원을 장악하려고 당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그 야당이 대통령과 타협하고 상생(相生)정치가 됩니까? 안됩니다. 큰일 났어요.

이제 결론입니다. 백범 김구(金九) 선생이 돌아가시던 해 정초에 국가흥망 필부유책(國家興亡 匹夫有責)이라고 하는 절필 휘호를 남기셨어요.‘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일에 보통의 국민들의 책임도 따르는 것이다.’절실한 이야기에요. 안중근(安重根) 의사의 마지막 유언 중에도‘지금 너희에게 조국이 없지 않느냐? 시베리아, 블라디보스토크로 떠도는 우리 백성에게 조국이 없지 않느냐? 너희들에게 애국심이 있느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민이 헌법적 자각을 해야 할 순간입니다.

저는 지금 뭐를 한다면 딴죽 건다고 할 것 같아서 4월9일 총선 이후에 참민주화 캠페인을 할 생각입니다. 10년간 대사직에 있었던 이장춘(李長春) 대사께서 BBK특검에 이명박 씨의 명함을 받은 것을 증언한 이후에‘사명감이 결여된 특검의 수사과정과 결론에 대해서 한국의 사법정의가 겨우 이 수준이냐, 결국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자각하지 못하고 참민주화가 이뤄지지 못한데서 비롯된 것이다’라고 통분하는 글을 인터넷에 남겨놓으셨어요. 원래‘국민주권 바로 지키기 시민회의’이런 이름을 붙여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모아볼까 했어요. 그런데 복잡하다, 영어도 한마디 들어가는 게 젊은 사람들한테 좋다고 해서‘참민주화 캠페인 본부’라고 했습니다. 또 좋은 이름이 있으면 추천해주십시오.

이걸 만들어서 국민의 헌법적 자각과 거시기한 정당 지도자와 거시기를 깨닫지 못한 대통령을 깨닫게 하고, 2년 뒤의 지방선거는 국민이 완전히 주인이 되고, 그 2년 뒤 국회의원 선거 공천도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고, 또 그 1년 뒤 대통령 선거에도 국민이 주인이 돼서 치러야 해야 합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국회의원도 한탕주의가 되어버립니다. 제가 아는 사례가 많습니다. 전혀 지역 연고도 없이 내공도 안 들였다가 돈 좀 모아놓고 줄 잡아가지고는 덜컥 됩디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역 대표성을 가진 국민회의의 대표자인데 이런 식으로 날치기 한탕주의가 되어버리면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정당의 공천을 받으려고 하면 4년 동안 내공을 들여서 꾸준히, 적어도 1년 이상은 다니면서 노력을 하고 얼굴도 익히고 문제점도 알아야지요. 그렇게 해서 미국식으로 주민과 당원이 투표한 가운데 본선에 오르고, 그 결과가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 국민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실전을 경험해서 민심을 수렴한 사람들이 200명 정도 국회에 모여 자율권을 행사하는 조국이 되도록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쳐야 될 텐데, 지금 젊은 사람들이 제게 국회의원이 되는 길을 가르쳐달라고 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현금 50억 있어?’‘없습니다.’‘그럼 박근혜(朴槿惠) 알아? 이재오(李在五) 알아? 이명박(李明博) 대통령 정두언(鄭斗彦)이 알아? 강재섭(姜在涉) 알아? 줄잡아. 대신 4년 뒤에 어떻게 될지 잘 보고서 줄 잡아야 돼. 줄만 갖고는 안 될 거야.’제가 이렇게 말해서 되겠습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 조국의 현실이에요. 국민소득이 4만 달러, 5만 달러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의 분발을 촉구하고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趙甲濟 대표) 오늘 저도 상당히 많이 배웠습니다. 제목을 참 잘 정한 것 같아요.‘체험적 정치 개혁론’정치 현장에 계셨고 더구나 법률가로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객관적인 입장에서 지적하시는 걸 보니까 한국 민주주의는 갈 길이 멉니다. 특히 국회 정상화와 정당 정상화가 가장 핵심적인 의미이고, 그것이 가능하려면 국민이 헌법 상 어떤 위치에 있느냐하는 국민들의 헌법적 자각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을 국민들이 져야한다는 겁니다. 지구당에서 지역구 후보를 결정하는 상향식 공천을 했을 때 잘못된 사람을 뽑더라도 그 쪽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는 대안까지 제안해 주셨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이기도 하고 현실적이기도 해서 시간이 좀 모자랐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회에 한 번 더 모셔서 생생한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더구나 아주 외롭게 김경준 변호를 하고 계시는데 재판이 끝나면 특검에서 본 김경준 BBK 사건이 아니라 변호인이 본 김경준 사건은 또 어떤 것인지 하는 걸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오늘 정말 유익한 말씀을 해주신 박찬종 前 의원께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간이 꽉 찼으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민병돈(閔丙敦) 장군님을 모시고 통일을 할 때 군사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