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서 從北성향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고, 保守성향 의원들이 총299석 가운데 203석을 차지함에 따라, 對北인권법안 통과전망이 밝아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005년 8월 김문수 당시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국회의원 29명은 북한 인권개선을 내용으로 한 「북한인권법안」을 共同발의했지만, 이 법안은 당시 다수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17대 국회 내내 계류했었다.
당시 법안을 共同발의했던 「탈북자人權을위한국제의원연맹」 상임대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오는 6월 18대 국회가 열리면 북한인권법안을 다시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북한) 인권 문제 등에 소홀했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18대에서는 다시 법안을 정리해서 제대로 낼 것』이라고 말했다.
17대 국회에서 발의됐던 「북한인권법안」은 『북한주민은 우리의 동포이자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정의한 뒤 『이 法은 북한인권 개선 등에 관한 국가의 책무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하고 나아가 진정한 통일시대를 열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국가는 북한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며 △통일부의 「북한人權개선 기본계획」 수립, △통일부 내 「북한人權개선위원회·북한人權자문위원회」 및 「國軍포로·납북자문제 해결 기획단」 설치, △외교통상부 내 「북한人權대사」 설치 및 국제사회의 북한人權 개선 협력 등을 의무화했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 내 「북한人權기록보존소」 설치, △정부의 「북한人權실태 보고서」 작성, △남북회담 시 납북자·국군포로 주요의제化, △북한주민에게 자유로운 정보 전달·유통 방안 마련·시행, △북한人權교육 시책 및 시행, △북한人權단체에 경비보조 등을 규정했었다.
18대 국회 '북한인권법' 통과 가능성 높아져
-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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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4-11, 16: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