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무현 前 대통령을 '감옥' 보내야"

우파진영, 검찰의 국민대회 관련자 '징역구형'에 문제 제기.
2004년 10월4일 국보법사수국민대회 당시 경찰이 내리친 방패에 안면을 가격당한 6.25 참전 용사/김필재 프리존뉴스 기자 spooner1@
2004년 10월4일 시청 앞 광장에서 개최된 ‘국보법사수국민대회’와 관련, 보수 인사 2명이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구형받은데 대해 우파진영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는 당시 집회를 주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우파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결심공판(사건번호 2007고합747, 재판장 한양석)이 열렸다.

‘국보법사수국민대회’는 향군·성우회·해병전우회 등 군 관련 안보단체 및 시민단체, 그리고 대형교회들이 주축이 되어 30여만 명(경찰 추산 10만)이 운집한 가운데 개최된 우파진영이 주최한 집회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다.

당시 참가자들은 대회를 마친 후 광화문 쪽으로 시가행진을 시도했으나, 경찰은 버스로 도로를 막아 차벽을 치는 한편 물대포를 쏘면서 이를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 6.25참전 용사를 비롯한 다수의 시민들이 전·의경들이 휘두른 방패에 맞아 부상당했다.

경찰 측은 그러나 ‘전·의경들도 시위참가자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부상당했다’며 부상을 입었다는 전·의경들의 진술을 확보한 뒤, 당시 '반핵·반김 국민협의회 운영위원장' 자격으로 집회에 참여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의 우파인사들을 소환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다.

그로부터 3년이 지난 2007년 7월 검찰은 서 본부장등에게 해당 혐의를 적용해 때늦은 기소에 나섰고, 같은 해 10월 첫 공판이 열린 이래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되어왔다.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민행동본부 서정갑 본부장과 최인식 사무총장에게 징역2년을, 이기권(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박은영(자유개척청년단 회원) 씨 등 기타 우파단체 관계자들에게 징역1년6월에 벌금 50만원을 구형했다.

이에 국민행동본부는 13일 ‘검찰은 서정갑이 아니라 노무현을 감옥으로 보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국민들에게 미안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애국투사를 감옥에 보내려 한다”며 “검찰의 수사와 (우파인사들에 대한) 징역 2년형 구형은 노무현 좌파 정권의 뜻을 충직하게 이행한 반(反)헌법적, 반(反)사실적 권력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는 당시 “집회 때 경찰은 평화적인 행진을 보장하기로 약속해놓고 60~70세의 노인들을 향해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찍어 6.25참전용사 등 10여명이 다쳤다. 검찰은 (집회) 직후 경찰 진압대에 낚싯대를 던진 신혜식(독립신문 대표) 대변인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은 3년간 가만히 있다가 작년 7월에 서 본부장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면서 “노무현 정권이 검찰에 압력을 넣어 (서 본부장을) 구속시키라고 했다는 이야기가 검찰에서 나온 적이 있다”고 밝혀 이번 수사가 우파 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표적수사임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서 본부장이 이끈 국민행동본부는 지난 10년간 애국시민들과 함께 아스팔트 위에서 좌익들과 맨주먹으로 싸웠다. 맥아더 동상을 지켜냈고, 국보법 폐지 음모를 좌절시켰으며, 노무현을 국가반역혐의로 고발했고, 좌파정권을 종식시켰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현 정부를 겨냥 “국민들에게 미안해야 할 이명박 정부의 검찰이 애국투사를 감옥에 보내려 한다”고 비판한 뒤, “‘만경대 정신’ 강정구를 구속하지도 못한 검찰이라면 정권이 바뀌어도 ‘친노친북’(親盧親北) 세력을 감싸고, 애국투사들을 괴롭힐 것”이라며 국민들의 힘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반드시 법정에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대표적 우파 논객인 이상돈 중대 법대 교수도 이날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재한 글에서 “(서정갑·최인식) 두 분을 비례대표 상위권으로 대우하지 못한다면, 고초나 겪지 않게 배려해야 할 것이 아니냐”며 검찰 수사의 부당함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법적 관점에서 몇 마디 덧붙이고자 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2004년 10월 초에 열린 국민대회에 대해 검찰이 작년 7월에 뒤늦게 기소를 한 것부터가 심상치 않은 일이다. 통상적으로 사건이 있으면 곧 수사하고 기소하거나 말거나 하는 것이 보통이다. 뒤늦게 기소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것이다. 담당 검사의 독자적 판단이었는지,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뒤늦게 기소하였는지가 관건이다.”

“통상적으로 기소는 담당 검사의 판단이 가장 중요하지만, 검사 동일체의 원칙상 상부의 지시를 받기 마련이다. 검사의 지휘체계 정상에는 검찰총장이 있지만, 중요한 사건에 대해선 법무장관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보통이다. 참고로, 당시 법무장관은 지금 국정원장을 하고 있는 김성호 씨였다. 김성호 씨는 작년 8월에 법무장관을 그만 두었다.”

“둘째, 당시 경찰과 다소 실랑이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좌익 세력의 폭력 시위에 비한다면 그런 정도의 ‘충돌’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 좌익 단체의 폭력 시위에 대해 그렇게 무력했던 공권력을 생각하면, 이번 사안을 기소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는, 기소권 남용인 것이다.”

이 교수는“징역 2년을 구형할 만한 ‘중대한 사건’이라면 당초부터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 수사를 했어야 했다”면서 “서 본부장과 최 총장에 대한 사법 처리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정체성을 판단하는 리트머스 테스트'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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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기자는 2004년 10월4일 ‘국보법 사수 국민대회’ 당시 집회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에 있었다. 아래 사진과 기사는 당시 기자가 인터넷에 게재한 것이다.

지난 4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국보법 폐지 반대 국민대회가 끝난 후 청와대를 향해 가두행진을 시도했던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무력 진압을 시도, 수십 명의 시민들이 부상당했다.

자신을 월남참전용사라고 밝힌 한용직(67, 국가유공자)씨는 '청와대로 행진하려는데 경찰이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얼굴을 가격했다. 그러더니 군화로 얼굴을 찍고 옆구리를 가격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로 인해 박 씨는 입술이 3cm가량 찢어져 병원으로 후송된 후 상처를 꿰맨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비무장상태의 시민들에 대해 경찰이 ‘방어’를 한 것도 아니고 ‘공격’을 감행했다'면서 '친북세력들의 행사는 문화행사라며 눈감아 주고 애국세력은 군화와 물대포로 탄압하는 경찰은 더 이상 국민의 경찰이 아니었다'며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경찰의 방패에 맞아 앞니가 부러지고 팔, 다리, 머리 등 신체 여러 부위를 가격당한 박철성(47, 주권찾기시민모임 공동대표)씨는 '경찰이 방패와 진압 봉으로 60~70대의 노인들을 가격하는 것을 말리자 오히려 방패 모서리로 얼굴을 가격했다'며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애국시민들과 주최 측이 공동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을지로 백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박승표(47, 예비역대령)씨의 경우 경찰이 던진 방패에 맞아 앞니 두개가 부러지고 왼쪽 눈 위에 타박상을 입기도 했다.

그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방패 모서리로 얼굴을 가격했다'면서 '어제 날짜로 대한민국 경찰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일말의 애정과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다'며 울분을 터트렸다.

한편, 강북성심병원, 을지로 백병원, 을지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등에 분산 수용된 부상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병원을 찾은 향군과 국민협의회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경찰을 고발하고 국가에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사게재 일자] 김필재 기자 2004-10-05 오후 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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