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씨에 뒤늦은 검찰 구형

사건 발생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기소한 것은 표적수사
검찰이 2004년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를 개최한 국민행동본부 서정갑(68) 본부장에 대해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관들을 폭행하도록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국민행동본부측은 '사건 발생 후 3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기소한 것은 표적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2004년 10월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국가보안법 사수 국민대회'는 노무현 정부의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에 반대하는 우파 시민단체들의 대규모 집회였다. 당시 집회에서 집회 참가자와 경찰 등 부상자가 수십명 발생했다.

검찰은 집회가 열린 지 2년 9개월 만인 지난해 7월 집회의 운영위원장이었던 서 본부장에게 집회 주도자로서 책임을 물어 불구속 기소했고,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2년형을 구형했다.


서 본부장은 '2년형을 구형할 정도의 중(重)범죄라는데 그 동안 아무런 조처도 취하지 않다가 3년이나 지난 후에야 기소한 것은 정치적 배경이 있다'며 '내가 대선을 앞두고 신문광고 등을 통해 노무현 정권을 계속 비판하자 여권에서 입막음하려고 나를 기소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관들을 직접 폭행한 혐의를 받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재판 결과를 먼저 보고 나서, 집회를 주도한 서 본부장을 차후에 기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입력 : 2008.04.14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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