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世直 재향군인회장의 탄원서 全文

애국보수세력의 평화적 시위를 좌파적 잣대로 가혹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서정갑 등 5인에 대한 무죄탄원서」

존경하는 한양석 재판장님께

법치구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 노력하시는 재판장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2004년 10월 4일「국보법 사수 국민대회」와 관련하여 ‘집시법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치상 혐의’로 입건된「반핵·반김 국민협의회」운영위원장 서정갑씨를 비롯한 4명(최인식, 박은영, 이기권,)에 대해 지난 11일 공판에서 기소검찰이 징역 1년 6월, 또는 징역 2년을 구형 하였습니다.(박찬성씨는 16일 구형공판예정)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체제를 수호하겠다는 애국인사에 대한 가혹한 탄압이라고 사료되어 23일 선고공판에서 재판장님의 선처를 구하고자 합니다.

당시 국민대회는 북한이 우리 국민들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는 핵무장을 공언하고, 이에 편승한 국내 친북좌파세력들은 그들의 활동에 최대 장애로 인식하여 온「국가보안법」폐기를 주장하며 공공연하게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동을 자행하던 시기였습니다.

이러한 때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애국시민들이 뜻을 모아 이 안보상황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자 국민대회를 개최한 것은 자유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책무였고 정당한 의사 표시였습니다.

당시 국민대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대부분 60~70代 이후 고령자들로서 젊은 경찰들과 맞서 완력으로 대항할 수도 없었으며, 더구나 철근, 몽둥이 등을 소지하지도 않았는데도 검찰이 경찰의 일방적인 의사만 취합한 채, 안보세력을 마치 흉기를 소지한 폭도로 매도하여 경찰을 구타한 특수공무집행 방해 및 치상협의로 기소한 것은 언어도단입니다.

평화적 시위를 하는 애국시민을 향해 먼저 물대포를 쏘고 곤봉과 방패로 밀어붙이고 구타까지 한 것은 경찰이었습니다. 경찰의 과도한 진압에 격분한 회원들이 가볍게 저항하고 욕설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검찰이 주장하는 흉기에 의한 폭력행동이나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적은 없었습니다.

친북·반미세력들은 집회시위 때마다 복면을 하고 죽창과 철봉으로 국가시설을 파괴하거나 군경에게 무차별 폭력행위를 상습적으로 자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은 불구속 입건이나 무죄방면 한 반면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사건 발생 3년이 경과한 뒤에야 기소하였습니다. 더구나 정권이 교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애국보수세력의 평화적 시위를 문제 삼아 좌파적 잣대로 가혹한 처벌을 강요하는 것은 안보세력에 대한 탄압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새 정부 출범으로 국민화합과 국력을 결집하여 국가발전에 매진해야 할 시기에 애국인사에 대한 가혹한 징벌은 매우 유감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동안 국보법 사수, 한미동맹 강화 등 자유·민주체제 수호활동을 주관해 온 대한민국재향군인회는 이번 사건의 공판과정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좌파적 시각이 법정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임을 강력히 탄원합니다.

재판장님의 애국적 판단이 있으시기를 앙망합니다.

2008. 4. 15
대한민국재향군인회장 박 세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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