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2시 서울지방검찰청 정문 앞에서 애국단체 회원들이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11일 검찰의 서정갑(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 등 愛國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2004년 「국보법死守국민대회」 관련 징역형 구형(求刑)에 대해 『愛國단체의 평화적 시위를 처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진 것은 검찰이 헌법(憲法)보다 권력(權力)에 기울어져 左派정권에 협력해 왔기 때문』이라며 『親北左派청산을 위해 법조계에 깊이 뿌리내린 左派코드 인사에 대한 물갈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쇄신연합은 『左派정권 하에서 검찰·법원은 親北左派세력이 군인·경찰을 폭행하는 不法시위를 벌여도 관대한 처리를 해 온 반면, 愛國단체의 평화적 집회는 없는 죄도 만들어 뒤집어씌우는 등 혹독한 철퇴를 날리고 있다』며 『반역자에게는 훈장을 주고 애국자에겐 벌을 주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노무현(盧武鉉) 정권 때 임명된 임채진(林采珍) 검찰총장은 검찰이 親北左派단체에는 솜 방망이식 처벌을 하면서 愛國단체 관계자들에겐 부당한 구형을 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며 『林총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법조계 인적쇄신 차원에서 자진사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또 『徐본부장이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한 게 죄가 돼 징역2년을 구형받는다면 헌법모독·국군모독· 간첩비호·영토포기 등 지난 5년간 反국가행위를 일삼아 온 盧武鉉은 무기징역 이상을 구형받아야 마땅하다』며 『검찰은 국민행동본부가 고발한 盧武鉉의 反국가범죄 혐의를 철저히 수사해 법정에 세우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검찰은 우월적 법적지위를 이용한 愛國인사들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左派정권 하에서 무너진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親北左派세력을 청산하기 위해 공안기능을 강화하라』며 『지난 1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 無罪선고를 내린 재판부가 徐貞甲 본부장 사건에서는 어떤 판결을 내릴지 지켜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쇄신연합은 『左派정권 하에서 헌법을 거슬러 온 검사·판사·변호사들은 모두 법조계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2005년 10월 「동의대 사건의 민주화 인정은 위헌(違憲)」이라는 헌법소원을 각하한 윤영철 前헌재소장, 김경일·전효숙·이공헌·조대현 前헌법재판관 및 共産폭력혁명조직 「남민전」 관련자의 민주화 운동 관련성을 인정한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 하경철 위원장(前헌법재판관)의 법조계 퇴출을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