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능 '부분적' 정상화(正常化) 조짐

"그동안 손보지 않았던 친북세력들을 찾으려 한다"
정권교체 이후 국가기능 정상화(正常化) 조짐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386간첩사건인 소위 「일심회」 사건의 가족대책委측에 따르면, 국가정보원 요원들이 13일 「일심회」 주범 장민호를 접견해 친북세력에 대한 본격적 수사를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대책委측은 장민호가 15일자 서신을 통해 알려온 자료를 근거로, 국정원 요원들이 <『이제 정권이 오른쪽으로 갔으니 청와대 386에서부터 통일연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손보지 않았던 친북세력들을 찾으려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통일연대(대표의장 한상렬)는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 등 북한의 對南전략을 추종해 온 대표적인 친북단체이다.

좌파들은 장민호의 서신을 근거로 『새 정부 출범 이후 「공안정국」 기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좌파들의 회의체인 「한국진보연대」 등은 17일 서울 청운동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규모 간첩단 혹은 조직사건을 조작(造作)하여 공안정국을 만들겠다는 것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그러나 국정원의 이 같은 움직임은 盧武鉉·金大中 정권 아래 중단됐던 親北·反국가행위자들에 대한 법집행 개시(開始)를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 李明博 정권 출범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자 검거가 7차례나 발생한 바 있다.

<검찰, 애국단체 대표들에게 실형 구형>

公安기능 회복조짐과 달리, 검찰 등은 좌파정권 당시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검찰은 2004년 10월4일 「국보법사수국민대회」와 관련, 11일 서정갑(徐貞甲) 국민행동본부장과 최인식(崔仁植)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에게 징역2년을 구형한 데 이어 16일 박찬성(朴讚星)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도 징역2년을 구형했다.

한편 盧정권에서 임명된 대법관들로 구성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재독(在獨) 사회학자로 알려진 송두율(宋斗律)의 국가보안법 위반 상고심에서 밀입북(密入北) 행위 一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송두율 교수가 독일 국적 취득 전의 방북(訪北)은 국가보안법상 제6조 1항 「탈출」에 해당하지만, 독일 국적 취득 뒤 방북은 외국인 신분으로 방문한 것이므로 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 일부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 宋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대법원, 宋斗律 등에게 유리한 판결 내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역시 국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동규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前 부의장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임씨는 2001년 8.14 평양 축전에 방북증명서를 받고 참가했다가 정부가 不許한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축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방북기간 중 범민련 南ㆍ北ㆍ海外 대표들과 함께 「범민련 3자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다.

대법원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하는 취지가 一部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하고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동조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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