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한 것은 ‘연락사무소’보다 <6.15 선언>의 廢棄다

- 정부는 <6.15 선언>의 合憲 여부를 憲裁에 물어라 -
시급한 것은 ‘연락사무소’보다 <6.15 선언>의 廢棄다
- 정부는 <6.15 선언>의 合憲 여부를 憲裁에 물어라 -

訪美 중인 李明博 대통령이 19일 캠프 데이비드 별장에서의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예고되지 않았던 대북 제안을 내놓았다. “서울과 평양에 상호 ‘연락대표부’를 설치하여 ‘상설 대화채널’을 구축하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것은 남북 양측이 협의할 사안이지만 사무소장은 남북한 최고 지도자를 대변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맡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관계라면 호들갑을 떠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는 국내 언론들이 이 대통령의 이 느닷없는 대북 제안을 놓고 또 다시 달아오를 기세를 보이고 있다. “북, 이 대통령이 내민 손을 잡아야 한다”(조선)ㆍ“평양에서 워싱턴을 가려면 서울을 거쳐야”(중앙)ㆍ“북은 한ㆍ미가 주는 기회 놓치고 후회 말라”(동아) 등 朝ㆍ中ㆍ東 3대 日刊紙의 선두 사설 제목들이 그 같은 분위기를 잘 말해 주고 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 이 대통령의 이번 대북 제안이 과연 그처럼 언론이나 듣는 이들이 흥분할 만 한 것이냐는 것이다.

이에 관해서는 우선 북한과의 ‘연락대표부’ 교환 설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는 결코 참신한 구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측은 남북대화 초창기, 즉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 때부터 이 문제를 줄기차게 거론해 왔다. 그러나 북한은 막무가내로 이에 호응하지 않았다. 남북은 1992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ㆍ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약칭 <남북기본합의서>)에 겨우 ‘상설 연락사무소’에 관한 합의를 담을 수 있었다. 그때도 남측은 ‘상설 연락사무소’의 서울ㆍ평양 교환 설치를 강력하게 요구했지만 북측은 끝내 이를 거부, 결국 '판문점 연락사무소‘라는 龍頭蛇尾로 만족해야만 했다.

미ㆍ북 양국이 “상대국 수도에 ‘상설 연락대표부’를 설치”하고 “양국 관계를 대사급 관계로 격상”시킨다는 합의는 1994년 미ㆍ북 간에 제네바에서 타결된 북핵 문제에 관한 <합의의 틀>(Agreed Framework)의 핵심 사항이었다. 그러나, 이 합의도 실현되지 않았다. 북한은 한때 사람을 놓아서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사무실을 物色하는 움직임을 보이기는 했지만 북한의 움직임은 거기까지 뿐이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이 대통령이 문제의 ‘상설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를 제안했다. 그렇다면 이에 따라 제기되는 의문은 북한이 과연 이번에는 이를 수용할 것이냐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그 가능성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零에 가까운 것이다. 무엇보다도 그 동안 남한은 고사하고 미국의 수도에 ‘상설 대표부’를 설치하는 문제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해 온 북한의 입장에는 아무런 변화의 기미가 없다. 게다가 특히 지난 2월25일 李明博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전개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상황은 북한의 입장에 그 같은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 사실상 원천적으로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金正日의 북한은 지금 ‘상설 대표부’ 같은 지엽적인 문제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본질 문제를 가지고 남한에 등장한 李明博 정부를 상대로 큰 시비를 벌이고 있는 중이다.

남의 李明博 대통령은 그 동안 후보와 당선인 시절을 거쳐 취임 이후에 이르는 과정에서 일관되게 대북정책의 판을 새로이 깔아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는 그 같은 입장을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작년 11월 ‘재향군인회’에서의 연설문에 담았고 또 지난 2월1일에는 한ㆍ미ㆍ일 3국의 일간신문과의 공동회견에서 ‘대북경협 추진 4대원칙’을 제시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이 대통령은 2000년의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연례행사처럼 되어 버린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에 대해서도 그 동안의 방식에 변화를 가할 생각임을 시사했다. 그는 그의 정부가 대북정책보다 ‘한-미 관계’의 ‘복원’ㆍ‘한-일 관계’의 ‘강화’ㆍ‘한-중 관계’의 ‘개선’ 등 국제환경 개선에 보다 더 치중할 것임을 예고하면서 그의 ‘실용주의’ 외교정책의 첫 포석으로 미국 및 일본 방문 길에 나서고 있다.

그는 후보 시절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대북정책의 근간으로 ‘상호주의’를 강조했다. 그는 대북 인도적 지원도 북한 인권 문제 분 아니라 전달 과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기했다. <李明博 정부>의 출범을 준비한 <인수위원회>는 “남한이 甲의 입장에 서는 남북관계”를 예고했고 <李明博 정부>는 출범하자 마나 그 동안 金大中ㆍ盧武鉉 정권의 오랜 ‘기권’ 또는 ‘불참’ 전통을 깨고 유엔인권위원회에서의 대북 인권개선 촉구 결의안 표결에 가표를 던졌다. 이번 미국 방문 도중에도 이 대통령은 뉴욕에서 潘基文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유엔이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에 보다 큰 관심을 갖어 달라”고 요구했고 워싱턴에서 미 의회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는 “앞으로 민간 대북 방송에 대한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지금 金正日의 북한은 李明博 대통령과 그의 정부가 표명ㆍ표방하고 있는 이 같은 새로운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북한은 <李明博 정부>가 “<(6.15) 북남선언> 및 (그 동안의) 합의들을 짓밟고 외세에 추종하면서 대결의 길로 나서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우리도 대응을 달리 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북한은 “<李明博 정권>은 그들의 친미사대, 반북대결 책동으로 말미암아 북남관계가 동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파괴되어 돌이킬 수 없는 파국적 사태가 초래되는데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은 이 같은 입장에 입각하여 남의 <李明博 정부>에 대해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선언>(盧武鉉(남)ㆍ金正日(북)간의 <남북정상회담> 종료 후 발표된 2008년10월4일자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부각시킨다. 그것은 북의 <金正日 정권>은 남북관계의 ‘本質’을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 남의 李明博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枝葉’을 거론하고 있다는 것이다. <6.15 남북공동선언>은, 소위 <10.4 선언>도 같은 범주이지만, 남북관계의 ‘本質’에 해당하는 반면 ‘상설 연락대표부’는 어떻게 보더라도 남북관계의 ‘枝葉’일 뿐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북이 거론하는 남북관계의 ‘本質’을 남이 수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이 남이 제기하는 ‘枝葉’을 수용한다는 것은 그 동안의 남북관계의 經驗律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실현성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남북관계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비록 本末을 분간하는 능력을 상실한 국내 언론과 ‘전문가’들이 당분간 李明博 대통령의 ‘상설 연락사무소’ 교환 설치 제의를 가지고 공연한 입방아질을 계속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실제로는 결국 북의 <6.15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 주장을 싸고 남북간의 공방전이 격화될뿐더러 이를 싸고 새로운 남남갈등의 소용돌이가 몰아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 같은 상황의 전개를 불가피하게 만드는 원인이 있다. 소위 <10.4 선언>이 그것이다.

<10.4 선언>에서 盧武鉉 전 대통령은 북의 金正日과 함께 <6.15 선언>의 ‘정신’을 ‘재확인’하고 이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ㆍ발전시켜 나기기로” 합의했다. 두 사람은 <6.15 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자주적으로 해결”하며 “6월15일을 기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남북관계를 통일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기로 합의했다. 이어서 11월에 열린 <남북총리회담>에서는 이를 부연하는 합의들이 추가적으로 생산되었다. ① 매년 6월15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② 금년 <6.15 선언> 발표 8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 참여 하에 서울에서 진행시키며 ③ 각기 법률적ㆍ제도적 장치들을 정비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이다.

작년 12월19일의 제18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정권교체가 이루어진 결과로 이 같은 합의사항들을 이행하는 것이 이제 <李明博 정부>의 몫이 되었다. 특히 이상에 열거한 3개의 합의사항들은 사실상 ‘시한부’ 이행을 요구하는 것이다. 즉, 실질적으로 <6.15 선언> 발표 8주년이 되는 금년 6월15일이 시한인 것이다. 물론, 문제의 <10.4 선언>과 <11.16 합의서>(<남북총리회담 합의서>)에는 다른 문제성 합의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현대경제연구소>가 총 112억 달러의 자금이 소요될 것이라는 추정치를 내놓은 방만하기 짝이 없는 대북 경협 패키지들이 그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2월1일의 국내외 3개 신문을 상대로 실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李明博 당선인이 처리방안을 내놓았다. <대북경협 추진 4대 원칙>이 그것이다.

그러나, 보다 큰 문제는 <6.15 선언>의 이행 문제였다. 왜냐 하면 <6.15 선언>은 ‘통일방안’으로 사실상 북한식 ‘연방제’를 수용한 제2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위헌문건이기 때문이다. 이 제2항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배하는 사유는 명백하다. 남북한간의 ‘연방제’는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국가적 통합을 이룩하고 ‘하나의 주권국가’ 안에서 ‘聯邦정부’와 ‘支邦정부’를 구성하여 ‘聯邦정부’와 ‘支邦정부’ 사이에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권한배분 관계를 의미하게 된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통일 이전’은 물론 ‘통일 이후’에도 ‘계급정당’인 ‘공산당’을 불법화시키고 있다. 그런데, <6.15 선언> 제2항은 ‘공산국가’인 북한과 대한민국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국가통합을 이룩하고 그 안에서 남북 혼성으로 ‘聯邦정부’를 조직하고 북한이 ‘공산국가’인 채로 ‘支邦정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전에 대한민국 헌법이 ‘공산당’을 ‘합법화’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되었거나 아니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은 이상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것임이 너무나도 자명하다.

이 같이 위헌적인 <6.15 선언>을 ‘재확인’하는 것은 물론 ‘고수’하고 ‘적극 구현’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체제에서는 불가능하다. “<6.15 선언>에 기초하여 남북관계를 확대ㆍ발전”시키는 것도 불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6.15 선언> 발표일을 ‘민족공동의 기념일’로 지정하는 것은 물로 이 문건의 발표 8주년을 기념하는 ‘남북 공동행사’를 “당국과 민간 공동을 진행”하는 것도 부당하다. 따라서 이제 <6.15 선언> 발표 8주년을 불과 2개월도 안 되게 남겨두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서 <李明博 정부>가 마땅히 서둘러야 할 일은 엉뚱하게 ‘상설 연락사무소’를 제안할 것이 아니라 <6.15 선언> 묹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李明博 정부>가 헌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6.15 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에 합치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헌재>)에 제기하는 것이다. <6.15 선언>은 이 같은 과정을 통해 <헌재>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끌어내고 이를 근거로 ‘무효’임이 선언되어야 한다. ‘입헌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재>의 위헌 판결은 당연히 최종적이다. 이 경우, <6.15 선언>의 무효화가 ‘대화거부’로 誤判되는 것은 부당하다. 남북간에는 1992년 남북이 합의ㆍ서명하고 각자의 고유한 절차에 따라 비준ㆍ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남북기본합의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북은 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대한 후속 합의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ㆍ이행을 위한 3건의 분야별 <부속합의서>를 합의ㆍ채택하여 공포 후 이행에 착수한 바 있고 이어서 <화해>ㆍ<군사>ㆍ<경제협력>ㆍ<사회문화협력>ㆍ<핵통제> 등 5개 <공동위원회>와 <판문점 연락사무소>를 구성ㆍ운영하기 시작했었다는 사실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아직 생존하고 있던 金日成 주석이 서명ㆍ발효시킨 것이지만 그 당시 북한의 군력구조는 이미 “金日成 회장ㆍ金正日 사장” 체제로 <남북기본합의서> 또한 실질적으로는 金正日 자신의 작품이었다는 사실도 간과되어서는 안 되는 사실이다. 북한이 이 합의서에 기초를 둔 남북대화를 마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6.15 선언>에 대하여 취하고 있는 <李明博 정부>의 애매모호한 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은, 그 동안 2000년 이후 매년 6.15를 계기로 하는 남북 공동 기념행사가 주로 서울에서 북한측 인사들과 남한에서는 보수ㆍ우파는 배제된 채 ‘친북ㆍ좌파’ 인사들만이 참석하는 “그들만의 축제”로 진행되었고 이들 행사는 오히려 남남갈등만을 부채질하는 역효과를 발생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친북ㆍ좌파’ 정부들은 이 같은 ‘국민분열’ 행사에 무려 61조원을 국고로부터 지원해 왔다. 이제 우리는 금년에도 <李明博 정부>가 이 같은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관행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 갈 것인지를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李明博 대통령이 이번 방미 중에 엉뚱하게도 ‘상설 연락사무소’ 문제를 거론한 것은 임박한 한-미 정상회담용으로 던진 선전ㆍ홍보 목적의 하나의 외교적 애드벌룬이라고 이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이제 막 발걸음을 떼기 시작한 <李明博 정부> 안에 남북관계의 本末을 혼동하여 ‘本質’에 해당하는 <6.15 선언> 문제는 외면한 채 엉뚱하게 ‘상설 연락사무소’ 문제를 이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를 금하기 어렵다. 이 때문에 필자는 <6.15 선언>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李明博 정부>를 편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에 도달했다고 느낀다.

그 같은 관점에서 오늘 필자는 대한민국의 모든 애국 시민단체들이 총궐기하여 5월 중순 적당한 날을 골라서 서울시청 광장 등 일정한 장소에 국민의 이름으로 <6.15 선언>의 헌법합치 여부에 관한 유권해석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조속히 <헌재>에 조속히 제출하고 <헌재>의 위헌판결이 있을 경우 즉각 <6.15 선언>을 폐기ㆍ무효화시킬 것을 <李明博 정부>에게 요구하는 대규모 시민대회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이번에 새로이 창립된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국정협>)가 중심이 되어서 조속한 시일 안에 <국민행동본부>ㆍ<뉴라이트전국연합>ㆍ<선진화국민회의>ㆍ<재향군인회>ㆍ<성우회>ㆍ<자유총연맹>ㆍ<이북도민회>ㆍ<자유시민연대>ㆍ<반핵ㆍ반김국민협의회>ㆍ<북한민주화위원회>ㆍ<자유지식인선언> 등 범보수ㆍ우익 시민단체들과 기독교ㆍ천주교ㆍ불교 등 애국적 종교단체들이 광범위하게 참가하는 모임을 소집하여 <6.15 선언>에 관한 헌법소원 제기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개최에 관한 준비를 진행시켜 줄 것을 제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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