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교체 이후에도 소위 「진보적(?)」 판결이 잇따르면서, 지난 10년 간 좌경화된 사법부를 정상화(正常化)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지고 있다. 입법부·집행부·사법부 중 사법부는 아직 좌파권력 종식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현재 대법관들의 이념성향은 4(진보):7(중도):2(보수)의 구도로 알려져 있다. 20일 중앙일보가 대법원 全員합의체 29건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역시 4:7:2 구도로서 보수적 판결이 소수에 불과함을 나타냈다.
<대법원, 宋斗律 등에게 유리한 판결 내려>
예컨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7일 재독(在獨) 사회학자로 알려진 친북인사 송두율(宋斗律)의 국가보안법 위반 상고심에서 밀입북(密入北) 행위 一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송두율 교수가 독일 국적 취득 전의 방북(訪北)은 국가보안법상 제6조 1항 「탈출」에 해당하지만, 독일 국적 취득 뒤 방북은 외국인 신분으로 방문한 것이므로 탈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원심 일부 파기 환송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은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변경, 宋씨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평양서 범민련 회의한 건(件) 원심 파기>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같은 날 국보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적단체(利敵團體)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前 부의장 임동규에 대해 징역 2년6개월 및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林씨는 2001년 8.14 평양 축전에 방북증명서를 받고 참가했다가 정부가 不許한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축전 개막식에 참석하고, 방북기간 중 범민련 南ㆍ北ㆍ海外 대표들과 함께 「범민련 3자협의회」도 개최한 바 있다.
대법원은 『反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ㆍ선전ㆍ고무하는 취지가 一部 포함된 집회에 단순히 참석만 하고 적극적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국보법상 동조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피고인이 개막식 행사에 참석한 것만으로는 동조행위에 해당치 않는다』고 밝혔다.
<국보법 위반 이시우에 無罪 선고>
하급심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서울지법 형사 제27부(재판장 한양석)는 1월31일 국보법·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던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에 대해 무죄(無罪)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당시 『국보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해야 한다』며 특히 국보법 4조(목적수행 등)1항의 적용 관련,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사실에 속하지 않을 것(非公知性)』과 『기밀로 보호할 가치를 갖춘 것(要秘匿性)이어야 한다』는 등의 요건을 제시했다.
李씨에 대한 무죄판결이 나오자 좌파들은 한양석 부장판사를 『위대한 헌법학자』,『이 민족의 체면을 세우고 이 나라의 명예를 건저 준 사람』 등으로 치켜세우는 등 격찬했었다.
<국보법死守대회 관련자들에겐 중형 선고>
반면 2004년 국보법死守대회 관련자들에 대해선 중형이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시우 사건을 맡았던 형사제27부는(재판장 한양석)는 23일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이기권 주권찾기시민모임 대표와 단순 집회참가자였던 박은영씨에게 징역1년6개월, 벌금2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