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인권법 연장법안 美하원 전체회의 통과

탈북자들의 미국 망명절차를 쉽게…정규직 북한인권특사의 임명 요구. 미국내 對北방송 등도 지원.
북한인권법 연장법안이 미국 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김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말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2012년까지 연장하는 '2008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H.R.5834)이 화요일 미국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미국 하원 전체회의를 통과한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망명을 요청할 경우 그 절차를 쉽게 하고 국무부도 탈북자들의 망명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임시직에 머물렀던 북한인권만을 전담하는 정규직(full-time)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입안한 미국 공화당의 로스-레티넨 의원은 법안 통과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 의회가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던 지난 2004년부터 지금까지 미국은 세계 각국의 난민 약 15만명을 받아들였지만, 탈북자의 수는 50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미국 망명을 원하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을 더 쉽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은 이와 함께 미국의 방송위원회에게 대북방송 시간 확장과 관련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고 북한 내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예산 지원을 매년 200만 달러에서 400만 달러로 늘렸습니다.

미국 하원은 북한인권법 연장 법안과 함께 '2008 안보지원과 무기수출통제 개혁 법안'(H.R.5916)도 심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테러지원국명단에서 북한을 해제하기 전에 시리아와 이란 등에 핵 협조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08 안보지원법안에는 북한이 제출할 핵 신고 목록에 플루토늄을 이용한 핵개발뿐만 아니라 우라늄 농축 핵개발과 핵확산 문제 등 다른 핵관련 문제도 반드시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북한의 핵신고를 검증할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한 보고서를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미국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법은 상원의 심의과정을 거쳐야 하고 의회를 통과한 뒤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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