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일人權觀, 생존권에 중심?"

인권委 북한인권 심포지움 참석자들의 황당한 對北인권관『남쪽의 북한인권 제기 아주 폭력적?』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접근이 여전히 구태(舊態)를 벗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북한법연구회, 국민대 북한법제연구센터와 공동으로 2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 11층에서 「법을 통해 본 북한 인권 문제」란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그러나 이날 발제자 중 상당수는 북한의 법률(法律)과 당규(黨規) 등 공식문건에 입각한 관념적 발언에 치중했다. 몇몇 발제자는 북한의 인권유린을 정당화하는 소위 「내재적(內在的) 접근(북한의 시각으로 북한을 보자는)」으로 일관했다.

북한은 모든 법 위에 「조선로동당규약」이 위치하며, 다시 그 위에 「유일사상10대원칙(김일성주의 강령)」이 위치하고, 다시 그 위에 「김정일의 명령」이 위치한다.

많은 탈북자들은 김정일 스스로 법을 무시하고 법은 허울뿐인 게 북한의 현실이라며, 남한 학자들의 소위 북한법에 대한 인식을 비판해왔다.

<인간 중심 사상 主體思想, 인권에서 강조되는 건 당연>

이날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법과 인권연구소」 소장 김동한 박사는 북한의 헌법 등을 근거로 『북한은 자주권·생존권·평등권·발전권 등 이 네 가지 유형의 인권을 가장 중요한 인권으로 강조한다』며 마치 북한에 인권이 보장되고 있다는 식으로 역설했다.

金박사는 또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는 등 김정일의 어록을 인용, 『김정일은 생존권적 기본권 보장에 무게중심을 두는 인권관(人權觀)을 보여주고 있다.(…)사람을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북한사회에서 인권은 법적으로 철저하게 보장되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북한헌법상 인권보장은 주체사상에 입각해야 한다. 주체사상의 자주성과 창조성이 철저히 실현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인간중심의 사상인 주체사상이 인권에서 강조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다』며 주체사상을 통해 인권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말했다.

<『남쪽의 북한인권 제기 아주 폭력적?』 비난>

金박사는 『북한의 인권과 남한의 인권은 개인주의 시각이냐 집단주의 시각이냐, 자유권에 치중하는가 아니면 사회권에 치중하는가의 차이뿐』이라며 『어느 쪽이 「옳다」, 「그르다」로 접근하는 것은 넌센스』라고 말했다.

또 『UN의 인권기준과 같은 서구적 기준으로만 북한의 인권을 볼 필요가 있느냐』며 『역지사지해서 보지 않으면 전쟁하자는 것이다. 남쪽에서 북한인권을 제기하는 것은 아주 폭력적』이라며 북한인권 문제 제기 자체를 비난했다.

<『북한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 이해』 주장>

인하대 법대 정태욱 교수는 『절대주의(絶對主義) 주권론은 과거의 유물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어떤 시대든 위기(危機)의 국면에서 긴요한 이론이 될 수 있다』는 논리를 편 뒤 『북한이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고 장래보다 바람직한 인권질서를 발전시킬 수 있다면 현재 북한의 「우리식 인권」, 즉 주권우위론도 충분히 이해될 여지가 있다』며 김정일의 소위 「우리식 인권」 개념을 옹호했다.

그는 이어 『북한이 자신들의 이데올로기에 집착을 완화하여 적대진영의 이념에 대하여도 마음을 여는 것을 기대한다고 할 때, 어쩌면 우리가 먼저 북한의 체제이념, 즉 그들의 사회주의에 대한 자부심(自負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지도 모른다』며 북한인권에 대한 소위 내재적 접근을 강조했다.

<『美帝에 맞서 사회주의 체계적 실현, 초창기 北 사회주의 놀라워?』>

또 『사실 초창기 북한의 사회주의는 놀라운 측면이 있다. 북한의 건국은 식민지 압제와 조선의 봉건적 굴레, 美제국주의에 맞서 사회주의적 이념을 세계에서 가장 급격하면서도 가장 체계적으로 실현한 혁명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다. 농지개혁이라든가 여성평등 그리고 대중의 민주적 참여 등 북한인들의 역사적 기억에 새겨진 감격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체제의 강점(?)을 역설했다.

<『북한에서 진정한 의미의 인권 不在』>

반면 국민대 법대 박정원 교수는 『북한의 인권실태를 보면서 헌법상 기본권 규범과 현실은 유리돼 있음을 느낄 수 있다. 북한에서의 인권은 진정한 의미에서 존재치 않고 있으며, 헌법상 기본권 규범은 명목화(名目化) 내지 장식화(裝飾化)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가 오히려 인권유린의 도구로 변화하는 배리현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국대 법대 김영철 교수 역시 『정치범수용소의 실태나, 공개처형 사례들로 상징되는 형사법의 실제 적용 상황을 접할 때에는 전혀 이야기가 다르다』며 『정치권에서는 남북 간 협상에서 과감히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인도주의적 식량·비료·의약품 등은 확실히 주민에게 전달되어 주민생활 향상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인권보호의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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