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인 22일(목요일) 청계로는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도로 불법점거와 불법주차가 허용됐다. © 봉태홍 기자
촛불집회의 불법 도로점거를 허용하기 위해 차량통행이 허용되어야 할 평일에도 차량을 통제해 '청계로, 차없는 거리 토요일14:00~일요일22:00 공휴일10:00~22:00'라고 쓰여진 안내표지판이 무색했다.
차량의 청계로 진입이 통제되고, 보도까지 경찰통제선(폴리스라인)으로 막아 행인들은 차로로 돌아서 지나가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도로를 막는 것은 불법 아니냐”고 묻자 교통경찰은 “그렇다”고 시인했다. 한 경찰 간부는 “우리가 한 일이 아니다. 서울경찰청에 항의하라”며 책임을 떠넘겼다.
신고된 집회에서도 도로 점거는 불법으로 경찰이 불허하지만 이날 촛불집회만은 예외였다. 불법주차는 물론 불법도로점유까지 모두 허용한 것이다. (RightNews.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