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10월4일 시청 앞 국민대회 실무자들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다.
형사27부는(재판장 한양석)는 4월23일 서울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최인식 국민행동본부 사무총장, 박찬성 북핵저지시민연대 대표에게 징역1년8개월, 집행유예 2년, 집회참가자였던 이기권, 박은영씨에게 징역1년6개월, 벌금2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집회에 참가했다 해도, 신고된 집회범위를 벗어나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으며, 해산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고, 공공의 안녕질서를 침해했다』며 『집시법 위반의 구체적 정황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한 것이 아니고 국가 안위를 고려해 정치권과 시민권에 경고를 주기 위한 것이었고, 폭력시위를 지휘·선동한 적이 없으며, 피고인의 나이·경력·직업 및 각 역할을 참고하여 주문과 같이 판시한다』고 밝혔다.
徐본부장 등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자, 방청객들이 재판결과에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날 법정에는 국민행동본부·재향군인회 회원 등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해 있었다. 시민들은 『사법부는 노무현 때와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하려면 정권교체는 왜 했느냐』, 『폭력은 경찰이 쓰고 애국자를 처벌하냐』며 분개했다. 소란스러운 상황은 10여 분간 계속됐다.
徐본부장 등은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다』며 항소할 뜻을 밝히고 있다. 徐본부장은 『10·4국민대회는 盧정권의 반역을 막자는 집회였을 뿐 아니라 경찰이 평화행진 약속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집회였음에도, 대회책임자도 아닌 실무자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것을 납득키 어렵다』고 말했다.
박찬성 대표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은 좌파정권의 연장(延長)인지 의심스럽다』며 『10·4국민대회에 대한 판결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므로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날 주심인 한양석 부장판사는 소위 「이시우 사건」에서 무죄판결을 내려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다. 그는 2008년 1월31일 국보법·군사기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돼 징역 10년·자격정지 10년의 중형을 구형받았던 사진작가 이시우(본명 이승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