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10·4국민대회 변호 요청 거절

"한나라당 관련된 일 아니다!"
한나라당이 2004년 10월4일 국보법死守대회 관계자들에 대한 변호인단 구성 협조 요청을 거절했다.

反核·反金국민협의회 박찬성 운영위원장은 지난 22일 한나라당에 正式공문을 보내 서정갑·최인식·박찬성·이기권·박은영氏 등 지난 4월 1심판결을 받은 보수인사들에 대한 한나라당 차원의 변호인단 구성을 요청했다.

이들 보수인사들은 2004년 10월4일 국보법死守대회와 관련, 1심에서 각각 징역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 등을 선고받았다.

한나라당 인권위원장 앞으로 보내진 공문은 『검찰은 사건 이후 3년이 지난 2007년 7월 대선기간 중 보수단체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으로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했다』며 『한나라당 소속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본 사건을 변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박찬성 운영위원장이 28일 오전 한나라당 당무조정국에 변호인단 구성 여부를 확인했을 때, 담당과장은 『한나라당과 관련된 일이 아니다』며 협조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朴운영위원장은 「당의 공식답변인가?」,「공식절차를 거친 것이냐?」고 거듭 물었으나, 담당과장은 『공식절차』라고 확인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기자가 한나라당 당무조정국에 다시 확인해 봤을 때, 또 다른 담당자는 『당 소속내용이 아니어서 검토대상이 아니라고 답한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러나 보수층 비난을 우려해서인지 『상부에 다시 보고를 올려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기자가 다시 「언제 가부 여부를 알 수 있느냐?」고 묻자, 『그것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변호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는 기각된다. 박찬성 운영위원장 등이 통지서를 받은 일자는 5월15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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