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권은 10년간 한번도 보수愛國단체에 대해서 야간집회를 허용하지 않았다. 대답은 간단했다. 야간집회는 무조건 불법이란 것이었다. 그러면서 좌익단체들의 야간촛불집회는 막지 않았다. 경찰이 단속하려고 하면 정권 핵심부가 제지했다.
2004년 10월4일 서울시청에서 열렸던 國保法지키기국민대회는 약20만 명의 대군중을 동원했다. 주로 50세 이상의 기성세대였다. 이들은 대회가 끝난 뒤 청와대로 가자면서 광화문으로 가두행진을 시도했다. 아들, 손자뻘 되는 경찰이 저지선을 펴고는 삼촌, 아버지뻘 되는 애국시민들을 향해서 물대포를 쏘고 방패로 짓이겼다. 수십 명이 다쳤다.
검찰은 3년이 지나서야 이 대회를 주관했던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 등 4명을 불법집회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 2년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장은 간첩혐의로 구속기소되어 징역 9년형을 구형받은 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던 인물이었다. 이 재판은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있었다.
이명박 정부하의 경찰은 최근 좌익이 주동한 불법집회인 야간촛불시위를 문화행사라는 이유로 허용했다. 그 행사는 미국과 정부 규탄을 주로 하는 정치집회이지 문화행사가 아니다. 그럼에도 李明博 정부의 경찰은 불법을 눈감아 주기로 했다. 형사가 강도짓을 보고도 '저것은 병정놀이이다'고 해석하여 강도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다. 용기백배한 불법 시위대가 거리로 나서자 뒤늦게 檢警은 '엄정하게 法집행을 하겠다'고 하나 한번 떨어진 法의 권위가 회복될 리가 없다.
광우병 선동꾼들보다 더 나쁜 것은 不法시위 전문집단의 不法촛불시위를 문화제라고 호도하여 허용해준 경찰, 검찰, 법무부의 책임자들이다. 이를 보고 받고도 눈을 감은 李明博 대통령은 중대한 직무유기를 했다. 불법을 저지르는 것보다 불법을 막아야 할 힘과 권한을 가진 자가 불법을 방치하는 것이 더 나쁘다. 경찰청장, 검찰총장, 법무장관, 대통령의 직무유기는 탄핵감이다. 국민들이 자신들의 안전을 지켜달라고 세금을 내어 이들을 고용하고 먹여살려주는 데 난동꾼들이 집안으로 들어와 연일 선량한 시민들을 괴롭혀도 '그것은 불법이 아니다'면서 구경만 했으니 이들의 파면을 국회에 요구할 권한과 의무가 있는 것이다.
不法시위를 문화행사로 허용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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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5-28, 1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