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참, 평화시위 과잉진압 경찰서장·청장 고발
“경찰이 불법적으로 시위용품 빼앗고 집회 방해했다”
이준호 민주참여네티즌연대 대표가 9월 1일, 지난달 29일 광화문 열린마당에서 개최된 '북한기자 대구만행 규탄대회' 집회에서 '경찰측의 방해로 집회가 엉망이 됐다'면서 최기문 경찰청장을 비롯해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종로경찰서장 등 3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 민주참여네티즌연대 이준호 대표(사진)는 지난 8월 29일 광화문에서 열렸던 '북한기자규탄대회'에서 경찰이 경찰 신분을 숨긴 채 집회장에 뛰어들어 인공기를 빼앗는 등법률을 어기고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했다며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 종로경찰서장을 9월 1일 오후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이 대표는 고소장에서 '이날 집회장에 신분을 밝히지 않은 사복경찰이 난입해 집회를 방해함에 따라 집회 참석자들은 이 사람을 한총련 등의 불순분자로 오인, 집회방해를 차단하려고 이 과정에서 시민들과 불순분자로 보이는 사복경찰, 그리고 전투경찰간의 몸싸움이 벌어졌고 집회가 엉망이 됐다. 따라서 피고들을 집회방해, 행사용품 절도, 폭력야기, 불법적 공권력 행사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소장 제출과 관련해 이 대표는 '경찰은 평화적인 집회에서 아무런 폭력상황이나 불법집회의 혐의가 보이지 않았는데도 물리력을 동원해 방해했으며 시위용품인 인공기를 신분도 밝히지 않은 사복경찰이 빼앗아 갔으므로 명백한 절도행위다. 또 경찰의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평화적인 집회장이 폭력으로 얼룩졌고 이들이 한 행동들은 공권력 투입이 아니라 불법난동으로 명백한 불법행위였다'고 말했다.
또 검찰에 제출한 별첨자료를 통해 '인공기 소각을 막기 위해 느닷없이 사복경찰관이 단상으로 뛰어들고, 그를 엄호하기 위해 전경들이 집회장에 투입되기 전까지는 집회장소에서는 어떠한 질서교란 행위도 없었다. 경찰이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하고 질서를 문란'케 한 것'이라면서 '주최측에 사전통보도 없이 집회장에 들어온 사복경찰과 전경들, 그리고 그들의 투입을 명령한 경찰당국자들은 모두 집시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대체 사복경찰관이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장소에 뛰어드는 것이 경찰법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의 직무 가운데 어디에 해당된다는 말인가? 인공기를 소각 내지 훼손하는 것이 경찰관직무집행법이 규정하고 있는 위험이나 범죄행위란 말인가?'라고 거듭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사전에 허가를 받고 평화적으로 한 시위에 사복경찰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뛰어들어 시위용품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경찰이 시위 참가자들에게 소화기를 뿌려대 집회가 난장판이 됐고 당시 단상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호흡곤란과 구토증세 등 건강상의 문제를 겪기도 했다'면서 '경비를 담당하는 관할 경찰서장과 함께 지휘책임을 물어 서울지방경찰청장, 경찰청장까지 고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찰이 시위용품을 빼앗았고 그 과정에서 소화기를 뿌려 집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참가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는 한편 '당시 집회 참가자들은 불순분자가 시위를 방해하기 위해 시위용품을 빼앗은 것으로 오해해 이를 되찾기 위해 물리력을 행사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인 KBS는 마치 시위대가 의도적으로 경찰을 집단폭행 한 것처럼 사실을 왜곡했다'며 KBS 등 일부 언론들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를 신청하고 더 나아가 정정보도청구소송을 제기할 뜻임을 밝혔다.
엄병길 기자 bkeom@independent.co.kr
이준호, 시위방해 경찰간부 고소
- 독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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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2, 00: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