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는 토론방에서 퍼온 것이다.
이 름 조교수 (33, 남, 학자)
노태우 보고는 독재정권이라더니
조선일보사 근처는 외국공관과 가까와 시위자체가 불법이라한다. 준법과는 거리가 먼 놈들이 법찾고 있다. 웃기는 놈들이다.
>이경섭 국민의 힘 공동대표는 '국민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인 노무현 정부
>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의 타도를 위해 군사쿠데타를 선동하는 조씨
>의 행위는 형법 제90조 제2항 내란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
>변란 선동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87년 대선에서 대통령병에 걸린 디제이가 자신이 분명한 열세임에도 불구하고 김영삼과의 후보단일화를 거부하는 바람에 어부지리로 노태우가 대통령이 되었다. 제대로 된 민주화의 물줄기를, 썩은 내 나는 시커먼 똥물 도랑쪽으로 돌려 버렸던 한국사 최악의 사태였다. 하지만, 선거자체는 그 절차상 공정했으며 분명 노태우는 부인할 수 없는 최다득표로 당선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후 5년 내내 대학가에서는 '군사독재정권타도'운동이 계속되었다.
국민의 힘에 가입한 80년대 후반의 대학생들, 90년대 전반의 대학생 출신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국민투표로 선출된 민주정부인 노태우 정부를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이의 타도를 위해 민중혁명을 선동했던 당신들의 행위는 형법 제 90조 제 2항 내란 선동선동죄, 국가보안법 제7조 제1항의 국가변란 선동죄에 해당한다'
누가 노태우 정권이 좋아 이런말 하나? 하도 어이가 없어 하는 말이다. 교육이 개판이 되다보니 문장 독해력이 안되는 자들 후릴려고 앞뒤말 자르고 이상하게 몰아가 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글 잘 읽어봐라.
대학 다니는 동안 학생운동에 쓸려 본 일 없지만, 나도 이젠 소위 국가보안법 위반(?) 좀 해 봐야 겠다.
'노무현 정부가 친북세력을 옹호하고 반면 김정일에 반대하는 애국세력을 탄압한다면 국민은 그 정부를 헌법의 이름으로 타도할 권리가 있으며 여기에는 군인 경찰 공무원도 포함된다.
반역정권(이 되면), 노무현 정권 타도하자. 군인들도 일어나라!
'
노태우 보고 독재라던 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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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2, 23: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