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刊朝鮮, 또 하나의 승리
趙南俊 월간조선 부국장
오늘(9월3일) 오전, 서울민사지법에서는 중요한 판결이 하나 내려졌다.
서울 민사지법 제25부는 이날 세칭 「이용호 게이트」 사건과 관련, 구속된 정간산업개발 대표 呂運桓(여운환)씨가 2001년 11월8일 月刊朝鮮 2001년 11월호에 게재된 「韓國 組暴의 歷史와 系譜」 제하의 기사와 「이용호 게이트의 3인방, 李容湖, 呂運桓, 金亨允은 누구인가」 제하의 기사 내용이 『허위, 왜곡, 과장됐다』며 서울지법에 낸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소송을 당한 朝鮮日報社, 東亞日報社, 독립신문사도 승소했다.
이로써 月刊朝鮮은 최근 3건의 명예훼손 관련 사건에서 모두 승소하는 기록을 남겼다. 한겨레신문이 안기부의 한겨레 신문 분석 보고서 보도 관련 기사를 문제삼아 趙甲濟 편집장과 필자를 상대로 고소한 명예훼손 혐의 사건은 검찰이 무혐의 종결 처리했고, MBC가 서해교전 보도와 관련 月刊朝鮮을 제소한 민사소송 사건은 1심에서 월간조선이 승소했다.
아직 판결문이 송달되지 않아 이번 판결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최근 법원의 언론관련 판결이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추세여서 아마 이번 판결도 그런 취지가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필자에게 이 재판의 결과가 더 의미있는 것은 변호사의 조력없이 필자가 법원에 「지배인」 등기를 한 뒤 재판을 진행해왔기 때문이다. 합의부 재판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어 있다. 다만 일반인이라도 법원에 지배인 등기를 하면 법정대리인 자격이 부여돼 변호사처럼 합의부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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