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협] 이명박 정부는 '위헌'으로 불법문서인 <6.15 선언> 폐기를 선언하라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이하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105개 애국시민단체들은 2000년6월15일 金大中 당시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하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4억5천만 달러 이상의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 金正日에게 건네주고 만들어 낸 <6.15 남북공동선언>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문건이며 따라서 무효라고 믿는다. 지금 대한민국은 현명한 유권자들이 선거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이룩하여 ‘친북ㆍ좌파’ 정권을 퇴출시킴으로써 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회복하는 역사적 전환점에 서 있다. <국정협>에 참가하고 있는 우리들 애국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시점에서 새 정부가 <6.15 선언>의 폐기를 선언하고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한 남북대화를 성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前文)과 함께 제1조(국체), 제4조(통일의 방법과 내용), 제8조(정당 설립 조건), 제11조(특수계급 불인정) 등의 명문 조항을 통해, 통일 이전은 물론이고 통일 이후에도, 계급주의 정당인 공산당의 존재를 불법화시켜 놓고 있다. 반면, 스스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일컫는 북한은 그들의 헌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자본주의사상과 마찬가지로 국제공산주의 운동과 로동계급운동에서 나타난 수정주의, 교조주의를 비롯한 온갖 기회주의를 반대하고 맑스-레닌주의의 순결성을 고수”하는 <조선로동당>이라는 이름의 공산당이 국가 위에 군림하는 엄연한 공산국가다.

‘연방제’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 위반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이 계급주의에 바탕을 둔 공산당의 존재를 허용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하거나 아니면 북한이 공산주의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조선로동당> 강령과 헌법을 개정하는 일 가운데 어느 하나가 먼저 발생하지 않는 한, 현행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 남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길은 없다. 현행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그와 같은 일은 명백한 ‘헌법위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15 선언> 제2항에서 金大中ㆍ金正日 두 사람은 남북한 간의 ‘연방제’ 통일에 합의했다. ‘연방제’ 통일은 반공국가인 대한민국과 공산국가인 북한이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되는 것이다. 이 같은 통일은 현행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ㆍ유린하는 것이다.

金大中 씨는 <6.15 선언> 제2항에서 ‘남의 연합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북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와의 사이에 ‘공통성’을 인정했다.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詐欺劇이다. 사실은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없다. ‘연합제’는 2개 이상의 ‘주권국가’가 각자의 ‘주권’을 보유한 채 수평적인 협력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다. 한반도의 경우 ‘연합제’는 ‘2개의 주권국가’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분모(分母)다. 반면, ‘연방제’는, ‘높은 단계’이건 ‘낮은 단계’이건 간에, ‘복수의 주권국가’가 ‘하나의 주권국가’로 통합하는 것이다. 이에 참가하는 본래의 ‘주권국가’들은 각자의 ‘주권’을 포기하고 ‘연방’의 ‘지방정부’가 되는 한편 별개의 ‘연방정부’를 구성하여 ‘연방정부’와 ‘지방정부’가 수직적으로 권한을 나누어 갖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연방제’는 그 분모가 ‘1개의 주권국가’다.

<6.15 선언> 제2항에서 ‘연합제’와 ‘연방제’ 사이의 ‘공통성’이 거론될 수 있었던 것은 여기에 언급된 ‘연합제’가 말이 ‘연합제’이지 실제로는 ‘연합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은 金大中 씨 스스로가 평양으로부터 돌아 온 다음 날인 2000년6월16일 국무회의에서의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6.15 선언>에 담아 낸 ‘연합제’는 대한민국 역대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방안에서 제시했던 ‘연합제’가 아니라 그가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연합제’임을 분명히 했다. 그가 야당 시절에 주장하던 ‘연합제’는 이름은 ‘연합제’였지만 내용은 북의 ‘연방제’와 같은 것이었다. 그래서 그의 ‘연합제’와 북의 ‘연방제’ 사이에는 ‘공통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金大中의 <6.15 선언> 제2항 합의는 국가반역 행위

대한민국 대통령인 金大中 씨가 金正日과 <6.15 선언> 제2항에 합의한 것은 헌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2항은 대통령에게 ‘헌법 준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헌법 제69조에 의거하여 취임 때 ‘헌법 준수’를 서약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金大中 씨가 대한민국 헌법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6.15 선언> 제2항을 가지고 金正日과 합의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그의 행위는 형법 제91조2항의 ‘국헌문란죄’에 해당하는 국가반역행위였다.

통일문제를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6.15 선언> 제1항도 제2항에 못지않은 문제 조항이다. 북한의 金正日 정권의 앞잡이가 된 이 나라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6.15 선언> 제1항을 근거로 ‘민족공조’론을 앞세워 한편으로는 지난 60년간 국가안보의 기둥이었던 ‘한미동맹’을 와해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전근대적인 農本國을 세계 10위권의 성공한 경제대국으로 도약시키는 기적을 일구어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광분해 왔다. <6.15 선언>은 金正日의 북한으로 하여금, 남쪽의 ‘친북ㆍ좌파’ 세력과 결탁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돈과 물자를 ‘갈취’해 가면서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의 이념갈등을 부채질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는 국가전복 공작을 공공연하게 전개하도록 허용한 ‘면허장’이었다.

<6.15 선언>로 인하여 남북관계에는 본질적인 왜곡이 일어났다. 대한민국의 주류세력인 ‘보수ㆍ우파’가 배제된 가운데 철저하게 북한이 이끄는 대로 진행된 남북대화와 남북 간의 인적 왕래는 북한과 남의 ‘친북ㆍ좌파’ 세력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血稅를 가지고 벌이는 그들끼리의 잔치판이 되었고 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의 주문대로 남쪽이 길들여지는” 이른바 ‘상층 통일전선’의 무대가 되었다. 남한 내 ‘친북ㆍ좌파’ 교사들의 조직인 ‘전국교원노동조합’은 <6.15 선언>을 이용하여 ‘6.25 북침설’과 ‘미국 主敵論’을 어린 학생들의 머리에 주입시켰다. 金正日의 북한은 공공연하게 “<6.15 선언> 발표 이전의 남한은 ‘반공ㆍ보수’가 주류였으나 그 이후에는 ‘친북ㆍ연공’이 주류가 되었다”고 공공연하게 주장하기에 이르고 있다.

이 나라의 ‘친북ㆍ좌파’ 세력은 <6.15 선언>을 聖域化하는 과정에서, 특히 국민의 동의도 없이, 수백만 동포들의 인명을 희생시키고 1천만 이산가족을 발생시키며 전국토를 폐허로 만든 민족적 참극인 6.25 전쟁을 ‘통일을 위한 노력’이라고 정당화시켜 줌으로써 전범 집단인 북한 정권에게 사실상의 ‘면죄부’를 주었으며 납북자와 국군포로 및 탈북자 문제는 물론 북한의 처참한 인권 상황은 외면하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대북 ‘퍼주기’를 통해 대한민국을 북한의 독재정권을 연명시키는 ‘젖소 목장’으로 전락시켰다.

<6.15 선언>은 노벨 상 수상 위한 詐欺文書

金大中 씨는 불법임이 명백한 대통령의 통치행위를 빙자하여 거액의 검은 돈을 북한의 독재자에게 제공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인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거두는 비극을 초래하기도 했다. 더욱이 용서할 수 없는 사실은 金大中 씨가 온갖 불법을 자행하면서 <6.15 선언>이라는 詐欺 문건을 조작해 낸 목적이 이를 이용하여 <노벨 평화상>을 詐取하는데 있었다는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에서는 전직 국가정보기관 직원이 ‘良心宣言’을 하면서 국가정보기관을 동원했던 로비 활동의 진상을 폭로하고 있다.

<6.15 선언>을 폐기 처분하는 가장 간편한 방법은 <헌법재판소>에 의한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헌법재판소법>의 시한 소멸 때문에 이를 위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가 불가능하다. 우리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대신 빠른 시일 안에 ‘헌법학자회의’를 소집하여 <6.15 선언>의 ‘헌법합치’ 여부에 대한 자문을 구한 뒤 정부 차원에서 <6.15 선언>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즉각 이를 폐기할 것을 요구한다.

남북대화는 <남북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추진해야 한다

<6.15 선언>을 폐기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남북대화를 거부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남북대화는 1992년에 남북이 합의하고 공표하여 발효시킨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에 의거하여 추진하면 된다.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 이어서 3개의 분야별 <부속합의서>에 합의하여 공표ㆍ발효시켰고 5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놓은 바 있다.

<국정협>은 盧武鉉 전 대통령이 작년 10월 평양에서 金正日과 합의하여 발표한 소위 <남북관계 발전 및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 담긴 <6.15 선언> 관련 사항도 <6.15 선언>이 ‘위헌’으로 ‘무효’인 이상 당연히 ‘위헌’이고 ‘무효’라고 선언한다. 따라서, ‘6월15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서는 안 되며 더 이상 <6.15 선언> 발표 기념행사를 개최해서도 안 된다. <국정협>은 李明博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도 더 이상 이른바 <6.15 선언> 기념행사를 지원하는 데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정부 각료가 <6.15 선언> 관련 행사에 참가해서도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김하중 통일부장관이 오는 15일 서울에서 열리는 <6.15> 기념행사에 참가할 것이라는 보도가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김 장관이 이 행사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 대선과 총선을 통하여 이루어진 정권교체에 담겨진 대한민국 국민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다. 우리는 김 장관이 문제의 행사에 참가 의사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김 장관이 이 같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김 장관에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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