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무단 도용, 법적 문제 없다”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은 문제 없어…도의적 책임만 있다"는 주장에 프리존뉴스는 법적대응 검토.
▲ PD수첩의 프리존뉴스 동영상 무단 도용 장면.
24일 방송에서 <프리존뉴스>의 동영상을 무단 게재한 MBC PD수첩 측이 무단도용 부분은 인정하면서도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PD수첩 오승광 PD는 25일 오후 <프리존뉴스> 측에 전화를 걸어와 “이 문제를 자문변호사에게 문의했는데, 인터넷에 게재된 뉴스 동영상을 시사프로그램이 활용하는 것은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라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또 “시사프로그램일 경우 (무단도용이라도) 양해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는 게 더 좋았을 것 같다”면서도 ‘법적인 책임은 없고 도의적 책임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오 PD는 “협조 문의를 하기 위해 (프리존뉴스에) 전화를 했는데, PD수첩이라고 밝히는 순간 전화를 끊었다”고 주장했지만, ‘누가 전화를 했느냐’고 묻자 잠시 머뭇거리다 “확인을 해봐야겠다”고 얼버무렸다. 재차 ‘통화내용도 알고 있으면서 누가 전화를 했는지는 모르느냐’고 묻자 오 PD는 “확인해봐야 한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

그러나 과거 MBC는 조선일보의 인터넷 매체 저작물 무단 도용을 맹비난한 바 있어 ‘이중잣대’라는 지적을 면키 어려울 전망이다.

MBC는 지난 2005년 조선일보 등이 인터넷매체 민중의소리의 ‘국회에서 민주노총 간부가 노동부 간부와 말다툼을 벌이다 쫓고 쫓기는 소동을 벌인’ 동영상을 무단 도용한 데 대해 시사프로그램 ‘뉴스플러스 암니옴니’를 동원해 맹비난 했었다.

MBC의 주장과 관련해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의 이헌 변호사는 “인용이라 하더라도 정당한 절차에 의한 인용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MBC에서 조선일보사에 얘기했던 것처럼 프리존뉴스 쪽에 양해를 구하고 보도했어야 한다”며 “조선일보는 양해라도 구했는데, MBC는 완전 묵살했다”고 지적했다.

<프리존뉴스>는 MBC의 주장과 관련해 법적 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후 대응할 방침이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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