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시위자 엄정 사법처리하겠다"

법무장관 등 담화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
정부는 29일 50여일째 계속되고 있는 불법 촛불시위에 대해 “과격ㆍ폭력시위를 조장ㆍ선동하거나 극렬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하여 엄정하게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천명했다.

김경한 법무부장관, 원세훈 행정안전부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이영희 노동부장관, 조중표 국무총리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긴급 대국민담화를 갖고 “시위의 양상이 날이 갈수록 과격 폭력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파괴된 기물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청구하겠다”며 “아울러, 민주노총의 총파업과 불법집단행동에 대하여도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부상당한 전ㆍ의경들은 총 400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100대가 넘는 경찰버스와 1400여점의 경찰장비도 파손됐다”면서 “어제 밤에도 100여명이 넘는 전ㆍ의경들이 부상을 당했고, 이중 상당수가 중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서 추가협상에 최선을 다했고, 국민 여러분이 그동안 정부에 요구했던 사항들도 대부분 반영됐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고, 시위의 목소리 또한 당초의 주장과는 상당히 달라지고 있다. 쇠고기 문제를 떠나 정부의 정당한 정책수행을 반대하고 나아가 정부의 정체성까지 부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촛불집회에 대해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평화적인 집회개최를 요청하면서 인내와 인내를 갖고 공권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해 왔다”며 “그러나 초반의 평화적이었던 촛불집회가 소수 주도의 과격ㆍ폭력시위, 조직적 깃발시위로 변해가고, 이러한 사태가 재발한다면 일반시민들의 안전도 위협 받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정부는 “이러한 사태는 절대로 막아야 한다”며 “정부로서는 물리적 충돌에 의한 불행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라도 불가피하게 최루액 살포 등 법에 따른 강력한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 정부는 “민주노총도 불법적인 총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미 쇠고기 운송과 출하 저지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며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국가현안을 다루어야 할 국회의원들 중 일부가 시위에 참가하여 불법폭력집회를 오히려 격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이냐?”고 되물었다.

끝으로 정부는 “이제는 우리 모두가 경제적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데 역량을 모아나가야 할 때”라며 “법을 지키는 가운데 자기주장을 펼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프리존뉴스 엄병길 기자 (bkeom@freezo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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