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의거하여 운영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하여 문제 있는 방송을 견제, 징계, 경고한다. 규정엔 이런 내용들이 있다.
1.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한다>
MBC는 사회적 쟁점이 된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 논란에 대해서 불공정하게 보도하고 편파적으로 편집했다.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는 사람과 不法시위자들의 의견을 중점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균형성을 상실했다.
2. <방송은...사실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된다>
MBC PD 수첩은 광우병과 상관 없는 '주저 앉는 소'를 광우병에 걸린 소로 오인받도록 편집했다. 촛불난동자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하고 경찰이 과격진압을 하는 것처럼 화면을 편집하고 보도했다.
3. <방송은 보도한 내용이 오보로 판명되었거나 오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정방송을 하여야 한다>
MBC PD 수첩과 뉴스데스크는 수많은 과장과 왜곡과 오보를 해놓고도 걸맞는 정정조치를 하지 않는다. 외면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4. <방송은 국민의 올바른 가치관과 규범의 정립, 사회윤리 및 공중도덕의 신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MBC는 촛불난동사태를 보도함에 있어서, 법질서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불법시위대를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법질서를 수호하려는 경찰과 보수층을 적대하는 프로를 지속적으로, 총체적으로 방송함으로써 사회윤리와 공중도덕을 무너뜨리려 했다.
5. <방송은 민족의 존엄성과 긍지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MBC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과장하기 위하여 '한국인은 유전적으로 인간광우병에 걸릴 체질이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민족의 유전적 체질을 의도적으로 악선전한 셈이다.
방송법은 심의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사과 및 해당방송프로그램의 중지, 관련자 징계를 명령할 수 있다. MBC의 경우 반성 없이 왜곡보도를 계속하는 뉴스데스크와 PD 수첩을 중단시키고 관련자의 징계를 명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명령에 불응할 때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방송사업자의 허가, 승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MBC가 위반한 '방송심의규정'
- 趙甲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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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01, 10: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