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국가와 국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할 때 그 구체적 의미는 헌법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의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무엇인가. 헌법재판소 재판 연구관 출신 변호사 李石淵씨는 이렇게 설명한다.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권 추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주의'
李변호사는 헌법이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려는 정권의 행태를 쿠데타적 행동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는 정권은 탄핵 대상이 된다. 정권이 국회 탄핵을 폭력으로 막을 때는 違憲정권으로서 타도대상이 된다.
헌법적 가치
- 조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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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09, 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