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교섭단체 下限線 20석을 내려야

한나라당은 자유선진당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해주어야.
자유선진당은 이번 狂牛난동사태 때 초기엔 촛불시위대 편을 들었다. 촛불시위가 폭동사태로 변질되자 李會昌 총재가 나서서 '경찰과 언론사를 공격하는 자들은 폭도이다. 쇠파이프를 든 폭도를 가만 두는 정부는 바보이다'는 취지의 강경발언을 하면서 法治수호쪽으로 돌아섰다. 애매모호한 발언으로 兩非論을 편 朴槿惠 한나라당 의원에 비교하면 훨씬 보수적인 모습을 보인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도 李會昌 총재와 만나 협조를 요청했다. 대한민국 헌법 수호세력이, 한국발전의 걸림돌인 '미친 소 그룹', 즉 선동방송-난동세력과 싸우려면 大同團結해야 한다. 反깽판세력은 느슨하게라도 뭉쳐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한나라당과 정책을 놓고 경쟁하더라도 이념-안보문제에 있어선 공조할 부분이 많다. 그렇게 하려면 자유선진당이 독자적으로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해야 한다. 자유선진당은 18석이라 원내교섭단체의 구성조건인 20석에 두 석이 모자란다. 3석을 가진 창조한국당과 손을 잡고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한다. 문국현씨의 창조한국당은 이념과 정책과 행동이 좌파적이다. 원내교섭단체를 만들면 자유선진당마저 좌경화하여 反정부적 노선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한나라당이 국회법을 개정하여 원내교섭단체의 조건을 10석 정도로 완화하는 것이 어떨까? 20인 이상의 의원수를 가져야 원내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은 群小 정당의 난립을 막겠다는 뜻이었다. 1960년대식 발상이다. 40년이 지난 지금 사회는 놀라울 정도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었다. 이해관계도 그렇다. 다양한 이해관계를 20석 이상 원내교섭단체만이 대표할 수 있게 한 현재의 국회법은 시대착오적이다. 20석이란 기준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높다. 의원들은, 원내교섭단체에 들지 않으면 자신들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대변하기가 매우 어렵다.

한나라당은 '미친 소 그룹'(KBS, MBC, 민노총, 전교조, 민노당, 친북좌익, 민주당)과 맞서 國法질서를 수호해야 하는데 자유선진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힘에 부칠 것이다. 자유선진당을 코너로 몰아가지고 창조한국당과 손잡게 할 필요가 없다. 원내교섭단체의 下限線을 내리는 데 대해선 무소속 후보 등 다른 세력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복잡한 사회를 반영하는 민주적 法 개정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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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제33조에 의하면 '국회에 20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20인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도 있다(1항).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날인한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소속의원에 이동이 있거나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항)'로 되어 있다.

교섭단체는 발언자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 표준이 되고, 상임·특별 각 위원회의 위원은 각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 그리고 교섭단체 내에 소속의원의 입법활동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위원을 둔다.

한마디로 정당이 국회에서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 발언을 하거나, 찬성 혹은 반대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를 갖기 위해서 조직하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국회의원 수는 299명인데요 대부분이 한나라,민주당,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무소속이렇게 되어있거든여 오늘 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원내교섭단체 결성한다는 뉴스가 나오면서 교섭단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회의원 20명 이상이면 한나라당이나 민주당에 비할 순 없지만 국회 즉 원내의 위상이 다르죠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수가 있습니다(각종 법의 제안및 다른 당과의 연대등등)> 스머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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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민 전 의원의 홈페이지(2001년)

<한국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제헌의회에서 5대 국회까지는 20석이었다가, 6대 국회에 들어 10석으로 완화되었으며, 9대 국회에서 다시 20석으로 강화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과 관련한 지금까지의 국회법 개정 논란은, 기본적으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와 의회의 대표성 제고라는 두 가지 상충하는 목표를 조화시키는 방향에서 진행되었으나, 어느 정도는 정치적 편의주의에 의해 영향 받았다는 점을 부정할 수 없다.
제헌의회의 의원들은 초기 의회운영의 비효율성과 무질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의 대표성과 소수정파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를 설치해야 한다는데 대다수 동의했다.
그러나 그 구성요건에 대해서는 20석 案과 30석 案이 대립했는데, 전자의 주된 논지는 소수파에 대한 지나친 제한은 대의민주주의에 위배된다는 점이었으며, 후자의 주된 논지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한다는 점이었다.
결과적으로 20석이 구성요건으로 채택된 것은, 첫째 議案발의 최소요건이 20인이라는 점, 둘째 이웃 일본의 구성요건이 20-25석이라는 점, 셋째 與小野大의 의석분포 하에서 親與성향의 군소정당을 정치적 파트너로 삼고자하는 여당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1949년 당시 제헌국회의 198개 의석은 여당인 일민구락부(54석), 야당인 민주국민당(70석), 여당성향의 신정회(23석)·대한노농당(23석), 기타 8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6대 국회와 9대 국회는 각각 5.16 쿠데타와 유신 직후에 개원되었으며 의석분포상 여당이 압도적 우위에 있었기 때문에,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개정에 대한 논의는 여당이 주도했으며 야당에서는 활발한 대응이 없었다.
6대 국회에서 10석으로 완화된 것은, 첫째 정당중심의 국가운영을 주도했던 김종필씨의 의도, 둘째 급속히 진전되던 야당통합운동을 분열시키고자 했던 여당의 논리에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1963년 당시 6대국회의 175개 의석은 여당인 민주공화당(110석), 야당인 민정당(41석)·민주당(13석)·자유민주당(9석)·국민의 당(2석)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민주당, 자유민주당, 국민의 당은 삼민회라는 단일 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었으며, 이들과 민정당의 야당통합운동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었다.
9대 국회에서 다시 20석으로 강화된 것은, 첫째 維新이라는 비상체제 하에서 의회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려는 정권의 의도, 둘째 무소속의 원내교섭단체 결성을 저지함으로써 거대 여당과 왜소 야당의 양당구도로 정국을 안정시키려는 여당의 의도에 크게 영향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1973년 당시 9대국회의 219개 의석은 여당인 민주공화당(71석)과 유신정우회(73석), 야당인 신민당(52석)·통일민주당(2석), 무소속(19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3. 선진국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하원기준)
20개 주요 선진국들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표 참조) 한국과 비교했을 때, 독일이 34석으로 유일하게 한국보다 높으나 의원총수 대비로는 5%로 한국의 7.2%보다 낮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20석으로 한국과 같으나 의원총수 대비로는 각각 3.5%, 3.2%에 불과하다. 그 외 상대적으로 엄격한 스페인(15석)과 캐나다(12석)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5석 이하의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아예 원내교섭단체 규정이 없는 나라도 9개국이나 된다. 따라서 한국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이 비정상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선진국들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각 국의 권력구조와 정치전통에 따라 일정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를 일반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이 원내교섭단체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순수 대통령제 하에서 양당제로 정착되어 있는 미국의 정치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기성 양대 정당이 미국사회의 정치적 요구를 무리없이 수렴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소수 정당·원내단체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은 것이다. 영국의 경우도 대통령제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양당제가 오랜기간 정착되어 있다.
둘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등의 구성요건이 엄격한 것은 내각책임제의 전통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념적 차이가 큰 정당들이 난립하는 분극다당제 하에서 의회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처방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캐나다와 스페인은 이념적 차이 외에도, 각기 언어·지역간 갈등(캐나다), 오랜 권위주의의 경험(스페인) 등이 착종되어 있다.
셋째 의원내각제와 다당제 정치구조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북유럽국가들의 구성요건이 낮은 것은 협의민주주의가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협의민주주의는 정치엘리트간의 협력과 타협을 전제로 각 정당 및 정치집단의 자율성과 대표성을 최대한 존중하는 정치구조이다.

4.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의 필요성
현행 국회법에서 원내교섭단체는 무소속의원들에 비해 다음과 같은 특권을 누릴 수 있다. 첫째 정책연구위원 및 상임위 간사 배정, 둘째 국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보위원회에의 참가, 셋째 상임위배정의 우선권, 넷째 일반의원의 최대 15분에 비해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최대 40분 동안 본회의연설 가능, 다섯째 토론에 있어 교섭단체 소속의원 비율에 따른 발언시간 할당과 우선발언권, 여섯째 국고보조금 지원, 일곱째 교섭단체대표에 대한 사무실배정 등 행정지원상의 우선권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특권이 의미하는 바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정당이나 의원은 사실상 정치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한국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民意의 반영을 기본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구성요건의 대폭적 완화가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어울리지 않는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회의원 개개인은 정당 이전에 국민을 대표하는 독립적인 헌법기관으로서 최대한 정치적 자율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또한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집권여당에게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이 있는 바, 정치연합을 통한 안정의석 확보를 위해서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가 요구된다. 설사 우리 헌법이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은 내각제를 채택하고 있는 선진국들보다 비정상적으로 엄격한 것이다.

둘째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원내교섭단체 규정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설정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국민대표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 소선거구제 하에서 당선되는 의원은 중대선거구제 하에서 당선되는 의원보다 民意를 보다 집약적으로 대표하기 때문에 마땅히 존중되어야 한다. 더욱이 정당명부제(1인 2표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상황하에서 소수당을 억제하는 것은 명분이 없다.
셋째 다원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는 다양한 사회집단 대표들의 원내활동을 가능케 함으로써 의회의 대표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을 의회 내로 수렴하여 대의민주주의를 강화시킨다.
넷째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는 협의민주주의(consociational democracy)적 요소가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대의민주주의가 민중주의(populism) 또는 조합주의(corporatism)로 전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다양한 사회계층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엘리트간의 타협과 협력을 중시하는 협의민주주의의 이념은 소수파의 원내활동 보장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다섯째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는 우리나라 의회정치 발전의 시금석이 되는 진보세력의 원내진출에 대비하고, 그들의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여건 조성의 의미를 가진다. 16대 총선에서 진보정당은 원내진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나, 장차 당선자를 내더라도 현재의 엄격한 구성요건으로는 사실상 영원히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없는 실정이다.
여섯째 원내교섭단체 구성요건의 완화는 이미 제도권내로 진입한 개혁적 의원들간의 창조적 연대를 가능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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