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가 말하는 '헌법적 가치'

前 경실련 사무총장 李石淵(이석연)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월간조선 10월호 게재 예정). '헌법 등대지기','헌법 지킴이'라는 별명의 소유자답게 시민운동, 성장과 분배, 자유와 평등, 사법개혁, 정치-사회 개혁, 통일, 노무현 정부의 통치행태 등 모든 현안들에 대해 철저히 '헌법'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석연 변호사는 자신이 '보수주의자'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했다. 그는 '끊임없이 개혁을 추구하되, '헌법적 가치'를 기준으로 개혁을 하자는 것이 나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그 자신은 '보수주의자'로 규정되는 것을 거부했지만, 그는 우리가 '保守'해야 할 '헌법적 가치'가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제시했다.

<제가 생각하는 우리 헌법의 기본 가치는 시민 개개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 행복추구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헌법은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를, 그리고 그 수단으로서 適法節次(적법절차) 내지 法治主義(법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치들은 우리 헌법만이 채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류가 채택해 온 제도 가운데 최선의 것입니다. 이를 대체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실패했습니다. 이는 헌법에 손을 댈 경우에도 절대로 바꿀 수 없는 「헌법개정의 한계사항」입니다.
제 주장은 그러한 테두리 안에서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민운동이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국가권력, 대기업 등 사회집단과 항상 긴장과 갈등 관계를 유지하면서 비판하기 위해서는 시민운동단체 스스로가 먼저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시민운동은 「시민운동」이 아니라 「정치투쟁」입니다.
그동안 제가 일부 시민운동에 대해 비판을 가했던 것도 「헌법적 가치」를 무시하는 시민운동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 트위터
  • 페이스북
  • ↑위로
Copyright ⓒ 조갑제닷컴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달기 댓글쓰기 주의사항

댓글달기는 로그인후 사용하실 수 있으며, 내용은 100자 이내로 적어주십시오. 광고, 욕설, 비속어, 인신공격과 해당 글과 관련 없는 글은 사전통보없이 삭제됩니다.

PC 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