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5납북인사가족협의회 이미일 이사장이 김형오 의원의 '월북 제헌의원 생사확인' 발언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김형오 의원실을 찾았다. ⓒ데일리NK
이미일 이사장은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형오 의원이 뜻 깊은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적화에 협조하고 월북한 제헌의원들의 생사확인을 북한에 제안하겠다는 반국가적인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며 “김 의원은 납북 희생되신 제헌의원들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4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납북이냐, 자진월북이냐 등 논란도 있지만 여러 이유로 6·25 당시 제헌의원 50여명이 북으로 갔다”며 “올해가 제헌 60주년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해인만큼 이들 입북 제헌의원의 생사 확인작업을 북측과 함께 해보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협의회 측은 이에 대해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가 인도주의라는 미명 하에 납북과 월북을 구분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임하겠다고 한 것은 사이비 인도주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정신에 대한 심각한 오도”라며 “이러한 사이비 인도주의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탈이념의 내용이라면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헌의회 의원까지 지냈으면서도 스스로 북한을 택한 국회의원들은 다른 일반 월북자에 비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크게 손상한 자들”이라며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것 때문에 납북돼 58년이 되도록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 애국세력인 전쟁 시 납북 피해자 문제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국가에 해를 끼치고 자진 월북한 자와 같이 취급하려는 김 의원의 발언과 계획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납북과 월북의 구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며 “1950년, 1952년, 1954년 당시 정부가 엄격한 실사에 의해 작성한 6·25사변피랍치자명부가 3종이나 있고, 1956년 대한적십자가 신고에 의해 작성한 피랍치자 명단도 있는 만큼 납북과 월북의 구분은 명확히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의원실을 항의 방문한 김성호 협의회 전 회장은 “납북자는 분명히 피해자인데 이렇게 자진 월북자와 두루뭉술하게 엮어 처리하려고 한다면 이들의 명예회복이 어떻게 이뤄질 수 있겠느냐”며 “국회의장 내정자로서 북한에 납치 사실을 추궁하고 이들의 생사확인을 당당히 요구하는 것이 도리 아니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제헌 60주년을 맞아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는 납북, 월북 제헌의원들의 생사확인을 하는 것이 국회의 기본적인 역할이라는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 같다”며 “납북과 월북을 나눠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얘기하려는 뜻이었다”고 밝혔다.
[양정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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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 성명서 全文
‘월북 납북 구분없이 제헌의원 생사 묻겠다’는 김형오 의원 발언은 명백한 헌법정신의 위반이며 사이비 인도주의의 표명이다.
김형오 의원은 제헌절의 의미를 격하시키고 납북 희생되신 제헌의원들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
지난 7월 4일자 “김형오 ‘납북ㆍ월북 제헌의원 북한에 생사학인 제안’”보도내용에서 김형오 국회의장 내정자가 인도주의라는 미명하에 납북과 월북을 구분하지 않고 문제해결에 임하겠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헌법정신의 위반이며 사이비 인도주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가정신에 대한 심각한 오도임을 우리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는 애통한 심정으로 밝히며 즉각 사과를 요청하는 바이다.
전쟁 중 북으로 간 월북 제헌의원 중에는 북한 공산당과 내통한 혐의로(이른바 국회 프락치 사건) 서대문형무소에 복역하다가 서울이 함락되었을 때 북으로 도피한 의원도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제헌의회 의원까지 지냈으면서도 스스로 북한을 택한 국회의원들은 다른 일반 월북자에 비해서도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크게 손상한 자들이다. 그럼에도 “월북 납북 구분 없이” 제헌절을 맞아 이들의 생사를 확인하겠다는 김형오 의원의 발언은 역사의식의 부재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국가와 헌법에 대한 모독이며 사이비 인도주의의 표명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사이비 인도주의가 이명박 정부가 표방하는 탈이념의 내용이라면 우리는 개탄을 금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좌파 정부보다 훨씬 더 무원칙하며 위험하기 짝이 없는 정부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그 어느 때보다 역사의식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들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는 불안감을 떨칠 수 없다.
6ㆍ25전쟁 납북피해 사건은 북한이 사전에 치밀한 계획 하에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상을 선별해서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거 강제 납북함으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주권이 침해된 심각한 국가적 인적 피해사건이다.
반면 월북은 자신들이 선택하여 자발적으로 북으로 갔기 때문에 월북자의 문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의 책임이 전혀 없으며 오히려 국가에 위해를 가하였기 때문에 경계와 제재의 대상이어야 한다. 이러한 원칙은 비록 58년이 되는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해도 6ㆍ25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이고 무엇보다 국가가 납북피해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철저히 이 원칙은 지켜져야 하며 납북된 자국민을 끝까지 구출할 최우선 책무가 국가에 있다. 국가 존속과 발전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애국심은 바로 이러한 원칙을 국가가 끝까지 지키는 데에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대한민국의 헌법을 제정하고 나라를 세운 것 때문에 억울하게 납북 희생된 제헌의원들은 58년이 되도록 생사조차 모를 뿐 아니라 건국 60년이 되도록 건국훈장도 받지 못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되었고 올해가 제헌절 60년을 맞는 뜻 깊은 해다.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형오 의원께서 이 뜻 깊은 제헌절을 맞아 대한민국 적화에 협조하고 월북한 제헌의원들의 생사확인을 북한에 제안하겠다는 반국가적인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납북과 월북의 구분이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1950년, 1952년 1954년 당시의 정부가 만든 3종의 6ㆍ25사변피랍치자명부에서 분명히 구분이 된다. 6ㆍ25전쟁이 이념전쟁이었던 만큼 당시 정부가 피랍치자명부를 작성할 때 납북과 월북은 아와 적의 개념으로 철저하게 구분하였다. 어째서 이미 사망일자가 알려진 월북한 제헌의원의 안위가 납북된 2대 국회의원, 공무원, 애국단체원, 각 분야의 지도급 인사 등 애국 국민의 생사확인보다 먼저인 그 합리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김형오 의원은 분명히 답을 해야 한다.
정부가 작성한 6ㆍ25사변피랍치자명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 시절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고 전쟁납북자의 존재조차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이명박정부에 우리 전쟁납북자 피해가족들은 문제해결에 기대를 갖고 있지만 새로 구성된 18대 국회의장 내정자인 김형오 의원의 참담한 발언으로 지난 두 정부의 자국민보호 직무유기를 이어 가고 있음을 확인하며 침통함을 금할 수 없고, 이에 다음의 사항을 요청하는 바이다.
하나 - 김형오 의원은 제헌절의 의미를 격하시키고 납북 희생되신 제헌의원들과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을 즉각 취소하고 사과하라.
하나 - 김형오 의원은 아직도 생사조차 모르고 있는 자국민 8만 이상의 전쟁납북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무시한 처사에 대하여 사과하라.
하나 - 김형오 의원은 6ㆍ25전쟁납북자들에 대한 현황파악과 관련법 입법부터 서둘러 전쟁납북피해자 문제해결에 앞장서라.
하나 - 김형오 의원은 지금까지 홀대해온 납북된 제헌국회의원들에게 건국훈장을 수여할 방안부터 검토하라.
하나 - 김형오 의원은 만약 이 계획을 비밀리에 그대로 추진한다면 의원직 사퇴를 각오하라.
2008년 7월 8일
사단법인 6ㆍ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