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는 「절차」 내지 「수단」의 존중이지, 「목적」만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예요. 適法節次(적법절차)가 무시되는 행위는 그것이 추구하는 목적과 관계없이 公權力의 남용이고, 恣意(자의)이며, 違憲입니다. 대통령이나 그 어떤 공권력도 「法의 지배」 아래 있어야 하고, 法에 의해 國政을 집행해야 합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집권했으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집행해야 합니다. 집권 세력이 권한을 행사하고 정책을 집행하면서 헌법과 법률이 거추장스럽다고 그것을 뛰어넘으려 드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직인수委 시절 누군가 얘기했듯이「革命軍的 思考」이고, 「쿠데타적 발상」입니다.
아무리 개혁적인 정책, 대통령의 철학이나 이념이라고 하더라도 헌법의 기본 이념과 조화를 이루지 않는 한 설 땅이 없고, 法治의 틀 안에서만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석연 변호사가 말하는 '민주주의'
- 배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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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9-10, 15: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