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대상은 2006년 8월29일자 PD수첩. 당시 이 프로그램은 한 화장품회사의 과장광고를 비판하는 내용이었다.
문제는 방송에 등장하는 서로 다른 장면의, 서로 다른 제보자 B, C가 동일한 모습이라는 점. 익명으로 등장하는 B와 C는 청바지에 흰 티셔츠, 반지 낀 손가락과 상`하반신 외형까지 같다. B와 C를 인터뷰하는 기자와 주위 모습도 역시 같다.
방송 내용을 확인한 기자는 10일 PD수첩 측에 「B와 C가 서로 다른 사람인지 아니면 같은 사람을 여러 사람인 것처럼 연출한 것인지, 또는 실제 제보자인 것은 맞는지」물어보았다.
PD수첩 측은 이에 대해 『이미 월간조선이 문제를 제기해 언론중재위에서 (월조 측이) 패소한 사건』이라며 『다 끝난 얘기』라고 말했다. 기자는 다시 B와 C의 동일인(同一人) 여부만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PD수첩 측은 『더 할 말 없다』며 전화를 끊어버렸다.
<월조, 『세 명의 제보자는 동일인』보도>
PD수첩 주장처럼, 월간조선은 2007년 6월호 「방송 횡포에 한국 떠난 화장품 업체 3LAB」이라는 기사에서 『방송에 등장하는 익명의 제보자 세 명은 동일인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었다.
PD수첩은 이 부분을 포함해 당시 월간조선의 기사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으나, 월간조선은 MBC의 반론보도문을 게재해 주는 것으로 분쟁을 매듭지었다.
MBC는 2007년 8월호에 실린 반론보도문에서 제보자 문제와 관련, 『PD수첩 제작진은 제보자 수를 조작한 일이 없고…월간조선 측도 이를 사실로 확인하였습니다』라고 반박했다. 반론보도문에는 제보자 B와 C가 동일인인지 아니면 연출이었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다.
눈으로 보기엔 동일한 사람이 복수의 제보자로 등장하지만, PD수첩 측의 취재거부와 명확한 설명이 없는 반론보도문으로 2006년 8월29일 PD수첩 제보자 관련 의혹은 풀리지 않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