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가 보수인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회장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16일 고등법원 305호실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시하고, 기타 6명의 보수인사들에게는 도합 1000만 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보수인사들이 2006년 초 각종 기사, 칼럼, 집회 등에서 자신들을 『친북(親北)』『이적(利敵)세력』으로 표현,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보수인사들이 민족문제연구소 앞에서 행했던 4차례 항의집회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관련성을 인정, 각 집회마다 25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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