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갑氏 등에 원고청구 기각 판결

민족문제연구소가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
민족문제연구소가 보수인사 8명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서정갑 국민행동본부장과 김상철 미래한국신문 회장에 대해 원고청구 기각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16일 고등법원 305호실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이 같이 판시하고, 기타 6명의 보수인사들에게는 도합 1000만 원을 연대배상하라고 판시했다.

민족문제연구소는 「보수인사들이 2006년 초 각종 기사, 칼럼, 집회 등에서 자신들을 『친북(親北)』『이적(利敵)세력』으로 표현, 명예를 훼손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보수인사들이 민족문제연구소 앞에서 행했던 4차례 항의집회에 대해서만 명예훼손 관련성을 인정, 각 집회마다 250만원씩 총 1000만원의 손해배상액을 책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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