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혁 기자 jhchoi@chosun.com
6·25남침피해유족회는 18일 안병욱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을 진실·화해위원회법상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유족회는 '진실·화해위가 '고창11사단' 사건과 관련해 국군이 양민 273명을 학살했다고 결론을 내렸는데 이는 철저히 왜곡됐다'며 '더욱이 보도 자료에 국군 11사단장 최덕신의 실명을 기재한 것은 관련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유족회는 또 '1명의 조사관이 6·25 당시 나이가 어려 기억도 흐린 사람들의 증언까지 내세워 국군이 피란민에게 총격을 가했다고 단정지은 것은 객관성이 없다'며 '당시 고창지역 수복이 늦어져 희생자 중 일부만 양민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실·화해위는 1950년 12월~1951년 3월까지 전북 고창지역 공비 토벌작전을 수행하던 국군 11사단 20연대 2대대 6중대와 8중대에 의해 인근 마을주민 등 최소 273명이 희생됐다고 지난 4월 진상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 위원장 고발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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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19, 08: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