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3조는 한국인의 심장입니다! 대한민국을 해체하지 않고선 제3조 영토조항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헌법제3조)
1. 국가의 심장과 뇌수: 친북좌파세력과 한나라당내 기회주의자들이 제기하는 3조 개정론은 대한민국의 영토를 휴전선 이하로 한정하고 북한을 主權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 헌법의 심장과 뇌수는 제1, 3, 4조입니다. 우리 헌법은 제1조1항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3조를 통해 북한정권을 '영토强占 反국가단체'로 규정으로써 4조의 이런 통일의지를 뒷받침합니다.
<대한민국은 통일을 指向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평화적 자유통일’을 통해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까지 해방하여 온전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해야 한다'는 고귀한 국가의지가 헌법 1, 3, 4조에 담겨 있습니다.
이 3개 항목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어느 하나만 개정해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 아니게 됩니다. 이는 국가의 뇌수와 심장을 도려내는 일, 즉 國體부정입니다. 국가가 자신을 부정하는 헌법개정은 법리상 불가능합니다. 북한정권 또한 대한민국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우리가 먼저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하면 김정일 학살정권을 우리 스스로 민족의 챔피언으로 인정하는 꼴이 됩니다. 북한인민이 벌어들인 수십억 달러를 강탈하여 해외로 빼돌려 숨겨놓고는 식량수입에 한 푼도 쓰지 않아 300만 명을 굶겨죽인 집단. 이들을 주권국가로 인정한다면 마적단도 국가가 될 수 있습니다.
2. 통일포기-민족포기-인권포기: 헌법제3조를 개정하여 북한지역에 대한 영토권을 포기하면 우리가 피, 땀, 눈물을 흘려 확보해온,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통국가”라는 챔피언 벨트를 풀어던지게 됩니다. 한반도내에 두 개의 국가를 인정하게 됨으로 통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는 ‘1민족1국가’의 전통을 이어온 민족사의 大勢를 부정하는 짓입니다. 북한주민들을 해방하여 자유민으로 만들어야 하는 우리 시대의 사명을 외면하는 反통일-反민족-反인권 행위입니다. 이는 헌법과 국가에 대한 반역입니다. 이완용의 매국행위는 이에 비하면 '새발의 피'일 것입니다.
3. 西獨도 그랬습니다: 서독은 동방정책을 펴면서도, 또 유엔에 다 같이 가입했지만, 동독을 主權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권력실체로만 인정했습니다. 동독과 대사교환도 하지 않았고 국가원수끼리의 頂上회담도 하지 않았습니다. 통일할 때도 별도의 헌법개정 없이 기존 헌법체제안으로 東獨을 흡수해버렸습니다. 西獨이 동독을 主權국가로 인정했더라면 통일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헌법3조를 개정하여 북한정권을 국가로 인정해버리면 외국 군대가 통일을 방해하기 위하여 북한지역에 들어와도 이를 저지할 법률적 근거가 없어집니다. 외국의 외국에 대한 침략에 불과하게 되니까요.
4. 이런 애국자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서기관 柳世桓씨는 ‘대한민국憲法제3조’(조갑제닷컴)라는 책을 써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가 정치행위를 했다고 해임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한민국헌법정신을 수호하려다가 희생된 유일한 공무원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再犯간첩을 사면복권해주고 국가기관이 공산주의 활동가를 민주인사로 표창하는 가운데 柳世桓씨의 義擧(헌법수호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었습니다.
5. 西獨은 東獨과 대화하면서도 공산주의자 등 反헌법 행위자의 공직취임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이 법은 '공무원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헌신할 의무를 진다'고 하여 헌법수호의 의무를 강제했습니다. 매년 20조원의 월급을 받는 90만 한국 공무원중 단 한 사람 柳世桓씨만이 헌법수호의 의무를 다한 셈입니다.
6. 결론: 헌법 제3조는 개정不可조항입니다. 개정론자들은 헌법과 국가와 자유를 파괴하여 대한민국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부정하려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대통령, 국회의원, 공무원이 되어선 안됩니다.
헌법제3조 개정론 비판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8-07-21, 04: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