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들어 북한인권법 제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안 내용에 북한주민을 위한 정보전달 방안이 담겨 있어서 남한내 대북 라디오 방송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성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정보를 자유롭게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국의 통일부 장관이 강구하도록 하는 두 건의 법안이 한국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한나라당의 황진하 의원이 지난 21일 발의한 <북한인권증진법안>과 같은 당 황우여 의원이 지난 4일 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자유롭게 전달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통일부 장관이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황진하 의원과 황우여 의원이 발의한 두 법안은 국회내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두 법안 모두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전달’ 조항을 담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에서도 대북방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현실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동북아방송연구회> 박세경 이사장입니다.
박세경: 이런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정적인 면에서 한국내 (대북) 단파방송들이 상당히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한국내 민간 대북방송들은 대부분 미국의 인권단체 등의 지원을 받고 있지만, 모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세경 이사장은 또 전파의 특성상 장거리 방송에 제약이 있는 중파 방송을 한국에 위치한 송신탑에서 북한으로 쏠 경우 방송의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면서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해외 중파방송의 한국내 송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박세경: 아무래도 북한 주민들이 중파 수신기… 보통 AM 라디오라고 하는데요. 중파 라디오를 단파에 비해서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황우여 의원과 황진하 의원의 대북인권 관련 법안은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해 대북 라디오 방송을 강화한 것과 같은 맥락의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은 모두 재정적으로 어떻게 대북 정보전달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또 두 법안이 논의되는 것 자체가 교착된 남북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야당인 민주당이 반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본회의 상정과 표결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北인권법 추진…對北방송 활성화 기대
- 박성우(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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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7-23, 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