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시위피해자법률지원특별위원회(이하 시위피해특위)는 24일 서울 종로구 효자동과 삼청동, 종로구청 인근 상인 127명의 위임장을 받아 “19억5000만 원 상당의 영업 손실 등을 배상하라”면서 광우병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시켰다. 이번 소송은 지난 17일 광화문 일대 피해상인 115명의 1차 소송에 이어 2번째로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액은 총 36억75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고는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광우병대책회의와 참여연대 등 3개 단체를 비롯 박원석(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 등 8명, 정부 등이며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추가됐다. 이와 관련, 시위피해특위는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www.sibyun.co.kr)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추가 소송 위임을 받고 있다”면서 “과장된 광우병 보도로 국민을 불안케 한 MBC PD수첩을 상대로도 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도 광우병대책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이들 단체 간부 중 구속됐거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지도부 14명 등을 상대로 3억3000여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설상가상으로 변상금·과태료 납부 요구도 줄을 잇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광우병대책회의에 서울광장 사용료 120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서울광장을 이용한 사용료 및 일부 변상금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이미 5차례나 보낸 상태. 종로구청도 촛불집회 쓰레기 처리비용 명목으로 7700만원의 과태료를 광우병대책회의에 부과했다. 월드피스 밀레니엄파크 건립위원회도 24일 서울 광화문 파이낸스센터 앞 인도 및 청계광장에서 열린 한국전쟁 기념사진전의 전시 작품 대부분이 촛불집회 참가자들에 의해 훼손됐다면서 대책회의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촛불집회의 폭력성을 제대로 알리고 책임 있는 시민의식을 보여주고자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제기 한다”면서 “광우병대책회의가 주최한 촛불집회 기간 동안 건국 60주년-한국전쟁 58주년 기념행사인 6.25전쟁 사진전이 ‘테러’를 당했다. 그러나 누구도 잘못했다는 의사 표시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시위대들은 청계광장에 사진 전시회가 시작된 6월10일부터 이승만 대통령과 맥아더 유엔군 사랑관의 사진 등에 낙서하거나, 발로 차고 우산으로 내리 찍었다”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민족의 비극인 6.25가 발발했던 25일 밤에는 촛불시위대 수십여 명이 갑자기 몰려와 사진들을 발로 차고 손으로 찢어 35점의 사진을 훼손했다. 27일 새벽에는 촛불시위대 수백여 명이 몰려와 전체 138점의 사진 가운데 ‘6.25 전쟁의 지휘관들’, ‘인천상륙작전’, ‘북한 피란민 14,000명을 구출한 메러디스 빅토리 호의 선장’, ‘참전 터키군’ 사진을 포함해 90여점의 사진을 조선일보 사옥 앞 도로로 가져가 불살랐다.” 단체는 이어 “(한국전쟁 사진을 겨냥한 촛불시위대의) 훼손은 그 이후에도 이어져 6월 내내 위원회가 새로 프린트한 40여점을 비롯, 거의 모든 사진들이 낙서로 망가지거나 부서졌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7일 밤(28일 새벽) 시위대들이 훼손한 사진을 바로 세우던 젊은이들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봐야 했다”면서 “전시회 기간 내내 주변을 맴돌면서 ‘김일성 수령 만세, 김정일 장군 만세’를 외치는 자들도 있었다. 그들이 과연 평화를 사랑하는 ‘촛불’ 집회자들인지 궁금하다”고 비판했다. 프리존뉴스 김필재 기자 (spooner1@freezonenews.com) |
광화문 일대 상인 2차 손배소 "19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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