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내란죄(內亂罪) 아닌가?

광장(廣場)민주주의 운운하며 폭동(暴動)했다!
1.
아래는 한총련이 자신들의 홈페이지 자료실에 7월27일 게시한 문건 중 일부이다.

이는 한총련의 상급(上級)단체인 범청학련남측본부(以下 범청남)가 작성한 「2008년 범청학련 21기 통일선봉대 사전교양 자료집」 가운데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以下 실천연대)」가 작성한 「8월5일 사상 최대 규모의 촛불로 부시에게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자」는 문건이다.

한총련·범청남·실천연대 등은 모두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참여단체로서 「촛불난동(亂動)」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들이다.

『촛불은 유일한 희망이며 촛불이 꺼질 때 이명박 정권 치하의 암흑세상이 열리는 것을 불 보듯 뻔한 이치다. 어떠한 경우에도 촛불을 내려서는 안 된다...우리 국민들에게는 이대로 한 달이든, 일 년이든, 심지어 이명박 정권이 존재하는 5년 내내 촛불을 계속 들 수 있는 저력이 있다.』

『더 완강하게, 더 높이 촛불을 들고 기어이 당면 투쟁에서 승리해 이명박 집권 5년을 국민주권시대로 만들어야 한다. 하루라도 촛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여러 단체들은 평일 촛불을 책임적으로 개최하여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반드시 승리하여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자!』

『촛불을 더 많이 더욱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기존의 대책회의 참가 단체들에 더해서 촛불에 공감하는 정당과 종교계를 포괄하는 주권쟁취 범국민운동본부를 결성하여 이명박 집권 기간 야당의 역할을 할 「거리 야당」을 형성해야 한다.』


『매일같이 촛불을 들어 거리야당을 형성,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열어나가겠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이들이 말하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의 개념이다. 위 문건을 좀 더 살펴보자.

『광우병 투쟁 과정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공화주의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이는 지금의 공화주의(共和主義), 간접(間接)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광장(廣場) 민주주의, 직접(直接) 민주주의를 실현하자는 의지를 보여준다.』

『제2의 민주공화국 운동으로 국민주권시대를 선포하자...친일파와 분단세력을 등에 업고 분단정부를 세운 이승만 정권으로 인해 시작부터 대한민국에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었다. 60년이 지난 이제 그 체질을 바꿔야 한다. 8월15일을 계기로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위한 제2의 민주공화국 운동을 전개해야 한다』


한마디로 헌법의 공화주의(共和主義)·간접(間接)민주주의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아니므로 극복(?)하고, 소위 광장(廣場)민주주의, 직접(直接)민주주의를 실현해야 하며 이것이「제2의 민주공화국 운동」이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를 위해 『전국 1000개 거점 촛불집회 개최』『광우병 불매운동, 조중동 광고주 불매운동』『부시 방한에 맞춰 미국상품 불매운동』등 소위 『다양한 대중(大衆)운동』을 선동하고 있다.

2.
형법상 내란죄는 이렇게 정의된다.

《第87條. (내란) 국토(國土)를 참절(僭竊)하거나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目的)으로 폭동(暴動)한 자(者)는 다음의 구별(區別)에 의(依)하여 처벌(處斷)한다.

第91條(국헌문란의 정의) 본장(本章)에서 국헌(國憲)을 문란(紊亂)할 목적(目的)이라 함은 다음 각 호(各號)의 1에 해당(該當)함을 말한다.
(1)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에 정(定)한 절차(節次)에 의(依)하지 아니하고 헌법(憲法) 또는 법률(法律)의 기능(機能)을 소멸(消滅)시키는 것.
(2) 헌법(憲法)에 의(依)하여 설치(設置)된 국가기관(國家機關)을 강압(强壓)에 의(依)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한행사(權能行使)를 불가능(不可能)하게 하는 것.》


3.
상기 문건을 작성한 「실천연대」는 물론 이를 게재한 「범청남」·「한총련」은 그 동안 국가보안법철폐-주한미군철수-연방제통일을 주장하며, 북한의 선군(先軍)정치 등을 옹호해 온 대표적인 친북단체이다.

「실천연대」등이 선동한 소위 「광장(廣場)민주주의」·「직접(直接)민주주의」·「제2의 민주공화국 운동」·「진정한 국민주권시대」등은 대의제(代議制), 즉 국민이 선거로 뽑은 국회와 대통령을 통해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자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문제는 △『헌법과 법률에 정하지 않은 절차(不法的 촛불집회)를 통해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킬 것(대의제가 아닌 광장(廣場)민주주의 실현 등)』과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대통령·행정부·국회)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것(매일 촛불 들어 거리야당 형성)』을 목적했다는 점이다.

「실천연대」등은 「광우병국민대책회의」참가단체로서 不法的 촛불집회에 참가해왔으며, 「광우병국민대책회의」는 5월 초부터 현재까지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을 무법천지로 만든 폭동(暴動)의 주도단체였음이 경찰수사결과로 드러났다.

「실천연대」등이 폭동(暴動)에 관여한 정도는 경찰수사를 통해 확인될 부분이라 하더라도, 내란죄는 예비(豫備)·음모(陰謀)·선동(煽動)·선전(宣傳)의 경우도 처벌한다. 따라서 실천연대 등은 최소한 내란죄 선동(煽動)·선전(宣傳)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4.
가령 「총통제(總統制)」를 한국에 도입하자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 총통제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나, 주장 자체를 처벌할 순 없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 대통령·행정부·국회의 권한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暴動)을 일으켰다면 A는 내란죄로 처벌받아야 할 것이다.

「실천연대」등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통해 소위「광장(廣場)민주주의」·「직접(直接)민주주의」·「제2의 민주공화국 운동」·「진정한 국민주권시대」등을 목적으로 광우병국민대책회의 폭동에 참여(參與) 또는 선동(煽動)·선전(宣傳)한 정황이 뚜렷하다.

대한민국은 이들의 내란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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