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상임위, 국회의장·국무총리에 의견 표명 결정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이하 전시납북자)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 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4월 납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고, 2006년 6월과 12월에도 헌법이 규정한 자국민 보호의 원칙 상 국가는 납북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의견표명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고, 국회도 2007년 4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시납북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체되고 있으며, 전후납북자의 경우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이 제정 시행되고는 있으나 납북자 문제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 피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전시납북자 및 전후납북자 단체로부터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현재까지의 실태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날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04년 4월 정책권고와 2006년 6월 및 12월 의견표명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국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최근 인권대사로 내정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가 24일 주장했다.
제 교수는 이날 오전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이 '6·25전쟁 납북자 인권문제 - 납북된 법조인'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포럼에서 '전시 납북 사건을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려면 법률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제2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납북된 박성우 의원 자제인 박두곤씨는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KWAFU)홈페이지에 올린 탄원서에서 6ㆍ25전쟁 납북자 관련 특별법을 하루 속히 입법 시행해 달라고 정부에 청원했다.
박두곤씨는 이 탄원서에서 한과 억울함에 대한 보상요구도, 생존권 보장이나 납북자의 조속한 석방 요구도 아닌 '2002년부터 5년 동안 꾸준하게 정부와 국회, 이 나라에 요구해 온 6ㆍ25전쟁 납북자 관련 특별법을 하루 속히 입법 시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은 우리 가족회에 대한 약속대로 하루 속히 6ㆍ25전쟁납북자 관련 특별법을 국회 통외통위원회에 상정, 본회 통과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전시 납북자 수와 관련, 정부가 1952년과 1953년에 발간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각각 8만2천959명, 8만4천532명으로 기록된 반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2002년 발표한 자료에는 9만6천여명으로 파악돼 있는 등 차이가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27일 6·25 전쟁 당시 납북자 및 그 가족(이하 전시납북자)의 인권침해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이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는 이 날 낸 보도자료를 통해 '2004년 4월 납북 피해에 대한 실태조사와 납북피해자들의 명예회복 및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 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권고했고, 2006년 6월과 12월에도 헌법이 규정한 자국민 보호의 원칙 상 국가는 납북피해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표명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인권위의 지속적인 의견표명에 따라 정부는 2005년부터 납북자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왔고, 국회도 2007년 4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을 제정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러나 이러한 진전에도 불구하고 전시납북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은 지체되고 있으며, 전후납북자의 경우 전후납북피해보상법이 제정 시행되고는 있으나 납북자 문제 및 그 가족의 인권침해 피해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와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실시되지 않고 있어, 전시납북자 및 전후납북자 단체로부터 국가의 부작위로 인한 인권침해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현재까지의 실태를 전했다.
이와 함께 이 날 인권위가 의견표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2004년 4월 정책권고와 2006년 6월 및 12월 의견표명의 내용을 토대로, 다시 한번 국가의 자국민 보호 의무를 강조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에서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와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표명한 것이라고 말했다.
6·25전쟁 당시 북한에 의해 납치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과 진상 규명을 위한 법률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최근 인권대사로 내정된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가 24일 주장했다.
제 교수는 이날 오전 한국전쟁납북사건자료원(원장 이미일)이 '6·25전쟁 납북자 인권문제 - 납북된 법조인'을 주제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연 포럼에서 '전시 납북 사건을 체계적으로 연구.조사하려면 법률 제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편 제2대 국회의원으로 재직 중 납북된 박성우 의원 자제인 박두곤씨는 6·25전쟁 납북인사 가족협의회(KWAFU)홈페이지에 올린 탄원서에서 6ㆍ25전쟁 납북자 관련 특별법을 하루 속히 입법 시행해 달라고 정부에 청원했다.
박두곤씨는 이 탄원서에서 한과 억울함에 대한 보상요구도, 생존권 보장이나 납북자의 조속한 석방 요구도 아닌 '2002년부터 5년 동안 꾸준하게 정부와 국회, 이 나라에 요구해 온 6ㆍ25전쟁 납북자 관련 특별법을 하루 속히 입법 시행해 달라는 것'이라며 '통일부 장관은 우리 가족회에 대한 약속대로 하루 속히 6ㆍ25전쟁납북자 관련 특별법을 국회 통외통위원회에 상정, 본회 통과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그런데 전시 납북자 수와 관련, 정부가 1952년과 1953년에 발간한 '6.25사변 피납치자 명부'에는 각각 8만2천959명, 8만4천532명으로 기록된 반면 '6·25전쟁납북인사가족협의회'가 2002년 발표한 자료에는 9만6천여명으로 파악돼 있는 등 차이가 있어 정확한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Konas)
코나스 이현오 기자(holeekv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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