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이 방송사업자에게 강제하는 의무의 제1조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존중'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는 법과 질서이다. kbs, mbc, sbs는 국민의 재산인 공중파를 빌어 쓰는 사업자이다. kbs와 mbc는 촛불난동 사태를 보도함에 있어서 자신들의 소유물도 아닌 공중파를,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방향이 아니라 훼손하는 방향으로 썼고, sbs도 대차가 없었다. 아래 조선일보 기사를 읽어보면 불법시위자를 善, 경찰을 惡으로 보는 그 버릇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이런 방송에 대해선 보도기능을 정지시키는 게 나라를 위해서나 국민의 정신건강을 위해서나 도움이 될 것이다. 세 들어온 사람이 주인 집을 멋대로 부수고 더립힌다면 주인은 세 든 사람을 내보내는 수밖에 없다. 세 든 입장에서 주인 노릇을 하려는 이 세 방송을 주인인 국민들이 내보내는 방법을 진지하게 연구해야겠다. 나라, 가정, 직장, 자식들,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kbs와 mbc가 없는 대한민국은 건강을 되찾은 나라일 것이다.
**********************************
방송, 폭력시위엔 눈감아
지상파 3社, 경찰의 진압은 부각시켜
신동흔 기자 dhshin@chosun.com
성호철 기자 sunghochul@chosun.com
27일 새벽 일부 시위대가 경찰의 옷을 벗긴 뒤 폭행하는 등 폭력 시위를 벌였지만 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는 경찰의 '과잉진압'만 문제 삼는 보도 행태를 보여주고 있다.
KBS의 메인 뉴스인 '뉴스9'는 27일 밤 폭력 시위에 대한 소식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시위 소식을 전한 기사에선 한 현직 의경이 휴가를 나왔다가 '부당한 시위 진압 명령을 더 이상 따를 수 없다'며 부대 복귀를 거부한 내용(34초)과 시위대를 향해 질주한 승용차에 대한 이야기(47초) 등을 앞부분에 비중 있게 다뤘고, 시위 소식은 대치 장면과 시위대가 연행되는 장면 등을 20초 가량 보여준 것이 전부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폭력 시위 양상을 일부 전했다. 하지만 '충돌…42명 연행'을 제목으로 뽑았고, 경찰의 진압과 시위대 연행 소식 위주로 뉴스를 편집했다. 1분36초짜리 기사에서 시위대의 폭력 장면은 2~3초 보여줬으며, 기자가 '시위대는 일부 전·의경을 억류한 채 폭행해…'라고 설명한 것이 전부였다. 반면, 경찰이 시민을 연행하는 장면은 세 차례 반복적으로 보여줬다. 뉴스 진행자는 '경찰의 강경한 해산 작전 과정에서 40여명이 다쳤고 42명이 연행됐다'며 폭력 시위를 경찰의 탓으로 돌렸다.
SBS 8시 뉴스도 비슷한 내용을 1분41초간 내보내면서 '강제해산' '물 대포' 등의 단어를 구사했을 뿐, 시위대의 폭력 행위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kbs와 mbc가 없는 대한민국
- 趙甲濟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8-07-29, 10: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