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용태 의원은 1일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먹겠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었던 탤런트 김민선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에서 “쇠고기 공포정국에서 가장 유명한 연예인이 있는데 김민선씨”라며 “김민선씨는 개인 블로그에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되니까 삭제했지만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에 보면 현재도 글이 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김민선이 지난 5월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던 내용 중 “광우병 (병원체는) 700도로 가열해도 살아남고 사용된 칼, 도마, 소독한 의료 기구를 통해서도 감염된다”는 내용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관보고를 위해 참석한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현역 정치인이든 연예인이든 공인이란 말을 너무 잘 사용하는데 공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의 무게로 반드시 책임질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허위사실로 판단한다면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인터넷매체에 광우병 관련 내용을 기고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 포털사이트 네이버와 다음에 이른바 ‘광우병 괴담’을 올린 네티즌, 이를 방치하고 있는 포털, 광우병 국민대책회의 등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민선은 지난 5월 1일 자신의 미니홈피에 “광우병 (병원체는) 700도로 가열해도 살아남고 사용된 칼, 도마, 소독한 의료 기구를 통해서도 감염된다. 거의 모든 식자재, 과자류, 화장품과 같은 생활용품에도 쇠고기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 수 없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느니) 차라리 청산가리를 입 안에 털어 넣는 편이 낫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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