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
따라서 첫째, 국군은 오로지 국가 국민 국익을 기준으로 행동해야 하며 어떤 정파 편도 들어선 안된다. 둘째, 국군은 정권을 탐해선 안되고 정치에 간여해서도 안되지만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정치를 알아야 한다. 셋째, 국군은 국토방위뿐 아니라 국가의 안전보장까지 책임을 져야 하므로 外敵뿐 아니라 內敵도 경계하여야 한다. 넷째, 국군은 외국을 침략해선 안된다. 다섯째, 국군은 국제평화를 유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국군의 사명
- 헌법
- ▶ 필자의 다른 기사보기
- 2003-09-12, 1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