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에 따르면 KBS 정연주 사장의 배임 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박은석 부장검사)는 鄭 사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鄭 사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5일로 예정된 감사원의 KBS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이뤄져 주목된다. 이에 따라 鄭씨는 중국 베이징 올림픽을 참관할 수 없게 되었다.
검찰은 鄭 사장에 대해 지금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출두를 요구했지만 鄭씨는 변호인을 통해 검찰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출석을 거부했었다. 보통사람이 두 차례 정도 검찰 소환에 불응했다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연행했을 것이다. 정연주는 法 질서 수호를 사명으로 하는 국영방송의 책임자이다. 그는 國法질서에 도전한 셈이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라면 다른 것은 볼 필요도 없이 이런 행위 하나만으로 사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늦게나마 검찰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잘한 일이다. 국법을 우습게 보는 鄭씨에게 법의 무서움을 가르쳐주어야 할 책무를 검찰은 지고 있다. 이는 鄭씨에 대한 시민정신 교육일 뿐 아니라 이 사태를 주목하는 국민들에 대한 법질서 교육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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