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새 사장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나?

KBS 정상화가 권력의 시녀화로 변질되어선 안된다. 또 다른 코드인사로 제2의 정연주를 만들면 국가적 불행이다.
후임 KBS 사장으로 李明博 대통령이 누구를 임명할 것인가(절차상으로는 KBS 이사회가 提請하는 인물을 임명한다)? 새 사장은, 정연주의 KBS가 저질러온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언론적, 反교양적 과오를 바로잡아 방송법이 정한 목적에 맞는 방송을 하도록 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법대로’ 정신에 충실한 인물이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의 법은 방송법이다. 방송법 제5, 6조는 방송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이렇게 규정했다.



第5條 (放送의 公的 責任) ①放送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민주적 基本秩序를 존중하여야 한다. 2. 放送은 國民의 화합과 조화로운 國家의 발전 및 민주적 輿論形成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지역간ㆍ세대간ㆍ계층간ㆍ성별간의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③放送은 타인의 名譽를 훼손하거나 權利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放送은 범죄 및 부도덕한 행위나 사행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放送은 건전한 가정생활과 아동 및 청소년의 선도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음란ㆍ퇴폐 또는 폭력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6條 (放送의 공정성과 公益性) ①放送에 의한 報道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②放送은 성별ㆍ연령ㆍ직업ㆍ종교ㆍ신념ㆍ계층ㆍ지역ㆍ인종등을 이유로 放送編成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專門編成을 행하는 放送事業者가 그 放送分野의 범위 안에서 放送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放送은 國民의 윤리적ㆍ정서적 감정을 존중하여야 하며, 國民의 기본권 옹호 및 국제친선의 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④放送은 國民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보호ㆍ신장하여야 한다.   ⑤放送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⑥放送은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⑦放送은 사회교육기능을 신장하고, 유익한 생활정보를 확산ㆍ보급하며, 國民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⑧放送은 표준말의 보급에 이바지하여야 하며 언어순화에 힘써야 한다.   ⑨放送은 政府 또는 특정 집단의 정책등을 公表함에 있어 의견이 다른 집단에게 균등한 기회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또한 각 정치적 이해 당사자에 관한 放送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서도 균형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연주의 kbs는 방송법 5, 6조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 민주적 기본질서, 즉 법질서를 부정하는 방송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친북좌익들의 불법시위엔 항상 우호적이었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핵심인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 존중심이 결여되었다. 정연주의 kbs는 노무현 탄핵 사태 때 세기적인 편파방송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조성을 방해했다. 친북인사들을 우대하고, 자칭 진보세력 편을 들어 國論을 분열시켰다.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KBS의 이런 보도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촛불난동 사태 때도 그런 버릇을 고치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통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國論분열을 일으킨 편파보도, 國法질서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등 정연주의 kbs가 저지른 과오는 형사 처벌 대상일 것이다.

후임 kbs 사장은 방송법이 명령한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첫째는 공영방송의 법적 의무에 충실하여, 민주적 기본질서, 즉 자유와 민주를 기본으로 깐 법질서를 존중하고 강화하여 공동체의 삶이 안전하도록 도와야 한다.
둘째, 지역적 계급적 갈등을 부추겨선 안 된다.
셋째, 공정한 보도를 통하여 민주적인 與論형성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선동적 보도나 거짓주장은 배제되어야 한다. 인터뷰나 출연대상을 선정할 때도 교양 없는, 악의적 인간을 뽑아선 안 된다.
넷째, 보도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 보도와 논평을 구별하여야 한다. 신중한 단어를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 국민교양을 올려야 한다. 공영방송이 저질드라마나 코미디를 방영하여 국민들을 저질화시키는 데 앞장서선 안된다. 상업방송과 경쟁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영국의 BBC나 일본의 NHK와 경쟁하여야 한다.
여섯째, 그동안 정연주의 反국가적, 反헌법적, 反언론적인 부당한 명령을 비판 없이 수행한 KBS 간부들은 이번 기회에 정리해야 한다. 특히 노무현 탄핵 때 편파방송을 주도한 자, 촛불난동 사태 때 선동적 보도를 한 기자, PD, 간부들은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KBS의 정상화는 권력의 시녀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방송법의 의무규정에 충실하려면 앞으로 KBS는 권력과 선동세력으로부터 다 같이 독립되어야 한다. 사실보도에 충실하여야 하고, 헌법정신에 충성해야 한다. 김정일에게 위원장이란 존칭을 붙여선 안 된다. 北美, 北日이란 표현은 美北, 日北으로 바꿔야 한다. 反국가단체를 동맹국 및 우호국보다 존중해선 안 된다(여기서 北은 북한주민이 아니라 북한정권이다). 북한인권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 김정일 비판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

새 KBS 사장은 언론인이나 경영자로서 존경받고 무엇보다 용기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애국심과 상식적 분별력, 그리고 용기가 있다면 반드시 언론인 출신일 이유는 없다. 새 사장은 KBS를 정상화시킬 때 社內外로부터 수많은 도전을 받을 것이다. 많은 사람을 잘라야 할 것이다. KBS를 공영방송으로 정상화시키는 것이 한국사회의 정상화를 위한 첫 걸음이란 확신을 갖고 밀어붙일 수 있으려면 정부뿐 아니라 정치권이 밀어주어야 한다. 설사 그런 지원이 없더라도 오로지 진실, 正義, 자유를 신념화하여 고독한 싸움을 벌여서라도 국민이 경청하는 마음으로 시청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든다면 이 대중의 힘이 그를 지켜줄 것이다.
李明博 대통령이 선거 때 자신을 지원해준 인물을 후임으로 지명할 때는 주의가 필요하다. 정연주씨에 대한 불신의 출발점은 노무현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인사였다는 점이다. 정연주씨를 닮은 인물을 후임으로 임명하면 무엇보다 국민의 지지를 얻지 못해 KBS의 정상화 개혁을 할 수 있는 힘을 동원할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시절의 고위 공직자는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 그들은 좌파정권의 失政에 공동책임을 져야 할 이들이다. 李明博 대통령의 인사 방식에서 두드러진 점은 자신이 잘 아는 범위 안에서 사람을 선택한다는 점이다. 모르는 사람중에 人材가 더 많을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설득하여 모셔올 자세도 가져야 한다. KBS 사장을 하고싶어하는 사람보다는 하기 싫어하는 사람중에 적임자가 있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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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기사


KBS 이사회가 밝힌 鄭사장 해임 사유

《KBS 이사회는 8일 정연주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하면서 감사원이 특별감사 결과에서 적시한 해임 제청 사유 외에 독자적으로 판단한 사유를 의결안에 담았다. 한 이사는 “감사원이 KBS의 독립성을 이유로 감사하지 않은 방송의 공정성 훼손 사례 등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이사회는 정 사장의 경영 실패 사례를 10여 개 항목으로 나눠 지적했다.》

【1】 경찰 옷 벗기고 폭행한 시위대 취재도 안해

7월 26일 서울 도심 불법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가 경찰관 2명을 인질로 잡아 옷을 벗기고 뭇매를 가한 린치 사건을 다른 언론의 보도 태도와는 달리 보도는 물론 취재마저 외면했다.

뉴스의 가치판단과 선택에 자의적 기준을 적용하고 뉴스 제작의 이중적 잣대로 KBS의 공정성은 물론이고 품위와 신뢰도를 크게 손상시켰다.

【2】 시위대에 편의 제공도 모자라 간부가 선동연설

6월 11일 이후 국가 1급 보안시설인 KBS 본관 앞 계단 등 시설 일부가 시위대에 점거되는 등 두 달 넘게 불법이 자행됐다. 간부 사원을 포함한 일부 사원이 시위대에 전력 등 편의를 제공하고 시위에 직접 가담해 선동 연설을 하는 등 실정법은 물론 사규와 윤리강령을 위반했다. 하지만 정 사장은 이사회가 이 사안에 대한 시정과 필요한 조치를 요구했는데도 외면하는 등 시설 관리 최고책임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방기했다.




【3】 PD협회 등을 지원세력으로 활용해 반목조장

(PD협회 등) 사내 직능단체의 활동에 대해 지원을 대폭 늘리고 이들을 자신의 지원세력으로 활용해 조직 내부의 반목과 대립을 조장하는 부작용을 빚었다.

【4】 KBS 이사회 관련해 메인뉴스 통해 왜곡

이사회가 정 사장의 사퇴 권고를 안건으로 다룬다는 등 이사회의 활동과 관련해 없는 사실을 날조 왜곡해서 메인 뉴스를 통해 비판했다. 하지만 이사회에 참석하려던 박만 이사가 불법 시위대에 장시간 억류돼 신변을 위협받고 차량을 손괴당하는 등 폭력과 업무방해 행위가 발생했으나 일절 보도하지 않았다.

【5】 특정 이념에 치우친 편향방송 지적받아

탄핵방송, 두 차례의 재독 학자 송두율 특집 다큐멘터리 방송, 두 달이 넘는 광우병 촛불시위 보도 등은 특정 이념과 가치에 치우친 편향방송이란 평가를 불러왔다.

【6】 방만 경영으로 수신료 인상 설득 못해

정 사장은 재정 악화의 원인을 현행 2500원인 수신료 수준에 있다고 보고 2007년 전사적 역량을 동원해 4000원으로 60% 인상을 추진했으나 방만 경영과 편파방송의 여론을 불식하지 못하고 국민을 설득하지도 못했다.

【7】 창사 이래 최대 위기 불러와 놓고…

부임 후 2004년 사상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낸 데 이어 2007년까지 1172억 원의 누적 사업손실을 냈다. 2008년에는 439억 원의 적자 예산을 편성했지만 상반기 광고수입 예산에서 34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KBS 경영수지가 적자 상태로 구조화돼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자초했다.

【8】 적자 메우기 ‘공영성 훼손’ 편성

정 사장은 2008년 1분기(1∼3월) 경영적자 규모가 예상외로 확대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공영성을 해친다는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대하사극 ‘대왕 세종’을 2TV로 이동하고 2TV에 일일 드라마를 신설하는 등 긴급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일일 드라마 광고 판매가 29%에 그치는 등 결과적으로 편성 정책의 실패를 초래했다.




【9】 적자 모면하려고 회사 소송 자산 포기

2000억 원이 넘는 세금 환급 소송 1심에서 승소하고도 2004년에 이어 2005년에도 재정이 악화돼 노조가 경영책임을 묻자 조정을 통해 세금 일부 환급으로 일단락 지어 적자를 모면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회사의 소송 자산을 포기했다.



【10】 팀제 부작용으로 조직 내 조정 기능 잃어

팀제 도입은 자율권 보장이라는 포장과는 달리 자율권 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낳았고 조직 내부의 업무 조정과 통제 기능이 상실됐다. 실·국·부장 등 중간 간부를 팀장으로 단일화해 인건비를 대폭 절감했다고 자평했으나 내부적으로 팀제의 문제점이 여러 차례 지적됐다. 팀장에 보직될 수 있는 2직급 이상 상위직 비율이 2003년 12월 40.5%에서 2008년 7월 1일 현재 48.2%로 증가하는 등 기형적 조직 구조가 심화됐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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