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은 침략자들에게 총을 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다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의 주적(主敵)이다. 1948년 건국 이래 그러했고, 현재에도 그러하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라 하여, 북한정권이 한반도 이북(以北)을 不法점거한 反국가단체임을 못 박고 있다.

헌법 제4조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을 규정, 反국가단체인 북한정권을 평화적으로 해체하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편입시킬 것을 명령한다.

건국 이후 60년 간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을 끊임없이 침략해왔다. 6·25라는 직접(直接)침략은 실패했지만, 대남(對南)공작이라는 간접(間接)침략은 진행 중이다. 박왕자氏 총살만행에서처럼 무고한 국민을 향한 테러도 계속돼왔다.

핵개발은 더욱 치명적이다. 북한정권은 대한민국을 점진적 적화의 수렁에 빠뜨릴 수 있는 「절대무기」를 갖게 됐다. 저들은 지금도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는 공갈을 서슴지 않는다.

핵무기가 소위 『조국통일을 위한 것』이라 자랑하는데, 그 조국통일이란 『한국을 붕괴시킨 후 북한과 새로운 민주조국(?)을 만드는 것』이라 한다. 김정일 체제가 살아가는 수단이자, 적화통일의 도구라는 자백이다. 지금도 김정일은 스스로 『나는 조국통일을 위해 존재한다. 조국통일을 이루지 못하면 그것은 이미 김정일이 아니다』라고 호언장담한다.

국방백서는 올해도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표기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정권과 몸을 섞어 버린 좌파정권의 반역 중 으뜸이 국방백서의 주적개념 삭제였다. 2007년 정권교체 이후 첫 번째 과제 역시 삭제된 주적개념을 복원시키는 일이었다. 새 정부가 주적개념을 살리는데 주저하는 것은 김정일의 눈치를 살피는 비겁한 행동이다. 남북한 체제경쟁의 본질을 망각한 무지의 소치이다.

주적개념을 삭제한 자들에게 물어보자! 육군사관학교 입학생들마저 미국과 일본이 주적이라 생각하는 게 요즘의 분위기이다. 김정일이 핵폭탄을 등에 업고 무력도발을 일으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정권이 주적임을 모르는 사병(私兵)들은 침략자를 향해 총을 쏠 수 있을 것인가? 조국의 안위와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열전(熱戰)은 정지됐어도 냉전(冷戰)은 끝나지 않았다. 남북한 대결과 군사적 긴장의 근본원인은 自由民主主義 체제와 共産主義 독재체제 사이의 체제경쟁이다. 체제경쟁이 지속되는 한 아무리 훌륭한 평화체제(平和體制)가 구축된다고 해도 군사적 긴장과 대결의식은 사라질 수 없다. 물과 불의 관계에 비유할 수 있는 自由民主主義와 共産主義의 체제경쟁은 후자의 종말을 통해서만 해결됐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대한민국이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이루는 순간까지, 북한은 주적(主敵)이다. 국방백서는 이 단순한 사실을 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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