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 달째 상원 외교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이 9월중 처리될 전망입니다. 변창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에 관계하고 있는 미 의회의 핵심 관계자는 “그간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 처리와 연계돼온 캐서린 스티븐스 주한미국대사 지명자의 인준 문제가 최근 해결됨에 따라 휴회중인 의회가 다시 문을 여는 9월중 법안이 처리될 것 같다”고 13일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혔습니다.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은 지난 5월15일 하원 본회의에서 통과된 뒤 상원 외교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소속의 조셉 바이든 상원외교위원장이 재승인 법안에 대한 처리를 스티븐스 주한대사 지명자에 대한 공화당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의 인준보류의 해제와 연계하면서 석 달째 처리가 지연돼 왔습니다. 스티븐스 지명자는 브라운백 의원이 최근 인준보류를 해제함에 따라 상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인준됐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은 북한인권특사의 역할을 크게 강화시킨 것이 특징입니다. 실례로 법안은 임시직인 특사역을 상시직으로 바꿨고, 직급도 대사급으로 격상시켰습니다. 또, 법안은 국무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특사가 국무부에 상시 사무실을 둔 채 탈북자 정책업무에도 간여도록 했습니다.
의회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바이든 외교위원장은 북한인권 특사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은 상관없다는 생각이지만, 탈북자 문제와 관련해 특사가 국무부 인구난민이민국의 고유 업무와 권한을 대체해선 안된다는 점을 법안에 명확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현재 바이든 위원장의 입장에 대해선 별다른 이견이 없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인권 옹호에 힘쓰고 있는 디펜스 포럼(Defense Forum)의 수전 숄티 대표도 바이든 외교위원장의 태도를 감안할 때 북한인권특사 문제도 잘 해결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usan Scholte: It was Sen. Biden that added Special Envoy...
“원래 2004년 북한인권법안에는 북한인권특사 조항이 없었지만 이를 추가한 사람이 바이든 위원장이었다. 따라서 바이든 위원장이 특사 역할을 어떤 식으로 조정하던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은 바이든 위원장의 결심에 따라 언제든 외교위원회 차원에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4년 북한인권법 발의자중 한 사람인 브라운백 의원이 현재 일부 법안 조항의 강화 내지는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바이든 위원장측은 가급적이면 브라운백 의원의 의견도 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의회의 핵심 관계자는 “9월이 되면 본격적인 대선국면이 시작되고, 더 중요한 법안들이 처리를 기다리고 있긴 하지만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은 9월중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
디펜스 포럼의 숄티 대표도 “의회가 이달 휴회에 들어가기 직전에 의회 핵심 보좌관들과 얘기해본 결과 9월 통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하원은 오는 9월로 시효가 만료되는 북한인권법을 오는 2012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북한인권 재승인 법안을 지난 5월 통과시켜 상원에 회부했습니다.
北인권법 再승인 법안 내달 처리 전망
- 변창섭(자유아시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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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14, 08: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