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철밥통 구조

赤字를 보면서도 파격적 임금 인상, 잉여인력 정리 않아. 공공기관중 유일하게 퇴직금 누진제 유지.
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총평(감사원 보도서에서 인용. 큰 제목과 중간제목은 여기서 붙임).


1. 경영구조 악화 및 조직내 갈등: 흑자에서 적자로

□ KBS의 경우 다매체․다채널의 등장 및 디지털방송 전환 대비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수신료 수입 정체 및 공영방송의 특성상 수익성 추구에도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 BBC, NHK와 같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성 경비('07년 36% 비중, 4,921억 원)감축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 따라서 KBS는 경영효율화를 꾀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관리를 통하여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 다매체 출현, 방송의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한편, KBS는 IMF 구제금융시기인 1998년 5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까지 매년 228억 원에서 1,03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래 KBS는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조직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얻기 어려운 실정 이었다.


2. 적자구조하에서도 잉여인력 감축 않고, 파격적 임금 인상


□ KBS의 최고 경영책임자로서의 정연주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04~'07년간 계 1,172억 원의 누적 사업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赤字구조로 고착화시켰고
○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未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 유지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였으며
○ 자격미달자의 국장 특별승격, 원칙․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해임,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부당 징계양정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하였고
○ 위법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였다.

3. 감사원에 대한 답변 거부

□ 한편, 감사원은 KBS의 만성화된 경영적자 등 정연주 사장의 경영책임에 대하여 구체적 소명을 듣고자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차례(서면 4, 구두 2) 출석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선례가 없고, 답변 요구 내용이 방대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거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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