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KBS 감사결과 총평(감사원 보도서에서 인용. 큰 제목과 중간제목은 여기서 붙임).
1. 경영구조 악화 및 조직내 갈등: 흑자에서 적자로
□ KBS의 경우 다매체․다채널의 등장 및 디지털방송 전환 대비 등에 따라 필요한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 수신료 수입 정체 및 공영방송의 특성상 수익성 추구에도 한계가 있어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대내․외적 경영환경에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 BBC, NHK와 같이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성 경비('07년 36% 비중, 4,921억 원)감축 등 경영관리 전반에 대한 효율화가 절실히 요구된다.
○ 따라서 KBS는 경영효율화를 꾀해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조직․인력관리를 통하여 조직발전을 도모하고
- 다매체 출현, 방송의 디지털화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 한편, KBS는 IMF 구제금융시기인 1998년 58억 원의 당기 순손실을 기록하였으나 2003년까지 매년 228억 원에서 1,032억 원의 당기 순이익을 시현하였으나
- 정연주 사장이 취임한 이래 KBS는 경영구조가 악화되고 조직내 갈등이 심화되는 등으로 인하여 성장과 발전을 위한 변화의 동력을 얻기 어려운 실정 이었다.
2. 적자구조하에서도 잉여인력 감축 않고, 파격적 임금 인상
□ KBS의 최고 경영책임자로서의 정연주 사장은 취임 전까지 흑자이던 KBS 재정구조를 취임 이후 '04~'07년간 계 1,172억 원의 누적 사업 손실을 초래하는 등 만성적인 赤字구조로 고착화시켰고
○ 이러한 적자 상황에서도 잉여인력 未감축, 정부투자기관 기준 인상률의 2배에 달하는 임금인상, 과도한 복리후생,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퇴직금누진제 유지 등 방만경영을 지속하였으며
○ 자격미달자의 국장 특별승격, 원칙․기준에 어긋난 팀장 보직․해임, 비리 행위자들에 대한 부당 징계양정 감경 등 인사전횡으로 조직내 갈등을 유발하였고
○ 위법할 뿐 아니라 타당성이 없는 방송시설 투자사업을 추진하여 사업비를 낭비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그 비위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하여 「감사원법」 제32조 제9항의 규정에 따라 KBS 이사회에 해임을 요구하였다.
3. 감사원에 대한 답변 거부
□ 한편, 감사원은 KBS의 만성화된 경영적자 등 정연주 사장의 경영책임에 대하여 구체적 소명을 듣고자 「감사원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6차례(서면 4, 구두 2) 출석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선례가 없고, 답변 요구 내용이 방대하다는 사유 등을 들어 거부하였다.
KBS의 철밥통 구조
- 감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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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08-24, 1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