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지적한 휴가天國 KBS

<휴가종류도 줄이지 않고,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도 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비율이 2.4%에 불과하여 매년 228억 원의 연차휴가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다>
정연주 체제하 KBS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읽어보면 이 조직은 국민이 낸 시청료 등을 쓰면서 상식과 규정을 어기고 조직원들끼리 갈라먹기식으로 예산을 낭비해 왔음이 드러난다. 정연주 전 사장은 이회창씨나 보수층을 상대로는 악랄하게 공격하고 비판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조직원이 즐기는 철밥통 구조에 영합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일종의 좌파+철밥통 결탁 구조가 형성된 것이다. 차기 사장이 이 구조를 혁파하려면 파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금과 같은 KBS가 파업하면 온 나라가 조용해지고 국민들의 정신건강도 많이 회복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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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관리분야의 지적사항


□ 과다하게 책정된 수입을 근거로 지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경영악화 초래
○ 실현이 불가능한 수준의 다음연도 광고수입(전체 수입의 48.7%) 예산을 편성하는 등 객관적인 근거없이 매년 수입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04~'07년간 수입결손액이 2,773억 원에 달하고,
- 과다 편성된 수입예산에 맞추어 지출예산을 편성․집행한 결과, 같은 기간 1,172억 원의 누적사업손실이 발생하였다.


▸ '04~'08년까지 경영회의(의장 사장) 등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광고 수입예산을 광고팀 예측자료보다 계 2,663억 원을 증액

□ 인건비성 경비 및 복리후생 관련 예산 방만 집행
○ '05년 「주5일제 시행에 따라 감소된 임금」을 보건후생비 인상을 통해 보전해 주고도 동일 명목으로 조정수당을 신설하는 등 각종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여
- '04년~'06년 사이 정부투자기관 인건비 기준인상률 7%보다 2배 높은 15.29%를 인상하여 306억 원의 인건비를 추가 부담하였고

○ ’03년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휴가종류와 기간 등을 축소하여야 하는데도 연차휴가 이외에 청원휴가(13종, 47일), 보건휴가, 장기근속휴가 등 과도한 유급휴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도 하지 않아 연차휴가 사용비율이 2.4%에 불과하여 매년 228억 원의 연차휴가 보상비가 지급되고 있으며


▸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지침」에서는 연차 유급휴가만을 인정하고 이외의 유급휴가는 인정하지 않고 있음
▸ 공무원의 경우 '05. 6. 30.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여 청원휴가 범위(6종)와 일수를 축소하고 장기재직휴가를 폐지하였고, 관광공사에서도 공무원과 유사하게 청원휴가제도를 운용
○ 입․출입 기록 등 객관적인 검증없이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여 지침상 지급한도(연 432만 원)를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고


▸ '06년 1,522명(31.5%), '07년 1,831명(전체의 37.5%)이 지급한도(432만 원) 이상 수령하였고
- 이 중 192명은 1,000만 원을 초과하여 최대 1,871만 원까지 수령

○ 감사원에서 2차례('02년, '04년)에 걸쳐 폐지하도록 통보 한 「퇴직금 누진제」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 사장․본부장 등에 대해 약 2.5배 내지 3.5배 누진율을 적용(단수제와 비교시 약 20억 원 과다 지급)하고 있으며
○ 감사원에서 3차례('98년, '02년, 0'4년)에 걸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 상환시기가 도래한 무상대여 학자금을 ‘장학금’이란 명분으로 지급하여 무상지원(238억 원)을 계속하고 있고

▸'04. 7월 KBS는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도 ‘'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감사원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운영되던 ‘입원진료비’를 ’07년 12월 예산으로 지원키로 노사합의 후 15억여 원의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감사원에서 2차례('02년, '04년)에 걸쳐 폐지하도록 통보 한 「퇴직금 누진제」를 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폐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서
- 사장․본부장 등에 대해 약 2.5배 내지 3.5배 누진율을 적용(단수제와 비교시 약 20억 원 과다 지급)하고 있으며
○ 감사원에서 3차례('98년, '02년, 0'4년)에 걸쳐 대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을 융자로 전환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 상환시기가 도래한 무상대여 학자금을 ‘장학금’이란 명분으로 지급하여 무상지원(238억 원)을 계속하고 있고
▸'04. 7월 KBS는 학자금 무상지원 제도를 편법으로 운영하면서도 ‘'03년 이후 융자제도로 전환했고, 앞으로도 대여방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감사원에 사실과 다르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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